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3: 육상경기 시설 The Athletics Facility
WPA 공인 대회에서는 세계육상 트랙 및 필드 시설 메뉴얼 세부사항에 의해 단단하고 고른 표면이 사용된다. 패럴림픽 경기대회 및 세계 선수권 대회의 경우 세계 육상 1등급 혹은 2등급 육상 시설 공인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합성 포장재에서만 대회가 치러진다.
모든 경우에 지역 선수권 대회, 지역 대회 및 인가/승인 대회에서 사용하려는 모든 시설은 승인된 계측원이 발급한 유효한 국내 트랙 공인증이 필요하다.
참고(i) : 세계 육상 트랙 및 필드 시설 메뉴얼은 세계육상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여기에는 트랙계측과 마킹에대한 도면을 포함하여 육상 경기 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하는데 필요한 세부설명이 실려 있다.
참고(ii): 공인 신청서 및 계측 보고서, 공인 시스템 절차에 관한 표준 양식은 세계육상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규칙 4: 연령, 성별, 카테고리 및 혼성대회
연령 카테고리
1. 다음과 같은 연령 그룹은 WPA에 의해 인정된다.
a) 마스터 남성/여성: 35번째 생일이 지난 선수.
b) 20세 이하 남성/여성(U20): 대회 년도의 12월 31일에 17, 18, 19세인 선수
c) 17세 이하 남성/여성(U17): 대회 년도의 12월 31일에 14, 15, 16세인 선수.
참고(i): 오픈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선수는 대회 년도 12월 31일까지 14세가 되어야 한다.
참고(ii): IPC 경기 IPC 대회(파트B-3.1.2(a)및(b) 참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 및 최소 연령은 세부 대회 요건에 따른다.
2. 본 규정 아래 선수는 본인의 연령이 해당 연령 그룹의 등급 분류에 명시된 연령 범위 내에 들 경우,
연령 그룹별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선수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 또는 대회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함으로써 본인의 연령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기를 거부하는 선수는 대회 참가의 자격이 없다.
성별 카테고리
3. 본 규칙 아래 대회는 남성, 여성, 그리고 혼성 카테고리로 나뉜다. 혼성 대회가 경기장 밖에서 진행되거나 규칙 4.7, 4.8에 언급된 제한적인 경우일 경우, 여전히 남성 및 여성 카테고리의 결과가 따로 선포되거나 표시될 것이다. 혼성 대회 혹은 경기가 진행될 경우 단일 카테고리의 결과만이 발표될 것이다.
4. 선수는 파트 B-4.5에 따라 남성으로 인정될 경우 남성(혹은 혼성) 경기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5. 선수는 파트 B-4.5에 따라 여성으로 인정될 경우 여성(혹은 혼성) 경기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6. 관련 규정에 준수하기를 실패하거나 거부하는 선수들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혼성 대회
7. 혼성 릴레이나 남녀 선수가 함께 경기하지만 단일 카테고리를 놓고 경쟁하는 기타 단체전의 경우 관련 기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허용이 가능하다.
8. 규칙 4.7의 내용을 제외하고, 경기장에서 온전히 개최되는 모든 대회에서는 남녀 참가자 사이의 혼성 경기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아래의 내용은 파트 B-3.1.2(a) 및 (b)에 따라 개최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대회에서 허용될 수 있다.
a. 5000m 이상의 경기에서 혼성 대회는 허용되지만 양쪽 성별 모두에서 개별레이스를 진행하기에 선수 숫자가 부족함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결과지에는 각 선수의 성별이 표시될 것이다. 이러한 경기들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 성별의 선수가 다른 성별을 페이싱/드래프팅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b. 남성 및 여성 필드 경기는 한 곳 또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각각의 결과지가 사용될 것이며 각 성별 당 결과가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경기들의 각 라운드당 시기는 한 성별을 모두 호명한 후 다른 성별을 호명하거나 번갈아 나오게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규칙 24.17로 인해, 모든 선수들은 같은 성별로 간주된다. 한 곳에서 진행되는 수직 도약의 경우, 바는 사전에 명시된 증가폭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점으로 포함하여 대회 전체에 규칙 25 및 26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규칙5: 엔트리
1. 규정에 따른 대회는 자격이 있는 선수들에게만 제한된다.
동시 참가신청(Simulatneous Entries)
2. 만약 선수가 트랙 및 필드 경기에 모두 참가하거나 동시에 진행되는 한 종목 이사의 필드 경기에 참가한 경우, 심판장은 여러 시기 중에 한 시기 또는 높이뛰기의 한 시기를 뛸 수 있도록 대회시작 전에 실시한 대진 추첨으로 결정된 순서와는 다르게 선수가 시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또는 규칙24.6(a)에 따라 결정). 그러나 만약 선수가 특정 시기에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아 허용된 시간이 경가되면 그 시기는 한번 패스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다음은 심판장에 의해 허용된 라운드/시기에만 존재하므로, 선수가 그 후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라운드/시기에 대해 다시 대진 추첨으로 결정된 순서에 따라(또는 규칙 24.6(a)에 따라 결정) 경쟁 순서가 설정되고, 그 시기에 대한 허용된 시간이 경과한 경우 실패로 간주된다.
*참고: 필드 경기의 경우, 심판장은 선수가 최종 라운드 시기에서 다른 순서에 시기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종 라운드 이전 라운드에서는 허용해줄 수 있다.
스포츠 등급 변경 후 재등록
3. WPA 공인 대회(파트B-3.1.2 참조)에서 선수는 등급 분류 평가 기간 및 등급 분류 대회기간 동안 선수의 스포츠 등급변경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기술대표(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급분류 평가 기간 동안 선수의 스포츠 등급이 변경될 경우, 선수, 선수의 대리인 혹은 팀의 공식 관계자는 등급분류 결과가 개시되자 마자 즉시 선수의 재등록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재등록 대상인 선수들은 변경된 등급 이전에 참가한 동일한 경기에만 재 등록할 수 있다. 변경된 스포츠 등급에 따라 참가할 수 없는 경기의 경우, 선수는 대체 가능한 경기에 재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대회 기간동안 본 규정 및 규칙52.4에 따라 선수의 스포츠 등급은 관찰 후, 등급 분류 소청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선수의 스포츠 등급, 결과(들), 순위 및 기록(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수가 만일 동일한 대회에서 이전 스포츠 등급으로 참가하였을 경우, 선수는 기술위원장(들)의 승인에 따라 새로운 스포츠 등급으로 재 등록할 수 있다. WPA 혹은 등급분류위원회가 선수 등급분류 단계에서 등급을 배정할 수 없는 경우, WPA 등급분류 심판장 혹은 해당 등급분류 책임자는 WPA 분류 규칙및 규정 제10조에 따라 해당 선수를 CNC(Classification Not Completed)로 지정할 수 있다. CNC로 지정된 선수는 공식 결과에 DNF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경기에서 선수가 달성한 모든 성과는 무효가 된다.
참가 실패 Failure to Participat
4. 장애인 올림픽 및 WPA 챔피언십(세부사항은 B부 3.1.2(a) 및 (b) 참조)에서는 다음의 경우 대회의 모든 후속 종목(동시에 참가하는 다른 종목 포함)에서 선수가 참가를 제외된다. 이는 릴레이를 포함한다.
a) 선수가 종목에 출발할 것이라는 최종 확인을 받았지만 그 후 참가하지 않은 경우.
참고: 참가의 최종 확인을 위한 고정된 시간이 미리 발표된다.
b) 선수가 종목의 예선 라운드에서 추가 참가를 위해 자격을 얻었지만 그 후 더 이상 참가하지 않은 경우.
c) 선수와/또는 동반 가이드-러너가 정직하게 경기하지 않았다. 관련 심판이 결정하고 공식 결과에 대응하는 참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규칙2.2에 따라 지명된 의료 대표자가 제공하는 의료 증명서 또는 지역 조직 위원회의 의료관이 제공하는, 선수 및/또는 동반 가이드-러너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충분한 증거로서 수락될 수 있다. 심지어 그들이 대회의 다음 날에 추가 종목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렇다. 선수의 행동과 독립적인 요인(예: 공식 교통 체계의 문제와 같은)과 같은 타당한 이유도 기술 대표자에 의해 수락될 수 있다.
d) 선수가 규칙5.5에 위반하여 종목의 콜 룸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Failure to Report to the Call Room(s)
5.5.1 각 선수는 제 시간에 콜 룸에 출석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가 콜 룸 일정에 발표된 해당 시간에 콜 룸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종목에서의 참가가 제외된다.
5.5.2 관련 심판은 선수가 제 시간에 콜 룸에 출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선수가 시간에 적절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선수가 제 시간에 출석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유를 심판이 고려할 수 있다.
1. 공식 교통 체계의 문제 2. 발표된 콜 룸 일정의 오류 3. 의료 대표가 서명한 의료 증명서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질병 또는 부상. |
5.5.3 관련 심판은 자기 재량에 따라 5.5.2에 관한 결정을 즉시 내릴 수 없는 경우 선수가 항의를 제기한 채로 종목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5.5.4 만약 심판이 선수가 제시간에 콜 룸에 출석했거나 제시간에 출석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수는 해당 종목에 참가할 수 있다.
5.5.5 만약 심판이 선수가 제 시간에 콜 룸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출석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선수는 "DNS"로 명시되고 공식 결과에 해당 참조가 되어야 한다.
5.5.6 장애인 올림픽, WPA 챔피언십 및 WPA 승인 대회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수가 "DNS"로 명시된 경우, 그들은 해당 대회에서 등록된 모든 후속 종목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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