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6: 의복, 신발, 선수 배번표, 인공기관 및 보조기구, 아이마스크, 가이드끈(테더), 장비 불이행 및 헬맷
6.1 의복(Clothing)
6.1.1 모든 경기에서 선수는 청결하고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디자인된 의복을 착용해야 한다. 의복은 젖어도 속이 비치지 않는 옷감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수는 심판원의 시각을 방해하는 의복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선수의 조끼/타이즈는 앞과 뒤의 색깔이 동일해야 한다.
6.1.2 예를 들어 몸통을 노출하기 위해 경기 종료 후 상의를 벗는 행동과 같이 의류 품목을 부적절하게 제거하는 모든 선수는 첫 위반 시 규칙8.1에 따라 심판장에게 경고를 받는다. 해당 대회에서 두번째 위반이 있을 경우, 심판장은 규칙8.1에 따라 선수를 실격시킬 것이다.
6.1.3 해당되는 경우, 선수들은 선수의 국가 운영기관이 승인한 의복을 착용하고 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시상식 및 경주 후 한 바퀴 도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대회의 일부로 여겨지며 이 규칙이 적용된다.
*참고(i): 좌식 투척 경기의 경우 의복은 심판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헐렁한 옷이 아닌 몸에 딱 맞는 의복을 착용해야 한다.
**코멘트: 경기장 입장 전 소집실 임원들은 선수의 의복이 부적절하거나 불쾌하다고 여길 경우, 선수에게 옷을 바꿔 입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선수가 소집실 심판원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관련 심판장은 선수에게 경고를 주며 적합하도 여길 경우 옐로 혹은 레드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선수들은 임원들이 좌식 투척 경기 등에서 선수들의 폼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임원들에 의해 옷을 조정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6.2 신발-일반 (Shoes - General)
6.2.1 선수는 맨발 또는 한쪽 혹은 양쪽에 신발을 신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신발을 신는 목적은 발을 보호하고 안정시키며, 그라운드를 힘차게 딛게 하기 위함이다. 신발은 선수들에게 불공정한 조력 또는 이득을 주어서는 안된다.
6.2.2 세계 육상에 의해 시간마다 갱신하고 발표하는 승인된 경기 신발 목록에 나타나는 어떤 신발도 WPA경기의 해당 종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목록에 없는 어떤 신발도 WPA 경기에서 사용하려면, 해당 규칙의 6.2부터 6.7까지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코멘트: 예를 들어, 특정 신발이 세계육상 승인 경기화 목록에 “트랙 800m 이상“의 항목에 있을 경우, 선수들은 세계장애인육상 트랙 800m 이상 경기에서 해당 신발을 사용할 수 있다.
6.2.3 사용되는 어떤 종류의 신발도 경기의 보편성 정신에 따라 모든 이들에게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규칙6.2에 설명된 기분을 충족하는 신발은 특정 선수의 발 특성에 맞게 맞춤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주문 제작된 일회용 신발(즉, 해당 종류의 유일한 제품)은 허용되지 않는다.
6.2.4 WPA가 신발의 종류 혹은 특정 신발 기술이 규칙6.2-6.6에 따르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는 해당 신발 혹은 신발 기술에 대한 세부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검토를 마칠 때까지 해당 신발이나 기술의 사용을 경기에서 금지할 수 있다
6.3 신발 - 스파이크 개수 (Shoes - Number Spikes)
신발의 밑창 및/또는 보조 장비(신발 아래 부분 포함)는 최대 11개의 스파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최대 11개의 스파이크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스파이크 위치 수는 11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6.4 Shoes - Dimensions of Spikes
각 스파이크의 밑창이나 발뒤꿈치에서 튀어나온 부분은 높이가 9mm를 초과해서는 안 된 다.
단, 높이는 높이뛰기와 투창에서는 12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스파이크는 적어도 그 길이의 반 이상이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4mm의 사각형 게이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육상장 제조업체나 경기장 운영자가 더 낮은 최대치를 지정하거나 특정 모양의 스파이크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고 선수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참고: 이 규칙에 따라 허용된 스파이크를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 표면이어야 한다.
*코멘트: 개정된 스파이크 길이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대회용 팀 메뉴얼이나 기술 요건에 명시될 것이며, 선수들은 현대의 트랙 건설로 인해 최대 스파이크 길이가 이 규칙에서 허용된 최대보다 짧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6.5 신발의 기술 요구사항- 밑창 Technical Requirements for Shoes - The Sole
6.5.1 신발의 밑창(신발의 발뒤꿈치 아래 부분 포함)은 돌기, 표면 곡선, 갈기 또는 돌출부를 가질 수 있다. 단, 이러한 특징은 기본 밑창 자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신발의 밑창의 최대 두께는 규칙6.6에서 정해진다.
6.5.2 신발의 밑창 두께는 앞 발가락의 중심과 발뒤꿈치의 중심에서 측정된다. 이는 각각 앞 발가락과 발뒤꿈치의 중심에 위치한 안쪽 윗면과 바깥쪽 밑면 평면 사이의 거리로 측정된다. 이 측정에는 위에서 언급한 특징이 포함된다. 아래의 그림 (1)을 참조.
6.5.3 신발의 앞 발가락 중심은 신발 내부 길이의 75% 지점입니다. 신발의 발뒤꿈치 중심은 신발 내부 길이의 12% 지점입니다. 아래의 그림 (2)를 참조하세요. 표준 샘플 유니섹스 사이즈의 경우, 신발의 앞 발가락 중심은 신발의 내부 뒷부분에서 약 203mm 지점에 위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의 발뒤꿈치 중심은 신발의 내부 뒷부분에서 약 32mm 지점에 위치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점들의 외부에 있는 밑창의 두께는 이 규칙을 충족시키는 목적에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6.5.4 WPA는 표준 샘플 크기보다 큰 신발이 동일한 제조사와 모델의 표준 샘플 크기 신발보다 약간 더 두꺼운 밑창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러한 약간의 밑창 두께 증가는 신발의 큰 크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약간의 증가는 이 규칙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무시될 것이다.
6.6 추가 통지가 있기 전까지, 특별한 예외 사항이 있거나 WPA가 서면으로 특별히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에 사용되는 어떠한 신발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규칙6.6(c)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발은 하나의 강성 구조(예: 판, 블레이드 등)만을 포함해야 한다. 이 구조가 신발의 전체 길이에 걸쳐 있는지 또는 신발의 일부분에만 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b) 규칙6.6(a)에서 언급된 하나의 강성 구조는 하나 이상의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한 평면에 위치해야 한다(즉, 서로 위에 겹쳐지지 않아야 하고, 겹쳐지지 않아야 한다) c) 외부 밑면에 스파이크를 부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만 추가적인 강성 구조 또는 다른 메커니즘(예: 판, 블레이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스파이크를 부착하기 위한 추가 강성 구조는 규칙6.6(a)에서 언급된 강성 구조의 연장선이 될 수 없다 d) 어떠한 내장 '감지 또는 지능형' 기술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규칙7.4(d)에 따라 선수가 개인적으로 운반하거나 착용하는 심박수 또는 속도 거리 모니터 또는 보폭 센서를 제한하지 않는다. e) 표 아래에 기재된 최대 두께의 밑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6.7 신발- 신발에 대한 보충품 및 추가품 Shoes - Inserts and Additions to the Shoe
선수들은 신발 내부나 외부에 두께를 허용된 최대치 이상으로 증가시킬 효과가 있는 어떤 기구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들이 이전 단락에서 설명한 신발 종류에서 얻지 못할 장점을 착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기구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8 선수 배번표 Athlete Bibs
6.8.1 모든선수는 대회중에 가슴, 등 또는경기 장비 (즉, 레이싱 체어,러닝 프레임 및 투척 프레임)에 명확하게 착용되어야 할 두 개의 배번표를 제공받아야 한다. 배번표에는 아래 표에 기술된 대로 착용해야 한다.
선수의 이름 또는 다른 적절한 식별이 번호 대신에 어떤 또는 모든 배번표가 허용된다.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숫자는 출발 명단이나 프로그램에서 선수에게 할당된 번호와 일치해야 한다. 대회 중 트랙 수트를 입을경우,배번표는 트랙수트에비슷한 방식으로 착용되어야 한다.
6.8.2 배번표는 위의 배번표 할당 표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6.8.3 선수들은 가슴이나 등에 착용하는 대신에 다리에 배번표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6.8.4 이러한 배번표는 발급된 대로 착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자르거나 접거나 가리지 않아야 한다. 장거리 종목에서는 공기 순환을 돕기 위해 배번표에 구멍을 내어도 되지만, 그 구멍은 배번표에 나타나는 문자나 숫자 중 어느 것에도 내면 안 된다.
6.8.5 포토 피니시 시스템이 작동 중인 경우, 대회조직위원회(LOC)는 소집실 또는 다른 기술 관계자가 결정한 대로 선수들에게 추가적인 접착식 번호 식별을 그들의 반바지나 하체 측면에 착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인 및 팀 트랙 및 도로 휠체어 및 프레임 러닝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이러한 추가 번호 식별을 헬멧에 착용해야 한다.
6.8.6. 어떤 경기에도 적절한 배번표 및/ 또는 식별을 표시하지 않은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6.9 의류, 신발 및 배번표에 대한 불일치 Non-Compliance in relation to clothing, shoes and bibs
만약 선수가 규칙6.1부터 6.8까지의 어떤 부분도 따르지 않고
a) 관련된 주심 또는 기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또는
b) 대회에 참가할 경우, 해당 선수는 실격 처리된다
*코멘트: 이 규칙6.9는 규칙6.1에서 6.8까지의 어떤 부분이라도 따르지 않을 경우의 처벌을 규정한다. 그러나 가능한 한 관련된 관리자가 선수에게 따르도록 요청하고 격려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선수가 경기 중 규칙의 측면을 따르지 않고, 관리자가 이행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선수는 실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트랙 및 경기장 종목에 대해서는 스타터 보조원 및 감찰원(Umpires)들, 그리고 필드 종목에 대해서는 심판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 경계심 있게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된 심판장에게 나타나는 위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6.10 심판장의 신발(경기화)에 관한 지시 Referee directions as to shoes
6.10.1 만약 주심이 대회에서 선수가 신발이 규칙의 내용이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주심(또는 주심의 지시에 따른 다른 관리자)은 선수에게 신발을 즉시 주심이나 해당 기타 관리자에게 넘겨주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대회 종료 시에 WPA에 의해 추가 조사하기 위해 신발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어떤 신발이 규칙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선언되었을 경우, 관련 주심은 즉시 규칙6.9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6.10.2 이 규정에 따라 선수가 신발을 제출한 경우 선수가 같은 종목의 후속 라운드 또는 동일 대회의 다른 종목에서 나중에 경기할 계획이 있을 경우, 주심 또는 다른 관리자는 해당 후속 종목에서 선수가 신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언제 어떻게 어떤 조건하에서 신발을 선수에게 대회 중 어떻게 제공할지는 주심의 재량에 따른다
6.11 규칙6.2, 6.5, 6.7 혹은 6.6의 예외 Exceptions to Rules 6.2, 6.5, 6.7 or 6.6
6.11.1 만약 선수가 규칙6.2, 6.5, 6.7 또는 6.6의 요구사항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해부학적 제한(예: 다리 길이의 차이 또는 발 변형)을 가지고 있다면, 종목 전에 WPA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6.11.2 선수가 장애가 없는 발 또는 다리에 신은 신발은 규칙6.2, 6.5, 6.7 및 6.6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6.11.3 WPA는 해당 규칙에 대한 적용 과정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6.12 인공기관 Prostheses
T/F61-64 종목의 선수들은 하지 결손 및 다리 길이의 차이를 가진 선수들은 (WPA 등급 규정의 부록 1의 섹션 2.1.4.1 및 섹션 2.1.7에서 최소 장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회 중에 균형 잡힌 양쪽 다리를 보장하고 대칭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하지 보조 장치를 착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 장치는 선수에게 다른 어떠한 지원도 제공해서는 안 되며, B부분의 기본 원칙 중 어떠한 것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
a) 육상 및 도로 종목에서 T61-64 종목의 선수들은 하지 보조 장치를 착용하여 경기를 진행해야 하며, 그러한 장치를 사용하여 경기를 완주해야 한다. 보조 장치는 선수의 신체의 일부로 간주된다. 만약 선수가 보조 장치 없이 경주를 완주한다면, 해당선수는 실격 처리된다. b) 육상 종목에서, T/F61-64 종목의 선수들은 하지 보조 장치를 착용하여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 이들은 모든 시기를 보조 장치와 함께 시작부터 끝까지 완료해야 한다. 만약 선수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기는 실패로 간주된다 |
6.12.2 T/F61-62 종목의 경우, 선수의 경기용 보조 장치로 인한 실제 키는 WPA 등급 규정에 따른 최대허용기립높이(MASH)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선수의 키는 소집실에서 소집실 심판에 의해 측정됩니다. 만약 선수가 MASH를 초과한다면, 해당 선수는 종목에 출발할 수 없으며, 규칙6.16에 따라 결과에 "DNS"로 표시됩니다
코멘트: World and Regional Records - T/F61-62 종목의 선수들에 의해 달성된 모든 세계 및 지역 기록은 기록 승인을 위해 규칙51.10 노트 (i)를 준수해야 한다.
6.12.3 상지 결손이 있는 T45-47 및 F45-46 종목의 선수들은 (WPA 등급 규정의 부록 1의 섹션 2.1.4.2., 2.2.1.1 및 2.2.2.1에 따른 최소 장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상지 보조 장치의 사용이 선택 사항이다
a) 육상 및 도로 종목에서 T45-47 종목의 선수들 중 상지 보조 장치를 선택한 선수들은 해당 장치와 함께 경기를 완주해야 한다. 선택 사항이므로, 선수는 다음 경기(예: 100m의 준결승 또는 결승전)에서 상지 보조 장치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보조 장치는 선수의 신체의 일부로 간주된다. 경기가 시작되면, 상지 보조 장치를 착용한 선수는 해당 장치와 함께 결승선의 가까운 쪽에 도달해야 한다. 만약 선수가 보조 장치 없이 경주를 완주한다면, 해당 선수는 실격 처리된다. b) 필드 종목에서, T45-47 및 F45-46 종목의 선수들 중 상지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다. 종목 각 라운드 시작 전에 선수는 자신의 의사를 관련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선수가 보조 장치를 사용하여 경기를 할 것을 결정한다면, 해당 장치와 함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시기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선수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기는 실패로 간주된다 |
코멘트: 만약 선수가 보조 장치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예: 높이뛰기 또는 멀리 뛰기에서), 관련된 관리자는 규칙25.7 및 규칙27.14가 준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시기 라운드"라는 구문은 필드종목 대회 내의 "시기 라운드"와 대회의 "라운드" (즉, 예선 라운드 또는 결승전) 사이에 명확한 차이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6.13 보조기구 Orthoses
6.13.1 T32-34/F31-34, T/F35-38, T/F42-44 및 T51-54/F51-57 종목의 양쪽 해부학적 사지가 있는 하지 장애가 있는 선수들에 대해, 보조기구의 사용은 선택 사항이다
6.13.2 상지 장애가 있는 스포츠 등급 T32-34/F31-34, T/F35-38, T45-47/F 45-46 및 T51-54/F51- 57, 선수들의 경우, 보조기구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6.13.3 상지 및/혹은 하지 장애가 있는 선수는 주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칙6.12 또는 이 규칙6.13에서 허용된 것 이외의 보조 장치를 사용하여 달리기를 돕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14 안대 Eye mask
6.14.1 스포츠 등급 T/F11 선수들은 모든 트랙 및/또는 필드 경기 중에 반드시 승인을 받은 불투명 안경 또는 적절한 대체물을 착용하여야 한다. 불투명 안경 혹은 그 대체물은 반드시 해당 기술 위원이 승인하고 기술위원들이 보기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모든 빛을 차단하는데 효과적이여야 한다. 담당 기술임원은 경기 시작 바로 직전 및 경기 종료 후를 포함한 어떤 때라도 불투명 안경 또는 그 대체물을 검사할 수 있다.
6.14.2 선수는 안대, 눈 마스크/불투명 안경을 제공하고 이러한 안대, 눈 마스크, 불투명 안경 또는 적절한 대체품이 6.14.1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선수의 책임이다. 만약 선수가 콜 룸에 도착하여 a) 안대와/또는 안경/불투명 안경/적절한 대체품이 없거나, b) 안대, 안경/불투명 안경/적절한 대체품이 이 규칙6.14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규칙6.16이 적용된다.
6.14.3 안대와 눈 마스크/불투명 안경 또는 적절한 대체품은 선수가 콜 룸을 떠난 시점부터 종목이 끝날 때까지(육상 종목에서는 선수가 결승선의 선두를 통과한 후 또는 필드 종목에서 선수의 마지막 시기가 끝난 후) 또는 선수가 종목을 포기한 후까지 착용되어야 한다. 규칙6.14.4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가 종목이 끝나기 전이나 종목을 포기하기 전에 안대와/또는 눈 마스크/불투명 안경을 제거한 선수는 첫 번째 위반 시 규칙8.1에 따라 심판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된다. 해당 대회에서 두 번째 위반 시, 심판은 규칙8.1에 따라 선수를 실격시킨다.
6.14.4 필드 종목에서 선수는 종목의 시기 사이에 눈 마스크/불투명 안경(안대는 제외)를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6.14.5 도로 레이스 중에는 선수들이 안대와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코멘트: ITO들이 심판장으로서 안대와 눈 마스크의 검사가 소집실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규칙2.24 참조), 선수들이 그들이 착용할 대회 중에 적절한 안대와 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수가 안대나 눈 마스크를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이는 해당 종목의 심판 또는 주심에 의해 비합리적으로 거부되지 않아야 한다. 육상 종목에서 안대와 눈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출발 선에서 착용되며 종목이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다. 그러나 일부 필드 종목에서는 선수가 시기 사이에 눈 마스크/불투명 안경을 제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경우 심판과 심판은 다음 시기 전에 선수나 그들의 보조자가 이를 교체하는 것을 관찰해야 한다. 안대와 눈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선수는 실격 처리될 수 있다. 이는 육상 종목 중에 안대나 눈 마스크가 떨어지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6.15 가이드끈(테더) Tether
T11 및 T12 종목에서 가이드러너와 함께 경기하는 경우, 선수는 스스로 제공한 줄로 이어져야 하며, 이는 규칙6.15.4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수가 콜 룸에 도착하여 a) 줄이 없거나, b) 줄이 규칙6.15.4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규칙6.16이 적용된다.
6.15.1 경주 중에는 선수와 가이드러너 사이에 하나의 줄만 사용해야 한다.
6.15.2 레이스 중에 줄이 끊어지는 경우 선수는 실격 처리된다.
코멘트: 선수는 줄이 견고하고 작동 가능하며, 레이스 중에 줄이 끊어지는 경우 규칙7.9에 따라 실격 처리될 것임을 보장하는 책임이 있다.
6.15.3 줄은 비탄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며, 에너지를 저장하거나/또는 선수에게 성능 이득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줄은 두 개의 닫힌 홀딩 루프와 양 끝에 1cm 길이의 고정 스토퍼가 있는 중간 섹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a) 육상 종목의 경우, 줄의 전체 연장에서 두 개의 가장 먼 지점 사이의 최대 길이는 30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도로 종목의 경우, 줄의 전체 연장에서 두 개의 가장 먼 지점 사이의 최대 길이는 50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각 줄은 콜 룸에서 줄이 착용되지 않을 때 전체 연장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b) 홀딩 루프에는 루프를 열 수 있는 기구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홀딩 루프에는 선수가 쉽게 조작할 수 있고 루프의 크기를 조절하고 잠길 수 있는 잠금 메커니즘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조절 가능한 잠금 메커니즘은 고정된 두 개의 구형 스토퍼를 벗어나 확장되어서는 안 되며, 중간 부분을 단축해서도 안 된다. 중간 부분은 최소 10cm의 길이이어야 하며, 두 개의 구형 스토퍼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전체 연장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중간 부분은 독특한 색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다른 부분과는 거리를 두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토퍼는 구 형이어야 하며, 지름은 최소 1cm여야 한다. |
*코멘트: 위 그림3은 육상 및 도로 종목 중 레이스 중에 항상 준수되고 준수되어야 하는 최소 및 최대 길이를 보여줍니다. 콜 룸 심판은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고 줄의 길이가 상기 규칙6.15.1 및 규칙6.15.4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6.16 장비 불이행(미준수) Non-compliance on equipment
6.16.1 선수(그리고 릴레이의 경우 그들의 팀)의 경기 장비(즉, 레이싱 체어, 러닝 프레임, 투척 프레임, 보청기, 헬멧, 테더 및 안대)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선수는 어떤 종목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콜 룸 심판(또는 적절한 심판)은 해당 선수에게 옐로 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6.16.2 선수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정을 하거나 부족한 장비(예: LOC에서 테더를 빌리는 경우)를 구할 수 있는 경우, 콜 룸에서 예정된 나가기 전에 경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수여된 옐로 카드는 유지됩니다. 어떤 종목도 선수가 장비를 조정하는 동안 지연되지 않습니다.
6.16.3 선수가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선수(그리고 릴레이의 경우 그들의 팀)는 종목을를 시작할 수 없으며 결과에 "DNS"로 표시됩니다. 공식 결과에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참조가 있을 것입니다(예: DNS + YC 6.12.2). 이러한 경우, 해당 선수는 규칙5.5에 따라 대회의 추가 종목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6.16.4 선수의 장비가 후속 종목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선수는 해당 종목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 콜 룸 심판(또는 적절한 심판)은 해당 선수에게 두 번째 옐로 카드를 보여주고 즉시 레드 카드를 보여주어 해당 선수가 대회의 추가 종목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6.16.5 적절한 심판이 옐로 카드와/또는 레드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선수가 종목을를 시작하거나 완료한 후 비준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그 종목에서 실격되는 경우에도 이 규칙6.16의 규정이 적용된다
*코멘트: 그러한 경우에는 선수의 장비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규칙의 적용을 일관되게 하기 위해, 소집실 심판장이 발급된 옐로 및 레드 카드에 대한 서면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된다.
6.17 헬멧 Helmet
스포츠 등급 T31-34, T51-54 and T71-72를 위한 헬멧
6.17.1 모든 육상 경기와 도로 경주용 휠체어 및 프레임 러닝 경기에서 헬멧 착용은 의무이다. 헬멧은 인정받는 국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Snell b-84/90/95, BSI 6863, EN 1078과 같은 국제 안전 표준을 갖추어야 한다.
6.17.2 만약 선수가 소집실에 도착했을 때, a) 헬멧을 갖추지 않았거나, b) 헬멧이 규칙6.17.1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칙6.16이 적용된다
6.17.3 경기 도중에는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경고를 받게 된다. 두 번째 위반 시, 대회에서 해당 선수는 규칙8.1에 따라 실격된다.
6.17.4 이 규칙6.17의 목적은 트랙 위에서 모든 선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헬멧을 잠시 제거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선수가 정지된 상태에서 헬멧을 잠시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징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코멘트: 안전 상의 이유로, 이 규칙에 따라 헬멧을 착용하는 선수들은 트랙 위에서 항상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즉, 경기 후에도 포함하여)
6.18 소변 보관용기 Urine Storage Devices
선수들은 다리 가방과 같은 보관용기에서 소변이 경기장이나 워밍업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실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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