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 A- 일반
1. 정의 (Definitions)
- 등급분류(Classification) : 선수의 장애가 각 구체적인 종목 또는 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스포츠 등급을 분류하는 것(IPC 선수 등급분류 규정에 명시). "선수 등급분류"라고도 지칭한다.
- 대회(Competition) : 하나의 운영주체 하에 함께 시행되는 개인 경기 시리즈
- 대회 의료 디렉터(Competition Medical Director) : IPC 대회 및 세계장애인 육상 인정 대회를 위해 세계 장애인육상의 '대회 의료 서비스 범위'를 담당하며, LOC가 임명한 사람.
- 대회 규칙(Competition Rules) : 본 규정 파트 C에 작성된 세계 장애인 육상의 대회 규칙
- 국제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 IPC의 장애인 종목에 참여하는 장애 선수의 종목별 세계적 대표자로, IPC가 인정한 스포츠 연맹이다. IPC 및 IOSD는 특정 장애인 스포츠의 국제 연맹의 역할을 한다.
- IOC : 국제 올림픽위원회
- IPC :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 WPA Championships : 세계장애인 육상 선수권 대회와 세계 장애인 육상 지역 선수권 대회
- IOSD(장애인 스포츠 국제기구) : IPC가 특정 장애 그룹에 대한 유일하게 세계 대표로 인정한 독립적인 조직.(예 : 스페셜올림픽, IBSA)
- LOC : 현지 조직 위원회 - IPC대회 혹은 세계 장애인 육상 승인대회를 주관하기 위하여 세계 장애인 육상이 임명한 단체.
- LOC 수석 의사(LOC Cheif Medical Doctor) : IPC 대회 및/또는 세계장애인 육상 인정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임명한 의사.
- 국가 연맹(National Federation) : 국제 연맹의 국가 회원
- NPC : 국가 패럴림픽 위원회, 해당 국가 혹은 영토 내 장애인 선수들을 유일하게 대표하는 IPC의 국가회원. 이들은 IPC의 국가회원이다.
- 보조기(Orthosis) : 해부학적으로 온전하지만 손상된 가동범위, 근력 혹은 불균형한 다리 길이를 기능하는데 있어 보조해주기 위한 정형외과적 기기 혹은 기관
- 장애인 스포츠(Para Sport) : IPC 선수 등급분류 코드에 의해 다스려지며 IPC에 의해 파라 스포츠로 인정받는 스포츠.
- 인공기관(Prosthesis) : 트라우마, 질병 혹은 선천적 조건에 의해 없는 신체 부분을 대체하는 인공기관.
- 라자 포인트 시스템(Raza Point System) : 장애인 육상 종목의 채점 시스템으로, WPA 웹사이트에 수시로 게시된 여러 스포츠 등급의 선수들이 같은 종목의 경기력을 비교하는데 사용된다.
- 심판장(Referee): 세계장애인 육상 공인대회에서 심판을 보기 위해 임명된 사람.
- 규정(Regulations) : 해당 규칙파트 B에 명시된 세계장애인육상 규정.
- 규칙(Rules) : 일반사항, 세계장애인 육상 규정 및 세계 장애인 육상 경기 규칙으로 구성된 세계 장애인 육상 규칙 및 규정.
- 스포츠 등급(Sport Class) : 선수가 파라 스포츠에 요구되는 세부 임무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에 관련하여 세계장애인육상에 의해 정의된 대회 카테고리.
- 스포츠 등급 상태(Sport Class Status) : 선수가 선수 평가를 수행하거나 등급분류 소청을 받아야하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스포츠 등급에 적용되는 지정이다. 스포츠 등급 상태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세계장애인 육상 등급분류 규정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WADC : 세계 반도핑 규정
- 세계육상연맹(World Athletics) : 기존 국제육상연맹(IAAF)
- 세계육상연맹 규칙(World Athletics Rules) : 기존 국제육상연맹 대회 규칙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
- WPA : 세계장애인 육상
- 세계장애인육상 승인대회(World Para Athletics Approved Competions) : 세계 장애인 육상에 의해 승인된 장애인을 위한 국제, 국내, 보증 대회 및 세계 육상 연맹 보증 대회
- 세계장애인육상 선수 라이선스(World Para Athletics Athlete License) : IPC 선수 라이센싱 프로그램에 따라 선수 및 가이드러너들이 패럴림픽 대회, WPA 선수권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IPC에 의해 발급된 라이선스.
-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World Para Atheletics Recognised Competitions) : 패럴림픽 대회, WPA 선수권 대회, 세계 장애인 육상 인정 및 승인 대회
- 세계장애인 육상 기술대표(World Para Athletics Techincal Delegate) :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를 모니터 및 감독하며 모든 기술 운영이 해당 규칙에 따르는지 보장하기 위해서 세계 장애인 육상에서 임명한 인물.
2. 일반 규정 (General Provisions)
2.1 범위 및 적용 (Scope and application)
2.1.1 본 세계장애인 육상 규칙 및 규정은 세계장애인육상 규정 및 세계장애인육상 대회 규칙(대회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규정/대회 규칙을 합쳐 '본 규칙'으로 지칭)
2.1.2 본 규칙은 모든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에서 필수적이다.
2.1.3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의 모든 참가자(선수 및 보조 인력, 트레이너, 매니저, 통역관, 팀 스태프, 임원, 의료진 또는 준 의료 인력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하지는 않음)는 참가 조건으로 본 규칙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2.1.4 세계 장애인 육상 등ㅇ급분류 규칙 및 규정은 본 규칙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는 세계장애인육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5 IPC 핸드북은 장애인 육상 종목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2.1.6 본 규칙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안들은 WPA의 단독 재량으로 결정될 것이다.
2.1.7 본 규칙은 2024년 3월 11일부터 유효하다.
2.2 해석(Interpretation)
2.2.1 '규정(regulation)에 대한 언급은 본 규칙파트 B에서 언급된 규정을 의미하며, '규칙(rule)에 대한 언급은 본 규칙파트 C에서 언급된 규칙을 의미한다. '부록(appendix)에 대한 언급은 본 규칙에서의 부록을 의미하며, 본 규칙에서 사용된 대문자로 된 용어들은 본 규칙의 '정의'섹션에 의미가 적혀 있다.
2.2.2 본 규칙의 여러 조항에 주석이 달린 모든 코멘트는 본 규칙을 해석하는데 있어 사용되어야 한다.
2.2.3 본 규칙에 사용된 제목들은 편의상의 이유로만 사용되며, 참조하는 규정(들) 혹은 규칙(들)과 별개라는 의미가 아니다.
2.2.4 규정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선수"와 관련된 모든 규정에는 "가이드러너"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은 본 규칙파트 C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3 관리(Govermance)
2.3.1 IPC는 국제 연맹의 역할을 하며 장애인 육상 종목을 관리한다. "세계 장애인 육상" 이라는 이름 하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장애인육상"이라는 용어는 본 규정 및 규칙에서 IPC로 읽혀야 하며 반대로도 마찬가지다(IPC를 세계장애인육상으로)
2.4 규칙의 인쇄(Printing of the Rules)
2.4.1 본 규칙은 IPC의 저작권 재산이며 NPC, 선수, 임원 및 세계장애인육상의 공식 지위로 관계를 맺고 있는 기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출판된다. 본 규칙은 IPC가 규칙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능력에 따라, 번역본에서 저작권을 IPC에 할당하여야 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단체에 의해 재인쇄 및 번역이 될 수 있다. 기타 타 단체들은 재인쇄, 번역, 혹은 출판하기 전에 IPC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4.2 본 규칙의 영문판은 해석의 목적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판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2.5 규칙의 개정(Amendments to the Rules)
2.5.1 각 패럴림픽경기대회 종료 이후, IPC는 IPC편람(IPC 홈페이지에 위치)에 따라 NPC 및 유사 IOSD들을 통해 본 규칙의 검토에 들어간다. 모든 개정은 관련 패럴림픽경기대회를 시행하기 전 두번쨰 시즌의 시작 때 시행된다.
2.5.2 본 규치은 예를 들어 등급분류 관련 내용의 변경, 세계육상 규칙혹은 세계장애인 육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IPC에 의해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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