파트 C - 세계장애인육상 경기규칙
- 다음 규칙들 제목 옆(밑)에 괄호 안에 숫자가 등장할 경우, 이는 보통 해당 규정에 관련된 WA규칙이다. 이는 참고목적일 뿐이며, WA 규칙은 제한된 몇 곳에서 본 규칙은 확실하게 WA 규칙이 적용된다고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WPA 공인대회(파트 B - 3.1.2 참고) 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해 사용하면 안된다.
섹션 1 -국제 임원
규칙 1: 임원의 선임
1. 패럴림픽 대회, WPA 선수권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국제 관리자들이 WPA에 의해 지명되어야 한다.
a) WPA 기술대표(들)
b) WPA 국제 기술 임원들
C) 의료 대표
d) 도핑 컨트롤 대표
e) 수석 등급분류사
f) 국제 등급분류사들
g) 국제 등급분류사들
h) 국제 사진판정관
i) 항소배심원
* 참고 : 국제 임원들은 차별되는 의복 혹은 휘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패럴림픽 대회 및 WPA 선수권 대회(부분 B - 3.1.2 (a) 및 (b) 참조)에서 각 범주별로 지명된 임원의 수, 지명 방법 및 시기, 그리고 지명자는 각각의 WPA 기술 요건에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WPA가 지명한 개별 인원의 여행 및 숙박 비용은 해당 대회의 LOC(대회 조직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WPA 공식 및 승인된 대회를 위한 관리자 지명 (부분 B - 3.1.2 (c) 및 (d) 참조) :
a) 국제 및 국내 대회를 위한 WPA 기술대표(들)은 WPA에 의해 선임되어야 한다.
b) WPA 등급분류가 해당 대회에 결합되어 실시될 경우, 수석 등급분류사 및 국제 등급분류사들은 WPA에 의해 선임되어야 한다.
c) STC 혹은 TD와 같은 기타 임원들은 (LOC와의 협의 하에)필요할 경우 결정한다.
규칙 2: 임원 설명 및 임무
2.1 기술대표
기술 대표(들)는 모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줄 LOC와 함께 모든 기술적인 준비가 본 규칙 및 세계육상 트랙 및 필드 시설 메뉴얼에 따르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당일 대회 이외의 대회에 선임된 기술 대표(들)은 아래의 내용들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최종 경기 시간표 제출이 완료되고 이는 대회를 위해 엔트리 기준과 함께 개시되어야한다.
b) 필드 경기의 경우, 사용될 용기구 목록 및 선수가 공급자에 의해 제공받은 용기구 혹은개인 용기구를 사용 가능하지 여부에 대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c) 필드 경기의 경우, 출전 기준을 결정하며, 트랙 경기의 경우 라운드가 정해지는 근거를결정한다.
d) 적용되는 모든 기술 규정들이 대회 전에 모든 대표단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e) 육상 경기를 주최하는데 있어 필요한 모든 기타 기술적인 준비를 하여야 한다.
f) 기술적 사유에 의한 엔트리 거부를 하여야 한다.
g) 모든 경기의 조 편성 및 추첨은 본 규칙 및 모든 적용 가능한 기술 규정에 따라 만들어져야 하며 모든 스타트 리스트를 승인하여야 한다.
h) 대회 이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및 본 규칙(혹은 모든 적용가능한 규정)에 준비되지 못한 내용 혹은 필요할 경우 LOC 및/또는 IPC 경기 및 IPC 대회 (파트 B – 3.1.2(a) 및(b)참고)의 경우 WPA와 협의하여 대회와 관련한 준비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2 Rule 2: Description of Officials and Their Duties World Para Athletics Rules and Regulations 2024
i) 필요할 경우 관련 심판원들 및 대회 본부장과 협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대회 이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및 본 규칙(혹은 모든 적용가능한 규정)에 준비되지 못한 내용 혹은대회와 관련한 준비, 혹은 대회가 완전한 채로 지속되거나 구성원들에게 공정함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편차(일탈)을 요구할 경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j)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 회의를 주재하고 기술 임원에게 상황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k) 준비 중인 대회 및 집행에 대한 결론이 난 이후 이에 관한 서면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한다(추가판에 대한 권고 포함). 당일 대회를 위해 선임된 기술 대표들은 모든 필요한 지원 및 조언을 LOC에 제공해주어야 하며 대회 집행에 관한 서면 리포트의 제출을 보장하여야 한다.
2.2 의료 대표
의료 대표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a) 모든 의료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사용 가능한 의료 정보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제공받으며 LOC 주 의무 의사와 소통한다.
b) 대회 장소, 훈련 및 워밍업 지역에서 충분한 의료 검사, 치료 및 응급 처치 시설이 제공되고,
선수들이 숙박하는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규칙7.1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제공한다.
c) 규칙5.4 및 규정 6.3에 따라 의료 증명서를 검토한다.
d) 대회 전에 선수가 철수하거나, 대회 중에 선수가 즉시 경기를 중도 포기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갖는다.
* 참고(i): 위의 (c) 및 (d)에 따른 권한은 의료 대표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또는 의료 대표가 지명되거나 사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LOC에 의해 지명되고 지정된 하나 이상의 의사가 행사할 수 있으며, 이들은 보통 완장 조끼 또는 유사한 독특한 복장으로 식별된다. 의료 대표 또는 의사가 선수에게 즉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들은 관리자나 다른 승인된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조치하도록 지시 또는 지시할 수 있다.
**참고(ii): 2.2(d) 아래 경기 시작 전 선수를 제외시키기 전에, 선수는 LOC에 의해 임명된 의학 의사 중 한명애 의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2.2(d) 아래 경기 중 제외된 모든 선수는 가능하면 빨리, 이론적으로는 제외 당한 직후 LOC가 임명한 의사에 의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참고(iii): 규칙2.2(d) 아래 달리기 경기 중 제외되거나 기권하는 모든 선수는 상황에 따라DNS 및 DNF로 결과지에 표시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따르지 않는 선수는 해당 경기에서 실격처리 된다.
**** 참고(iv): 규칙2.2(d) 아래 필드 경기 중 제외되거나 기권하는 모든 선수는 시기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DNS로 결과지에 표시될 것이다. 하지만 선수가 시기를 하였을 경우, 해당 시기는 유효할 것이며 선수 등급에 맞게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따르지않는 선수는 해당 경기에서 실격처리 된다.
**코멘트: 대회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WPA, 기타 지배 기관 및 대회의 LOC에게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의료 대표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존경받고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 전문 지식이 이러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의료적 사유로 선수를 철수해야 할 경우 (또는 그들이나 LOC가 승인한 사람들이 대신하거나 LOC)의 책임이 있다. 의료 대표의 권한(또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는 의사의 권한 또는 그들의 위치에서 행동하는 의사의 권한)이 모든 종목에 적용됨을 알아야 한다. 의료 대표(및 그들의 대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 기술 대표 및 대회 디렉터 간의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과 절차가 필수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 특히 위의 (c) 및 (d) 항목에 따른 업무는 출발 명단, 결과 및 대회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3 도핑 컨트롤 대표
도핑 컨트롤 대표는 LOC와 협력하여 도핑 컨트롤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적합한 시설이 제공되는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그는 도핑 컨트롤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
2.4 국제기술임원 (ITOs)
기술대표는 수석 ITO가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선임된 ITO 중에서 수석 ITO를 선임할 것이다. 가능할
경우, 수석 ITO는 기술 대표와의 협의 하에 프로그램의 모든 경기에 최소 1명의 ITO를 선임해야 한다.
ITO는 선임된 경기의 심판장이 될 것이다.
**코멘트 : 2016년 1월부터 국제 기술 임원(ITO)의 역할이 크게 변화하여, 이들은 주요 대회에서 심판 역할을 하고 자국 내에서 심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더 활발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ITO는 규칙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갖추고, 회의 관리 기술을 익혀야 하며, 영어 구사 능력도 요구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무의 진화로 볼 수 있습니다. WPA는 이에 맞추어 온라인 입문 교육, 국가 및 국제 심판 교육을 포함하는 기술 담당자 교육 경로를 개발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매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기술 관리자 패널에 등록할 수 있으며, 첫 공식 패널 선발은 2017년 11월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ITO가 심판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5 국제 로드 코스 측정원
국제 로드 코스 측정원은 경기장 밖 전체 혹은 일부에서 실시되는 로드 경기에서의 코스를 확인하기 위해 선임이 가능하다.
선임된 코스 측정원은 세계육상/AIMS 국제 로드 코스 측정원 패널의 멤버여야 한다. (A 혹은 B 등급).
코스는 대회 이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측정되어야 한다.
측정원은 로드 레이스 규칙에 충족할 경우 코스를 점검 및 공인할 것이다. (규칙 49.2 및 49.3 참조)
측정원은 코스 준비 과정에서 LOC와 협력하고, 선수가 쓰는 코스가 측정되고 승인된 코스와 동일하게 따라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기 진행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는 기술 대표(들)에게 합당한 인증서를 제공할 것이다.
**코멘트: WPA는 코스 측정원을 임명하지 않으며, 세계육상 로드 레이스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모든 경기에대해세계육상/AIMS에서공인된측정원을사용한다는점을반드시알고있어야한다.
2.6 (국제) 출발신호원 및 사진판정관
모든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B-3.1.2(a) 및 (b)참조)에서 국제 출발 신호원 및 국제 사진판정관은
WPA에 의해 선임된다. 국제 출발 신호원은 레이스를 스타트시킬 것이며 기술대표(들)에 의해 배정된
기타 모든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국제 사진 판정관은 모든 포토피니시 기능을 감독할 것이며, 수석
포토 피니시 심판원이 될 것이다.
**코멘트: 국제 사진 판정관은 그가 선임된 대회에서 수석 포토 피니시 심판원의 역할을 수행하며ITO들이
심판으로 활동하는 동안, 국제 출발 신호원(IS)과 스타트 팀의 다른 멤버들 간의 책임은명확히 분리된다.
IS가 그가 할당된 레이스에서 레이스를 시작할 때 모든 권력과 책임을 갖지만,어떠한 경우에도 시간을
변경하거나 출발 심판장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다.
2.7 항소
모든 패럴림픽 대회 및 WPA 선수권 대회(자세한 내용은 부록 B- 3.1.2 (a) 및 (b)를 참조)에서는 항상
항소 심사위원회가 지명된다. 항소 심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세 명, 다섯 명 또는 일곱 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 중 한 명은 위원장이 되고, 다른 한 명은 서기가 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서기는
항상 심사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항소 심사위원회 구성원은 자신의 소속된 국가 기관에 소속된 선수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항소에 대한 심의 중에도 참석해서는 안 된다.
이 규칙에 포함된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이미 그를 제외하지 않았을 경우, 심의위원장은 이 규칙에
포함된 어떤 구성원에게도 심사에서 빠지도록 요청해야 한다.
경기에 책임을 지는 WPA 또는 다른 조직은 항소에 참여할 수 없는 심의위원을 대신할 하나 이상의
대체 심의위원을 지명해야 한다.
또한, 대회의 적절한 진행을 위해 LOC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대회에서도 항소 배심원이
임명될 수 있다.
항소 심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모든 항의에 대해 처리하고, 경기 진행 중 발생한 모든 사항을 결정을
위해 소명된 것들을 다루는 것이다.
**코멘트: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제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가 제공되는 경우, 항의가 있는 경우 심판이나
항소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가 잘못된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 이는 여전히 적용 가능하고 실용적이다.
일반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해당 종목의 승리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처리된다.
2.8 대회 임원
대회의 LOC 및/또는 관련 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다른 모든 관리자를 지명해야 한다. 아래 명단은 주요 국제 대회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공무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LOC는 현지 상황에 따라 이를 변형할 수 있다.
운영 임원 (Management Officials)
▪ 1명의 경기본부장(Competition Director) ▪ 1명의 대회총무(Meeting Manager) 및 충분한 보조원 ▪ 1명의 기술총무(Technical Manager) ▪ 1명의 대회연출총무(Event PresentationManager) |
경기 임원 (Competition Officials)
▪ 1명(혹은 그 이상)의 소집실 심판장 ▪ 1명(혹은 그 이상)의 트랙경기 심판장 ▪ 1명(혹은 그 이상)의 필드경기 심판장 ▪ 1명(혹은 그 이상)의 경기장 외 경기 심판장 ▪ 1명(혹은 그 이상)의 비디오 판정 심판장 ▪ 1명의 트랙경기심판원주임(수석) 및 충분한 심판원 ▪ 1명의 필드경기심판원주임(수석) 및 충분한 심판원 ▪ 1명의 감찰원주임(수석) 및 충분한 감찰원 ▪ 1명의 계시원주임(수석) 및 충분한 계시원 ▪ 1명의 사진판정심판원주임(수석) 및 충분한 보조원 ▪ 1명의 자동무선계시장치(트랜스폰더)심판원주임(수석) 및 충분한 보조원 ▪ 1명의 스타트 코디네이터 및 스타터 및 충분한 리콜러 ▪ 1명(혹은 그 이상)의 스타터 보조원 ▪ 1명의 주회기록원주임(Lap Scorers)및 충분한 기록원 ▪ 1명의 대회 서기(Secretary) 및 충분한 보조원 ▪ 1명의 기술정보센터(TIC) 총무 및 충분한 보조원 ▪ 1명의 장내사령 주임(수석) 및 충분한 장내사령 ▪ 1명(혹은 그 이상)의 풍속 측정원 ▪ 1명의 과학계측심판원주임(수석) 및 충분한 보조원 ▪ 1명의 소집실심판원주임(수석) 및 충분한 소집실 심판원 약간명 |
기타 임원 (Additional Officials)
▪ 1명(혹은 그 이상)의 아나운서 ▪ 1명(혹은 그 이상)의 통계원 ▪ 1명의 광고위원 ▪ 공식 검정원(Surveyor) 1명 ▪ 1명(혹은 그 이상)의 의사 ▪ 선수, 임원 및 충분한 보도계 간사 |
심판장 및 심판원 주임은 뚜렷하게 구별되는 복장 또는 기장(휘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시합 중 임원의 수를 제한할 경우에는 주의를 하여야 한다. 여성부 경기가 실시될 경우, 가능하다면 여성 의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 코멘트: 대회에 선임된 임원의 수는 요구된 임무가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게, 그리고 대회기간이 하루 혹은 연속된 며칠 동안 굉장히 길 경우 효율적으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히선임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회 지역이 어수선하고 불필요한 사람에 의해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너무 많은 사람을 임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점점 많은 대회에서 현장 임원의 일정역할이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있으며, 논리적인 대안이 요구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요구는임원을 선임할 때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
경기 임원들은 많은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모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육상 경기장은 위험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무거운 간판과 예리한 도구들이 던져지며, 이는 그 경로에 있는 누구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트랙이나 도움닫기에서 높은 속도로 달리는 선수들은 자신과 충돌하는 사람들에게 다칠 수 있다. 도약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이나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착지할 수 있다. 날씨와 기타 조건은 경기가 일시적으로나 오랜 기간 안전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대회나 훈련장 근처에서 사고로 다친 선수, 공무원, 사진 작가 등의 사례가 있♘다(때로는 치명적이다). 이러한 많은 부상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Rule 2: Description of Officials and Their Duties World Para Athletics Rules and Regulations 2024 39 임원들은 스포츠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항상 염두하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모든 경우를 경계하고 있어야 하며, 자신이 산만해지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공식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임원은 육상 경기장을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일도 해야 하는책임이 있다. 모든 임원은 대회 현장 안에 있던 밖에 있던 안전에 대해 생각을 하 고 있어야 하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 혹은 상황을 목격했을 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입하여야 한다.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 – 경기 규칙을 엄격하게준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갈등이 있는 흔치 않은 경기에서는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만연하여야 한다.
2.9 경기 본부장
경기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 대표 및 기타 관련 대표들과 함께
1. 대회의 기술적 조직을 계획하고, 대회 연출과 시상식의 통합을 포함하여 이를 실행한다. 2. 대회 전후에 이 계획이 실행되도록 한다. 3. 어떤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거나 대안을 마련한다. 4. 대회 참가자들 간의 상호 작용을 지휘한다. 그리고 5. 통신 시스템을 통해 대회의 전달 및 방송에 관련된 모든 주요 임원 및 관련 이해 관계자와 연락을 유지한다; 6. 대회 연출 총무와 완전히 협력하여 규칙2.12를 준수한다. 7. 규칙2.24에 따라 소집실 일정을 정확하게 준비하고 공개한다. 8. 스타트 코디네이터와 연락하여 규칙2.17.1(a)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9. 대회에 적용되는 규정과 계획된 기술 및 IT 시스템의 작동에 대해 완전히 숙지한다. 그리고 10.규칙8.5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관리한다. |
**코멘트: 대회 중에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 본부장은 대회장의 최적의 시야를 갖고, 대회 연출 총무팀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연결 및 지원 모니터의 가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10 대회 총무
대회 총무는 대회의 올바른 진행에 책임이 있다. 모든 임원의 업무수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임명하여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임원에게 배정한 임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임명된 장내사령과 협조하여 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경기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한다. 참고: 4시간 이상 또는 하루 이상의 대회의 경우, 적절한 수의 보조원을 임명하는 것을 권장한다.
* 코멘트: WPA 규칙은 표현에 있어 간단하지만,실제로는 어떤 대회에서도경기 본부장이나 대회 총무의 임무를 고려할때,특히 패럴림픽 경기대회,세계 혹은 지역 선수권 대회 규모의 책임과 같은 매우 무거운 책임을 숨기고 있다.
대회 총무는 경기 본부장의 권한 아래 및 기술대표의 안내 및 결정에 따라 경기장 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경기장 내에서 대회 총무는 현장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위치에 본인을 위치시켜서 필요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 그는 선임된 모든 임원의 전체 명단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담당관, 심판장 및 수석 심판장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며칠 동안 진행되는 대회의 경우 몇 명의 시만원은 대회 전체를 수행할 수 업는 경우가 있을것이다. 대회 총무는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예비 임원들을 이용해 언제든지 대체가 가능하며,필요할 경우 현장에 있는 임원일 지라도 대회 총무는 임원들이 그들의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그들을 교체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담당관은 심판원 및 그들의 보조원들이 경기가 끝나자 마자 혹은 충분히 임무가 완료되♘다고판단할 경우 즉각적으로 경기장을 떠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경기 본부장, 대회 총무 및 기술 대표(들)은 선수들의 최상의 컨디션에서 대회를 치르며 관람객이 경기를 관람하고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11 기술 총무
기술 총무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a) 모든 필드경기에서 트랙, 도움닫기, 서클, 아크, 섹터, 착지 구역 및 장비와 도구가 본 규칙에 따라야 한다.
b) 장비 및 도구 배치 및 제거가 기술 대표들에 의해 승인된 대회 기술 조직적 계획에 따르는 지 여부.
c) 대회 지역 내 기술 발표는 계획에 따라야 한다.
d) 규칙30.3에 따라 경기에 허용되는 개인 도구의 확인 및 표시.
e) 대회 전 규칙10.1에 따라 필요한 인증을 받았는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
* 코멘트 : 기술 총무는 경기 본부장 및 대회 총무의 관할 아래 활동을 하지만 숙련된 기술 총무는 이들의 재량 혹은 감독 없이 그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는 항상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심판장 혹은 필드 경기 수석 심판원이 경기가 치러지는 장소(혹은 치러질 장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통보할 경우, 그는 기술 대표에게 필요 행동을 이야기할 대회 총무에게 이 사안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심판원이 대회 현장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규칙24.20) 그는 심판원의 요구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이미 수행한 기술 대표에게 지시를 내릴 대회 총무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행동할 것이다. 풍속 또는 풍향의 변동은 대회 장소를 옮기기 위한충분한 상황은 아닌 것을 알아 두어야 한다. 경기 본부장 혹은 국제 대회에서의 기술 대표가 경기에 사용될 도구를 승인한 경우, 기술 총무는 관련된 다양한 용품을 구매, 준비 및 수령할것이다. 나중을 위하여 그 또는 그의 팀은 규칙에 준수하기 위해 무게와 치수 및 허용되고 제출된 모든 개인 도구를 세심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그는 만약 기록이 세워질 경우 규칙51.20(d)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투척 도구에 대하여, 기술 대표(들)는 공급자들의 새로운 도구를 승인할 때 부록에 나온 도구무게 허용범위를 적용하여야 하지만, 이 범위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이미 제출되거나 대회에서 사용중인 도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우 최소 무게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2.12 대회 연출 총무
대회 연출 총무는 경기 본부장과 함께 대회의 경기 진행 준비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또한경기 진행 팀원들과 상호 연락할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를 통해 팀원들 간의 상호관계를 지휘하여야 한다. 그는 스타트 리스트, 등급분류, 중간 및 최종 결과를 포함한 선수가 참가하는 경기의 정보를 공지 및 사용 가능한 기술 장비를 통해 대중에게 안내되게 하여야 한다. 각 경기의 공식 결과(순위, 시간, 무게, 거리 및 포인트)는 정보를 수신한 후 가장 빠른 실행 가능한 순간에 전달하여야 한다.
**코멘트: 대회 연출총무는 인필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연출 측면에서 제작을 계획, 조정, 주도할 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 내의 관람객들을 뭉치게 할 책임이 있다. 그의 임무는 최종 목표는 관람객들에게 제공될 쇼를 유익하고, 재미있고, 생동감 있고 매력적으로 제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팀과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장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대회 연출 총무는 아나운서, 스코어보드 및 비디오보드 운영자, 오디오 및 비디오 기술자, 시상식 관계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역할과 관련된 경기 연출 총무의 활동을 조정하는 담당자다. 거의 모든 대회에 있어 아나운서는 필수적이다. 경기 본부장 또는 대회 연출 총무와 즉시 연락할 때 대회 내용을 적절하게, 그리고 가급적 가까운 곳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대회 연출 총무는 아나운서와 음악/사운드 시스템이 경기보다 조용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더 조용히 해야 하는 경기(예: T11/12멀리뛰기 혹은 세단뛰기 경기)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13 심판장
1. 심판장은 소집실, 트랙/필드 경기 그리고 경기장 밖 로드레이스 경기에 1명(혹은 그 이상)씩 선임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한 명(혹은 그 이상)의 비디오 심판장을 임명한다.비디오 심판장은 비디오 리뷰실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다른 심판들과 소통하며 협의하여야 한다.
**코멘트: 충분한 수의 임원이 있어서 대회에서 레이스에 한 명 이상의 심판장이 선임되♘을 경우, 이중 한 명을 스타트 심판장으로 선임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해당 스타트 심판장은 기술적인 소리 배경(sound background)에 의거한 경험 많고 전문적인 스타터여야 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스타트 심판장은 스타트와 관련하여 심판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트랙 심판장에게 보고하거나 이를 통해 행동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특정 대회의 레이스를 관리하는데 있어 한 명의 심판장만이 선임되♘을 경우, 그가 가진 권한을 고려하여 각 스타트 마다(최소 크라우칭 스타트를 하는 경기에 대하여) 심판은 스타트 지역에 위치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목격하여 필요한 결정을 내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이는 세계육상 공인 스타트 정보 시스템이 사용되면 훨씬수월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리고 심판장이 스타트 절차 이후 피니쉬 라인에 위치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100m, 200m에서), 그리고 심판이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예견할 경우, 스타트 코디네이터(스타터로서 풍부한 경험이 있는)를 스타트 심판장으로 선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이다.
2. 적합하거나 필요할 경우 기술대표(들)과 함께 심판원은 본 규정 및 규칙(그리고 적용 가능한 기술 요건)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경기 도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웜업 지역, 소집실, 대회 이후, 시상식에서의 문제 포함)와 본 규정에 적용되지 않은 조항(혹은적용 가능한 기술 요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트랙 경기 혹은 경기장 밖 경기의 심판장들은 순위 논란이 일어난 레이스의 심판원이 결정을 내리기 힘들 경우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관련 트랙 심판장(혹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심판장)은 스타트 팀이 내린 결정에 44 Rule 2: Description of Officials and Their Duties World Para Athletics Rules and Regulations 2024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스타트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어떠한 사유로 심판이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정보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세계육상 공인스타트 정보 시스템에 의한 확실한 부정출발의 경우는 제외된다. 스타트를 감독하도록 임명된 트랙 심판원이 스타트 심판원으로 임명된다. 심판장은 심판원이나 감찰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자신의 관찰을본보기로 하여 규칙에 따라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내릴 수는 있다. 참고: 모든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사진, 빅토리 laps, 관객과 상호작용 등)이 끝날 때 광고 규정을 포함하여 본 규칙및 규정의 목적을 위해 시상식이 종료된다.
**코멘트: 심판장은심판원이나감찰원을통해실격에관한리포트를받는것이필수는아니라는것을조심스럽게 유의하여야 한다. 그의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항상 그는 직접 행동할 수 있다. 위의 참고는해당 경기에서의 시상식에서생기는모든 경우에해당 심판장이책임이있다는식으로해석되어서는안된다. 시상식이 다른 장소 혹은 다른 세션에서 진행되♘을 경우, 기존 심판장이 상황을 진행하기어려울경우 다른 심판장으로대체될수 있다는기본상식이적용되어야한다
3. 해당 심판장은 모든 최종 결과를 확인하고, 논쟁 중인 사항을 처리하며, 임명된 경우 측정 심판(과학적)과 협력하여 기록 성적의 측정을 감독한다. 각 종목 라운드의 마무리 시, 결과 카드는 즉시 작성되고, 적절한 주심이나 주요 포토 피니쉬 심판에 의해 서명(또는 기타 승인)되어 대회 서기에게 전달 되어야한다.
** 코멘트: 트랙 경기의경우트랙 심판원과비디오심판장이경기를“완료(clear)”한경우,결과는수석포토피니시 심판원에의해개시되며물리적으로결과지에서명할필요는없다.
4. 해당 심판원은 대회진행과 관련된 모든 소청 및 이의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웜업 지역, 소집실, 대회 이후, 그리고 시상식 포함
** 코멘트: 패럴림픽경기대회, 세계 및 지역 선수권 대회 같은 주요 대회의 경우 ITO가 임명된다. 그는 시상식 관찰 및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여야 하며,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하는 선수에게 옐로/레드 카드를 부여할 수 있다.
5. 심판원은 규칙8.1에 따라 해당 선수를 경고하거나 경기에서 제외할 권한을 갖는다.
6. 새로운 결정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심판장은 가능한 증거를 근거로 결정사항에 대해 재고할 수 있다(첫번째 결정 혹은 소청에 관련하여 고려 후). 이러한 재고는 해당 종목의 시상식 전이나 항소 배심원의 유효한 판결 전 까지만 인정될 수 있다.
**코멘트: 이 규칙은 항소배심원(50.9참조)과 더불어 심판원은 결정을 재고할 수 있으며, 이것이 첫 번째 사례에서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는지 또는 그에 대한 소청을 고려할 때 내려진 결정이었는지에 대해 똑같이 대할 수 있다. 이 옵션은 특히 새로운 정보의 증거가 신속하게 입수될 때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항소 배심원에게 더 복잡하거나 관련 항소를 피할 수 있게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재고에 있어서는 시간적 제한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7. 해당 심판원의 판단으로 어떤 경기에서 혹은 어떤 경기 중 일부가 재경기를 해야할 필요가있는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경기의 결과 또는 해당 경기의 결과 일부분을 무효로선언할 권리가 있으며, 무효가 된 경기는 심판장의 결정에 따라 당일 또는 다른 날에 재경기를 진행한다.
**코멘트: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한 선수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추후 경기 혹은 재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는 점을 심판원과 항소배심원은 명심하여야 한다.
8. 로드레이스 심판원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실격판정 전에 경고를 하여야 한다.
2.14 심판원 (Judges)
총칙
1. 트랙 경기 수석 심판원과 필드 경기 수석 심판원은 해당 종목의 심판원 업무 사항을 함께 조정한다. 해당 조직이 심판원의 임무 배정을 사전에 배정하지 않은 경우, 그 직무를 배정 해야한다.
2. 심판원은 기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거나 새로운 결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 그들이 한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혹은 결정이 심판원 혹은 항소배심원에 의해 추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그들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항소 배심원 혹은 심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트랙 경기 및 로드 경기 Track Events and Road Events
3. 심판원들은 트랙 또는 코스의 같은 쪽에 위치해서 선수와 피니쉬 순서를 판정한다. 판정을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 판정을 해줄 심판원에게 위임한다. 참고: 심판원들은 피니쉬 라인에서 최소한 5m 떨어진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계단식스탠드를 제공받아야 한다
필드 경기
4. 필드 경기 심판원은 모든 필드 경기에서 각 시기를 판정하고 기록하며 선수의 각 유효한시기를 측정한다. 높이뛰기에서 바를 높일 때, 특히 신기록에 도전할 때에는 정밀한 측정을하여야 한다. 최소한 두명의 심판원이 모든 시기의 기록을 관리하고 각 라운드가 끝날 때 마다 기록을 점검하여야 한다. 해당 심판원은 항상 적절한 흰색 또는 레드 깃발을 게양하여 유효한지 무효한지 알려야 한다. 또한 WPA가 승인한 대체 시각적 표시도 승인될 수 있다.
** 코멘트: 만약 심판원이 규칙위반 사항이 발생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그들은 선수에게 혜택을 주고 모든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시기를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백기를 올린다. 하지만 비디오 심판장이 임명되고 필드 경기를 위한 영상 자료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일부 의심이 있는 경우, 심판원은 현장 심판장과 함께 비디오 심판장의 조언을 구하기 전에 깃발을 올리는 것을 연기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 항상 랜딩 마크가 보존 되어있는지 시기가 유효한 경우에는 반드시 측정되어야 합니다. 또는, 만약 심판원이 실제로 의심스러운 경우, 적기를 올릴 수 있으며, 표식이 보존되거나 시기가 측정되도록 하고 나서 비디오 주심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각 필드 경기에는 유효한 시기에 대한 혼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오직 1개 세트의 백기 및 적기를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도약 경기에서는 한 세트 이상의 깃발을 사용할 필요가 절대로없다. 수평 도약에서 특정 스코어보드가 바람을 읽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적기를 제외한다른 형태의 물건을 이용하여 읽어야 한다. Rule 2: Description of Officials and Their Duties World Para Athletics Rules and Regulations 2024 47 투척 경기의 경우: 다른 서클 심판원이 고장 난 깃발을 사용하여 심판원에게 안내할 경우, 심판원이 소유하고있는 작은 레드 카드 혹은 일종의 수동 신호와 같은 다른 형태의 깃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도구가 섹터라인 혹은 섹터라인 밖에 착지했을 경우, 깃발 대신 심판의 팔을 지면과 평행하게 뻗어 두는 등 대안적인 표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창던지기에서 창의 메탈 헤드가 창의 다른 부분보다 늦게 땅에 닿았을 경우, 깃발 대신 심판의 열린 손을 땅 쪽으로 밀어내는 등 대안적인 표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2.15 감찰원 (달리기 및 휠체[어 레이싱 경기종목)
1. 감찰원은 심판원의 보조자로서, 최종 판정을 내릴 권한은 없다.
2. 감찰원은 심판원이 지정한 위치에서 경기를 엄중하게 관찰하며, 선수 또는 다른 사람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심판원에게 바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칙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노란 기를 들거나 기술대표(들)이 승인한 다른 신뢰성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해당 심판원에게 알린다.
4. 릴레이 레이스의 테이크오버 존을 감독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감찰원을 임명한다.
참고(i): 선수가 자신의 레인을 이탈하여 다른 레인으로 달렸거나 릴레이 테이크오버가 테이크오버존 바깥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감찰원은 즉시 위반행위가 일어난 지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트랙 위에 표시를 하고 전자의 방법에 의해 종이에 비슷하게 표기한다.
참고(ii): 감찰원은 선수(또는 릴레이경기의 경우 팀)가 레이스를 끝내지 않았을 경우에도 심판원에게 모든 규칙위반행위를 보고한다.
** 코멘트: 수석 감찰원(규칙2.8참조)은 트랙 심판원의 보조자이며 각 감찰원의 임무와 리포트를 조정하며 배치를 표시한다. 트랙 심판원과의 협의 하에 대회 레벨, 엔트리 수 및 사용가능한 임원 수에 따라 적당한 수의 감찰원을 선택하는 일은 대회 총무의 역할이다. 48 Rule 2: Description of Officials and Their Duties World Para Athletics Rules and Regulations 2024 위반(침해)의 표시 Indication of an infringement 경기가 합성 트랙에서 진행될 경우, 감찰원에게 접착테이프를 제공하여 위반(침해)이 발생한트랙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행이다 –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규칙들이(위의 참고(i)참조) 보여준다. 위반 사항을 보고하지 못한 점이 유효한 실격처리를 막지는 못한다. 감찰원들은 선수나 팀이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해도 규칙이 위반되었다고 믿는 모든 경우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2.16 계시원, 사진판정 및 트랜스폰더 계측 심판원
1. 수동계시를 할 경우, 계시원은 참가선수의 인원수에 따라 충분히 임명되어야 한다. 그 중한 명은 수석 계시원으로 임명된다. 수석 계시원은 계시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한다. 이 계시원들은 완전자동사진 판정 장치와 트랜스폰더 계측 시스템이 사용될 때에는 보조 계시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2. 계시원, 사진판정 및 트랜스폰더 계측 심판원은 규칙20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3. 완전 자동 사진 판정 장치가 사용될 경우, 수석 사진판정 심판원 및 충분한 수의 보조원들이 임명 될 것이다.
4. 트랜스폰더 계측 시스템이 사용될 경우, 수석 트랜스폰더 계측 심판원 및 충분한 수의 보조원들이 임명될 것이다.
2.17 스타트 코디네이트, 스타터 및 리콜러
1. 스타트 코디네이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스타트 팀의 업무를 배정한다. 하지만 IPC 경기 및 IPC 대회의 경우(파트B -3.1.2(a) 및 (b)참조) 어떤 경기가 국제 출발신호원에게 임명될지 여부의 결정은 기술대표가 한다.
b) 스타트 팀의 각 심판원이 업무를 충실히 실행하는지 감독한다.
c) 경기 본부장에게 스타트에 관한 지시를 받은 후, 스타트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었다고 알린다(예: 계시원, 심판원, 그리고 가능한 경우 수석 사진판정 감찰원, 수석 트랜스폰더 계측 심판원 및 풍속 계측원의 준비완료) Rule 2: Description of Officials and Their Duties World Para Athletics Rules and Regulations 2024 49
d) 계시장치 회사 기술 스태프와 심판원 사이에 중간 대화자 역할을 수행한다.
e) 가능한 경우 반응시간 및/또는 부정출발 파형 이미지를 보여주는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스타트 절차에서 나온 모든 자료들을 보관한다.
**코멘트: 스타트 팀의 모든 구성원들은 규칙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며 이 규칙이 어떻게 해석되는 지 알고 있어야한다.팀은 또한 경기가 딜레이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규칙을적용할때 어떤 절차를 따를 것인지 명확히 하여야한다.그들은 각 구성원및 팀의 의무와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특히스타터 및 스타트 심판장)
2. 모든 참가자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책임인 스타터의경우, 제자리 상태에 있는 모든 선수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진다. 출발정보장치를 사용할 경우, 스타터 및/또는 임명된 리콜러는 장치가 부정출발을 표시했을 경우 나오는모든 음향신호를 정확히 듣기 위하여 헤드폰을 착용한다.
3. 스타터는 스타트 시 모든 선수들이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위치를 잡는다. 특히 계단식 스타트에서 선수들에게 스타트의 지시사항 전달을 하고 동시에 모든 리콜 신호를 위해 개인 레인에 확성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스타터는 전체 선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하여야 한다. 크라우칭 스타트를 하는 경기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스타트 신호총이 발사되거나 공인 스타팅 장치가 작동하기 전에 차려 자세에서 완전히 정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한다(이 규칙에서 이런 스타팅 장치는 모두 “총”이라고 지칭한다). 확성기를사용하지 않는 계단식 스타트 방식의 레이스에서는 스타터 자신과 각 선수 간의 거리가 거의 동일한 위치에 서도록 한다. 그러나 스타터가 이러한 위치에서 설 수 없는 경우, 스타트 신호총을 그 지점에 설치하고 전기접촉으로 발사되도록 하여야 한다.
**코멘트: 스타터의 구령은 명확하여야 하며 모든 선수들에게 들려야 하지만, 선수와의 거리가멀고 확성기(스피커 시스템)가 없을 경우가 아닌 이상 스타터는 구령을 내리는 동안 고함을 지르는 거은 방지하여야 한다.
4. 스타터를 보조하기 위하여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리콜러가 임명되어야 한다. 참고: 200m, 400m, 4x100m, 4x200m, 4x400m 릴레이 경기의 경우, 최소 2명의 리콜러가 있어야 한다.
5. 각 리콜러는 자신이 맡은 모든 선수를 고르게 볼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한다.
6. 각 리콜러는 규칙의 위반이 관찰되는 경우 레이스를 리콜 할 의무가 있다. 선수가 되돌아오거나, 또는 잘못된 스타트 후에 리콜러는 그가 관찰한 것을 스타터에게 보고하여 스타터가 경고 혹은 실격처리를 줄 것인지, 준다면 누구에게 줄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17.7,17.10 참조) 7. 규칙17.8에 따라 실격은 오직 스타터에 의해 결정된다
**코멘트: 이 규칙의 내용은 스타터와 심판원(임명되었을 경우 스타트 심판장) 모두 스타트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스타트가 공평한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2.13(심판원)과 결합하여읽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리콜러는 이러한 권한이 없으며 스타트를 리콜할 수는 있지만 단독으로 행동할 수는 없으므로 추후에 스타터에게 레이스를 리콜한 이유를 간략히 보고하여야 한다.
8. 크라우치 스타트를 사용하는 레이스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세계육상 공인 출발정보 장치가 사용되어야 한다(규칙16.3참조)
2.18 스타터 보조원
1. 스타터 보조원은 선수들이 올바른 예선 또는 레이스에 참가하고 있고, 배번표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필요한 경우 다른 장비가 올바르게 착용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스타터 보조원은 각 선수를 정해진 레인 혹은 위치에 배치시켜야 하며, 스타트 라인 약 3m 후방 지점에 선수들을 모아야 한다(계단식 레이스의 경우 각 스타트 라인 뒤). 이 작업이 완료된 경우, 이들은 스타터에게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신호를 보낼 것이다. 새로운스타트가 지시될 경우 스타터 보조원들은 다시 선수들을 모을 것이다.
3. 스타터 보조원은 릴레이 레이스의 제1주자에게 넘겨줄 배턴을 준비하여야 한다. Rule 2: Description of Officials and Their Duties World Para Athletics Rules and Regulations 2024 51
4. 스타터 보조원이 선수들에게 “제자리”를 명령했을 경우, 스타터 보조원들은 규칙17.4와 17.5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부정출발의 경우, 스타터 보조원은 규칙17.9에 따라 계속 진행할 것이다.
6. 스타터 보조원은 규칙7.13에 따라 선수들이 본인의 스타팅 블록을 조정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코멘트: 스타터 보조원의 중요성은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참가자들이 정확한 조 및 레인에 배정된 것을 확인해줌으로서 대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들은 선수들이 지시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및 스타터 보조원의 지시리를 확인함으로써 레이스의 스타트를 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 추가적으로, 배턴이 사용되는 릴레이 경기에서 배턴을 제공하며 대회 종료 후 수거하는 책임이 있다.
2.19 주회 기록원 주임 Lap Scorer
1. 주회 기록원 주임은 1,500m 이상인 레이스의 모든 선수들이 주회를 한 횟수를 기록한다.5,000m와 그보다 거리가 긴 레이스는 심판장의 지시 하에 다수의 주회 기록원 주임을 임명하구 주회 기록원 주임이 자신이 담당한 선수의 주회별 시간(공식 계시원이 전달한 기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주회 기록 카드를 제공한다. 이런 방식으로 할 경우, 주회 기록원주임은 선수 네 명 이상의 주회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다. 수동 주회 기록 대신 선수가 휴대하거나 착용하는 트랜스폰더와 같은 전산화된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2. 한 명의 주회 기록원 주임은 피니시 라인에서 남은 주회 수를 알려주어야 한다. 잔여 주회표시는 선두주자가 피니시 라인이 있는 직선주로에 진입했을 때 바뀐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주회 횟수나 잔여 주회를 선수에게 전달해주며, 마지막 주회는 일반적으로 종을 울려서 각 선수에게 알려준다.
2.20 (TIC) 대회 서기, 기술정보센터 Competition Secretary, Technical Information Centre
1. 대회 서기는 심판장, 수석 계시원, 수석 사진판정 심판원 혹은 수석 트랜스폰더 심판원 및풍속 측정원이 제공한 각 경기의 모든 결과를 수집한다. 그는 즉시 그 자료를 아나운서에게 전달하고, 52 Rule 2: Description of Officials and Their Duties World Para Athletics Rules and Regulations 2024 결과를 기록하며 경기 본부장에게 기록카드를 전달한다. 경기 결과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영할 경우, 각 필드 경기장에 있는 전산 기록원은 각 종목의 전체기록이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트랙 경기 기록은 수석 사진판정심판원의 지시 아래 입력한다. 아나운서와 경기 본부장은 컴퓨터를 통해 경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 선수가 다른 사양(예: 도구의 무게)으로 겨루는 경기의 경우, 다른 사양을 사용했다는 것을 결과나 각 세부결과에표시하여 결과(카테고리)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다음 표준 약어는 적용 가능한 스타트 리스트 준비 및 결과에 사용하여야 한다.
Did not start – DNS 스타트하지 않음 Did not finish – DNF 피니쉬 하지 않음 No valid trial recorded – NM 유효한 시기가 기록되지 않음 Disqualified – DQ 실격 Valid trial in High Jump – “O” 높이뛰기에서 유효 시기 Failed trial in Field Events – “X” 필드 경기에서 실패 경기 Passed trial in Field Events – “–” 필드경기에서 시기 패스 Retired from competition in Field Event – r 필드경기에서 대회 기권(retire) Qualified by place in Track Events – Q 트랙 경기에서 순위에 의한 통과 Qualified by time in Track Events – q 트랙 경기에서 시간에 의한 통과 Qualified by standard in Field Events– Q 필드 경기에서 기준에 의한 통과 Qualified without standard in Field Events – q 필드 경기에서 기준 없이 통과 Advanced to next round by Referee – qR 심판장에 의해 다음 라운드 진출 Advanced to next round by Jury of Appeal – qJ 항소배심원에 의해 다음 라운드 진출 Advanced to next round by draw qD 추첨에 의해 다음 라운드로 진출 Yellow Card – YC 옐로카드 Second Yellow Card – YRC 두번째 옐로카드 Red Card – RC 레드카드 Lane infringement (Rules 18.5(c) and 18.5(d)) – L 레인위반(규칙18.5(c) 및 18.5(d)) Rule 2: Description of Officials and Their Duties World Para Athletics Rules and Regulations 2024 53 Competing under protest – P 소청 중 경기참가 |
**코멘트: 다음과 같은 경우 선수는 DNS로 간주된다. (a) 해당 경기에 대해 소집실에 보고하지 않고, 경기의 출발목록에 이름이 포함된 경우. (b) 소집실을 통과하지 않고 필드 경기에서 시도하거나 진행중인 경기를 시작하지 않는다.
선수가 경기에서 규칙에 의한 위반으로 실격되었을 경우, 위반된 규칙에 관한 레퍼런스가 공식 결과에 반영될 것이다. 선수가 경기에서 비신사적 혹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실격이 되었을 경우, 실격 사유에 대한 레퍼런스가 공식 결과에 반영될 것이다.
** 코멘트: 규칙2.20.2와 2.20.3은 상위 레벨 아래 단계의 대회(몇 개의 상위 레벨 대회에서도 포함)에서 다른 연령 및 카테고리의 선수가 같은 대회에 참가하는 흔치 않은 경우를 나타낸다.이 규칙은 이러한 것들이 허용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대회 최소 참가자 숫자 기준을 포함하여, 심지어 규칙51.1과 51.2의 목적과 결과가 표현되어야 할 방법까지. 실격은 기술 및 근본적 이유로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실격사유가 결과 기록지에 표시되는 것은 굉장히중요하다. 이는 DQ 표시 옆에 선수가 실격 처리된 규칙을 명시해주는 것이다.
4. WPA 공인 대회(파트B-3.1.2 참조)를 위해 기술 정보 센터(TIC)가 설립될 것이며, 하루 이상 진행되는 기타 대회에 대해서는 권장된다. TIC는 가상 또는 물리적 운영 또는 두 가지의 조합일 수 있다. TIC의 주요 기능은 각 팀 대표단, LOC, 기술 대표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기술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원활한 의사 소통을 보장하는 것이다.
**코멘트: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기술 정보 센터(TIC)는 고품질의 대회 조직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TIC 담당관은 대회에 특정한 규정뿐만 아니라 규칙에 대한 훌륭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TIC의 운영 시간은 대회의 운영 시간과 특히 팀 대표단과 LOC 간의 상호 작용이 필요한 대회 전후의 일부 시간을 반영해야 한다. 큰 경기에서는 주로 선수 숙박 장소에 TIC의 "지점"(때로는 스포츠 정보 데스크(SID)라고도 함)이 있습니다. 이 경우 SID(s)와 TIC 간에 우수한 의사 소통이 필요하다. TIC와 SID(s)의 운영 시간이 길기 때문에 TIC 매니저가 여러 보조자를 가지고 교대근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가상 TIC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 시간을 더 쉽게 연장할 수 있지만, 가상 운영이 모니터링 되는 시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TIC의 일부 업무는 규칙에서 다루지만(예: 규칙2.20, 50.3 및 규칙50.7 참조), 기타 업무는 각 대회의 규정 및 팀 핸드북 등 대회 문서에 기재될 것이다
2.21 장내사령
장내사령은 경기장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경기 임원과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또는 타당한 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그 누구의 출입도 허용하지 않는다.
** 코멘트: 장내사령의 역할은 사전 준비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경기장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는 주로 경기 본부장에 의해 수립된 계획에 따라 행동하며 더욱 즉각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회 총무를 통해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는다. 따라서 그는 선수, 임원, 현장 자원봉사자, 서비스 직원, 공인 언론 사진기자 및 TV 크루의 경기장 출입 통제권을 관리한다. 각 대회에서 현장 등록의 수 사전에 합의되며 이들은 특별한 배번(번호)표를 착용하여야 한다. 선수들이 경기를 마쳤을 때 경기장을 떠나는 위치(큰 대회의 경우 믹스트존 혹은 포스트 경기컨트롤 지역)의 통제권 관리. 모든 경우에 대회 현장의 시야선(sight lines)은 TV 및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뚜렷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는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연락을 할 수 있는 대회 총무에 대한 직접적인책임을 진다. 장내사령과 그의 팀을 보조해주기 위해 선수를 제외한 경기장에 출입이 허용된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배번(번호)표 또는 AD카드 및 차별화된 유니폼을 통해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22 풍속 측정원
풍속 측정원은 해당 경기의 달리는 방향에 대한 풍속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록, 서명한 후 경기 서기에게 제출한다
** 코멘트: 실제로는 풍속 측정원, 기술 대표 혹은 사진판정 심판원이 게이지를 올바른 위치에 놓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및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관련 심판장의 책임이다(규칙18.13 및 27.12 참조) 트랙 경기의 경우 풍속기를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음에 유의하길 바란다. 어떠한 사레에서는사진 판정 및 결과 “시스템”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풍속 측정원이 요구되지 않으며 그의 임무는 예를 들어 사진판정 팀의 멤버가 수행을 한다.
2.23 (과학)계측심판원 Measurement Judge (Scientific)
전자, 비디오, 혹은 다른 과학적 계측이 사용될 경우 1명의 수석 과학계측 심판원 및 보조원들이 임명될 것이다. 대회 시작 전, 이들은 관련 기술 직원을 만나 장치 사용법을 익힌다. 각 경기 전에 그는 제조사및 장비 교정소에서 제시한 기술상의 필요사항들을 고려하여 측정 장치의 위치 선정을 감독한다. 장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경기의 경기 전후로 심판원과의 상의 및 심판장의 관리 아래 계측 강철 줄자를 사용하여 게측 값을 확인하여야 한다. 규칙에다르겠다는 서약서가 발행되며 검사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사인을 하고 기록카드에 첨부를 한다. 계측원은 경기 중에 전반적인 기기조작을 담당한다. 그는 장비가 정확하다는 것을 인증하러 심판장에게 보고를 한다. 참고: 필수는 아니지만, 과학계측심판원 주임은 경기 전 측정된 값을 입증하기 위해 경기중 측정도구를 지니고 다니는 것을 권장한다
**코멘트: 전자 혹은 비디오 계측 장치가 사용될 경우 수석 심판원은 책임자로 위치를 하며 이는사진판정 혹은 트랜스폰더 계측의 경우와 유사하다. 비디오 계측의 경우, 수석 측정 심판원은 56 Rule 2: Description of Officials and Their Duties World Para Athletics Rules and Regulations 2024 완전한 현장 전자 거리 계측보다 더 능동적이고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이러한 경우 현장 심판원과 비디오 판독을 수행하는 심판원 간의 적합한 교류 시스템이배치되어 측정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수평 도약의 경우 이미지가 확인될 때까지 착지 표시가 벗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디오 판독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자가 수석 측정 심판원 혹은 다른 심판원이던, 그는 이전 것이 아닌 현재의 시기가 측정되게 특별히 신경 쓰어야 한다.
2.24 소집실 심판원
소집실 심판원은 웜업 구역과 대회 구역 간의 이동을 감독하여, 소집실에서 확인된 선수들이 대회 시작 시간에 대회 장소에 참석하고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소집실 심판원은 선수들이 국가나 클럽 유니폼을 공식으로 승인한 것으로 착용하고 있는지, 배번(번호)표가 올바르게 착용되고 시작 명단과 일치하는지, 신발, 스파이크의 수 및 치수, 안대, 체인, 레이싱 의자, 러닝 프레임, 투척 프레임, 최대허용기립높이(규칙6.12.2 참조) 및 의류 및 선수 가방의 광고가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무단의 물건이 경기장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심판원은 소집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미해결 상황 또는 문제들을 소집실 심판원에게 회부한다.
** 코멘트: 잘 계획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소집실은 대회 성공의 기본이다. 소집실이 최대 수용 인원에 도달할 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계획하고, 필요한 소집실의 수 및 각 소집실 내부 섹션을 결정하며, 다른 임원과의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수들이 웜업 구역에서 소집실로 이동할 때 알리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계획 과정에서 어떤 점검이 수행될 것인지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가능한 경우 선수들과 팀에 사전에 통보되어 대회 직전에 스트레스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집실 심판원이 선수들이 올바른 예선, 레이스 또는 그룹에 있고 소집실 일정에 따라 적시에 대회장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소집실의 입장 및 출발 시간 및 경기 사이트 도착 시간뿐만 아니라 경기 시작 시간을 미리 발표하고 정확한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가 소집실 외부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소집실 심판원은 선수가 Rule 2: Description of Officials and Their Duties World Para Athletics Rules and Regulations 2024 57 사용하는 장비를 검사하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장비에는 체인, 안대, 안대, 휠체어 및 투척 프레임이 포함된다. 또한, T/F61-62 종목의 선수들이 최대허용기립높이(MASH)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가이드러너 혹은 보조자가 필요한 종목에서는 소집실 심판원이 선수와 가이드러너 또는 보조자 모두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또한, T11 선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00m 이상의 레이스에서 가이드러너 2인과 함께 달릴 수 있으며, T12 선수는 5000m 이상의 레이스에서 가이드러너 1인 또는 2인을 가질 수 있다. T11 또는 T12 선수가 5000m 이상의 레이스에서 두 개의 가이드러너와 함께 달릴 경우, 가이드러너 교체의 의도와 트랙 종목의 어떤 랩에서 또는 로드 종목에서 어떤 거리에서 가이드러너 교환이 발생할 것인지 사전에 해당 대회의 심판과 기술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소집실 심판원은 해당 경기에 참가할 권한이 없거나 올바른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경기장으로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는 스타트 리스트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경기보다 릴레이 레이스에서 더 중요하다.
2.25 광고위원
광고 위원은(임명된 경우) 현행 광고 규정 및 규칙을 감독 및 적용할 것이며 소집실 심판원과협의하여 소집실에서 일어난 미해결 광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2.26 수석 등급분류사
국제 등급분류가 진행되는 경우, 수석 등급분류사는 WPA에 의해 임명된다. 수석 등급분류사는 LOC 및 임명된 기술대표와 연락을 취하여 등급분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시설및 실행 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는 국제 등급분류사들이 WPA 등급분류 규칙및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를 진행하도록 감독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석 등급분류사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이 있다.
**코멘트: 수석등급분류사,기술대표(들)및 경기본부장은등급분류평가기간및/혹은등급분류대회기간선수의 스포츠 등급 변경에 관하여 서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엔트리의 재등록이 고려가 되며이는 기술대표의 승인에 따른다(규칙5.3참조).
2.27 국제 등급분류사
국제 등급분류사는 WPA에 의해 임명되며 등급분류 패널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그들은 선수의적격한 장애에 따라 대회 전 혹은 대회 중에 평가하고 관찰하여야 하며, WPA 등급분류 규칙및 규정에 따라 스포츠 등급을 할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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