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계장애인 육상 공인대회
3.1 대회 레벨(Competition Levels)
3.1.1 세계장애인육상은 규모, 크기, 성격에 따라 각 대회에 적용 가능한 요건을 결정한다.
3.1.2 세계장애인육상 공인 대회 레벨은 다음과 같다.
a) 패럴림픽 경기대회
b) WPA 선수권 대회
- 세계장애인육상 선수권대회
- 세계장애인육상 지역 선수권대회
c)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
- 세계장애인육상 그랑프리 대회
- 세계장애인육상 월드컵
- 기타(세계장애인육상에 의해 결정된 국제대회)
d) 세계장애인육상 승인대회
- 장애인육상을 위한 국제대회
- 장애인육상을 위한 지역대회
- 세계육상/NF 보증대회(세계육상 규칙에 따라 정의된)
- 기타 세계장애인 육상에 의해 결정된 모든 장애인육상 대회
3.2 대회 주기
3.2.1 IPC에 의해 결정되지 않은 이상, 패럴림픽 대회, WPA 선수권 대회 및 세계장애인 육상 인정대회의 주기는 다음과 같다.
주기 | 대회 |
1년차 | 세계장애인육상 선수권 대회 세계장애인육상 그랑프리 대회 세계장애인육상 월드컵 |
2년차 | 세계장애인육상 지역 선수권대회 세계장애인육상 그랑프리 대회 세계장애인육상 월드컵 |
3년차 | 세계장애인육상 선수권 대회 세계장애인육상 그랑프리 대회 세계장애인육상 월드컵 |
4년차 | 패럴림픽 경기대회 세계장애인육상 지역 선수권 대회 세계장애인육상 그랑프리 대회 세계장애인육상 월드컵 |
3.3 대회 운영(관리)
3.3.1 IPC는 패럴림픽 게임을 관리한다.
3.3.2
WPA는 모든 WPA 선수권 대회와 세계장애인육상 승인대회를 관리할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세계장애인육상 승인대회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세계, 지역 및 WPA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WPA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없다.
또한 IPC는 "패럴림픽"과 "패럴림픽"이라는 용어와 스포츠 또는 IPC 활동과 관련된 용어인 "장애인 육상", IPC 모토, 국기 및 국가, 패럴림픽 상징(3가지 아기토스 디자인) 및 패럴림픽 운동의 맥락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의도된 기타 상표, 로고 및 기타 표시에 대한 모든 권리의 소유자이다.
3.3.3 세계 장애인육상은 모든 세계장애인육상 공인 대회에 본 규칙을 시행할 것이다. 세계장애인육상은 다른 인원 혹은 독립체(예를 들어 임원 혹은 LOC)에 할당되지 않은 모든 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3.3.4 모든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의 경기와 경기 포맷은 대회 규칙에 설명되어 있다.
3.4 대회 엔트리
3.4.1 WPA 선수권 대회 및 세계 장애인 육상 인정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모든 엔트리는 이 규칙과 WPA 웹 사이트에 명시된 엔트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3.4.2 패럴림픽의 엔트리 기준과 최소자격기준은 IPC 웹사이트에 서술된 출전 자격 기준으로 정의한다.
3.4.3 WPA 선수권대회와 세계장애인 육상 인정대회 경기의 엔트리 기준과 최소자격 기준은 WPA 웹사이트에 명시된 자격 기준에 정의되어야 한다.
3.5 결과 인정
3.5.1 세계장애인육상은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에서 적합한 선수(규정4에 따른)에 의해 획득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만 인정한다.
3.5.1.1 세계장애인육상 랭킹
3.5.1.2 세계장애인육상 기록
3.5.1.3 패럴림픽 게임, WPA 선수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를 위한 NPC자격 슬롯 할당 및/또는 패럴림픽 게임, WPA 선수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 대한 엔트리 참가자격기준 달성.
3.6 대회 중 광고 및 전시
3.6.1 패럴림픽 경기에서의 광고 요건은 IPC가 결정한다.
3.6.2 세계장애인육상 유니폼 및 장비광고 규정(WPA 웹 사이트) 장애인 육상대회에서 세계장애인육상대회가 허용되는 광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다른 모든 세계장애인육상대회(패럴림픽 제외) 동안 관련 LOC는 해당 광고 요건을 채택해야 한다.
3.7 반도박 요건
3.7.1 IPC는 수시로 반도박 규정, 정책, 강력 혹은/그리고 요건을 수시로 채택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장애인육상 공인 대회의 모든 참가자에게 적용된다.
4. 자격&등급 분류
4.1 자격요건 - 패럴림픽 게임
4.1.1 패럴림픽 게임의 자격요건은 IPC에서 결정한다.
4.2 자격요건 - WPA 선수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
4.2.1 WPA 선수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선수들은 아래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4.2.1.1 IPC(국제패럴림픽위원회) 선수 등록 및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IPC 선수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한다.(세부정보는 WP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1.2 국제적으로 분류되어 있어야 하며, WPA 분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부적합(NE) 등급을 제외한 스포츠 등급이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4.2.1.3 IPC의 회원으로서 해당 국가대표단 NPC(또는 해당 책임이 국가 대표단으로부터 위임이 된 경우 국가연맹)에 의해 등록되어야 한다.
4.2.1.4 IPC 국적 정책(IPC 홈페이지에 기재)의 국적 요건을 충족하는 자.
4.2.1.5 선수의 나이가 IPC 대회 혹은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가 열리는 해 12월 31일에 14세 이상이여야 하마.
4.2.1.5 실격, 징계를 받지 않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
4.2.2 WPA 선수권 대회 및 WPA 승인대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러너는 조항 4.2.1.2 항목을 제외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4.3 자격요건 - 세계장애인육상 승인대회
4.3.1 세계장애인육상 승인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가이드러너는 고나련 조직위원회 혹은 운영주체가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4 참가 요건
4.4.1 위에 언급된 자격요건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선수는 기준기록, 참가자격 및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 관련 적용 가능한 스포츠 엔트리 규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4.5 성별
4.5.1 아래의 규정 4.5.3에 따라,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선수는 남자 종목에 참가할 수 있다.
4.5.1.1 법적으로 남자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4.5.1.2 본 규칙에 따라 참가 자격이 있는 경우
4.5.2 아래의 규정 4.5.3에 따라,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선수는 여자 종목에 참가할 수 있다:
4.5.2.1 법적으로 여자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4.5.2.2 본 규칙에 따라 참가 자격이 있는 경우.
4.5.3 세계장애인육상은 IOC 트랜스젠더 가이드라인(IOC에 의해 수시로 개정됨) 및 적용 가능한 세계장애인육상 규정에 따라 트랜스 젠더 선수 관련 사건을 처리할 것이다.
4.5.4 법률상 제 3자의 성별로 구분되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IPC가 모든 적용을 가능한 세계장애인육상 규정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4.6 등급분류
4.6.1 세계장애인육상은 국제 등급분류가 제공될 세계장애인육상 공인 대회를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대회에서 등급분류는 세계장애인육상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대회 시작전에 실시될 것이다.
4.6.2 WPA가 다르게 판단하지 않는 이상, 세계장애인육상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평가를 받지 않은 선수 또는 등급분류사의 자격이 충분하지 않는 사람은 패럴림픽 대회, WPA선수권 대회 및 세계장애인 인정대회에 참가할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5. 반도핑(Anti-doping)
5.1 반도핑 규정
5.1.1 IPC 반도핑 규정(IPC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은 패럴림픽 대회, WPA 선수권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 대회에 적용된다.
5.1.2 세계장애인육상 승인 대회는 관련 지배 기관의 반도핑 규칙과 WADC 국제 표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5.2 세계 기록 인정
5.2.1 세계장애인육상이 세계 기록을 인정하려면, 기록이 세워진 대회에서 WADA 국제 검사 및 조사 표준에 따라 반도핑 통제가 진행되어야 한다. 검사는 대회 시작 첫 날 이전에 사전에 계획되어야 한다. 세계 기록을 세운 선수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아니다.
5.2.2 만약 기록이 세워진 대회에서 규정 5.2.1에 따른 반도핑 통제가 조치되지 않은 경우, 그 기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의료(의학)
6.1 의료(의학) 요건
6.1.1 IPC의학 규정(IPC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은 패럴림픽 대회, WPA 선수권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 대회에 적용됩니다.
6.1.2 관련 지배 기관의 의학 및 안전 규정이 세계장애인육상 승인 대회에 적용됩니다.
6.2 의료(의학) 책임
6.2.1 IPC 의학 규정에 따라, 모든 선수는 패럴림픽 대회, WPA 선수권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공식 대회에 참가할 때 자신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및 자신의 의료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6.2.2 패럴림픽게임, WPA 선수권대회 혹은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선수가 관련 대회에서 등급 분류의 참여와 관련 결과로 얻는 손실, 부상 또는 손상에 대하여 법이 허용되는 정도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IPC와 세계장애인육상은 해방(책임이 없다) 된다.
6.2.3 위의 규정 6.2.1에도 불구하고, NPC는 패럴림픽대회, WPA 선수권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 참가 전에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신체 및 정신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최상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6.2.4 모든 NPC는 선수에 대한 적절하고 지속적인 의료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또한 NPC가 패럴림픽 대회, WPA 선수권 대회 및 세계 장애인 육상 인정대회에 참가하는 각 선수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 평가를 주최하는 NPC가 각 대회에 팀 의사를 선임하도록 권장한다.
6.2.5 본 규칙에 따라, 의료 대표는 기타 선수, 임원, 관중의 안전 및 대회에서의 위험 사항을 포함하여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가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다.
6.2.6 선수, 임원 및 관중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관련 대회의 결과가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절대로 미쳐서는 안된다.
6.3 의료(의학)철회 요청
6.3.1 모든 패럴림픽 대회, WPA 선수권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서 세계장애인육상 공식의료 철회요청 신청서(세계장애인육상 홈페이지에 위치)는 최종 엔트리 숫자 제출 후 관련 대회에서의 선수 철회를 정식으로 요청하기 위해 대회 엔트리 요건을 통해 판단하여 세계장애인 육상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6.3.2 의학적 철수 요청 양식은 선수와 선수의 팀 의사에 의해 서명되어야 합니다. 팀에 의사가 없는 경우, 다른 팀의 의사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의사가 양식에 서명할 수 있다. 또는 , 대회 조직위원회의 주 의학 담당자가 서명할 수도 있다.
6.3.3 의료 철회요청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작성되어야 한다.
6.3.4 모든 의료 철회요청 신청서는 최소 대회 중 관련 경기 시작 24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예를 들어 24시간 내에 급성 부상 혹은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료 철회요청 신청서에 해당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있어야 한다.
6.3.5 의료 대표 또는 IPC/세계장애인육상에 의해 선임된 사람이 의료 철회요청이 승인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며 이를 기술대표에게 알린다. 이러한 결정은 소청 및 항소가 불가능한 최종 결정이다.
6.3.6 상황이 허가될 경우, 기술대표(TD)는 선수를 출발 목록에서 제외하고 출발 목록을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6.4 의료 보험
6.4.1 NPC는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아래 규정 6.4.2에 따라)에서 대회장 까지의 이동을 포함하여 각 대표단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의료 보험 적용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NPC는 필요할 경우 세계장애인육상에 보험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6.4.2 패럴림픽 대회, WPA 선수권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서의 현장의료, 응급차, 응급처치 서비스 및 의료보험 범위의 보장은 LOC의 책임이다. IPC의료 위원회은 각 대회에서 합당한 안전 조치 및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보조해주기 위하여 지속해서 타당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하고 지속해서 업데이트 할 것이다.
6.5 패럴림픽 대회, WPA 선수권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서의 의료 및 안전 서비스
6.5.1 대회 조직위원회(LOC)는 관련 주최 협정 및 WPA 행사 의료 서비스 범위에 따라 패럴림픽 대회의 의료 및 안전 서비스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6.5.2 LOC는 IPC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서 IPC 선수들을 위한 경기 내 의료 서비스의 범위(IPC와 LOC 간의 호스트 조약의 일부를 구성하는)에 따라 의료 및 안전 서비스를 실행하는데 책임이 있다.
6.5.3 대회 의료 담당자는 LOC에 의해 선임되며, 이들은 각 IPC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를 준비하고 관련 대회 동안 의료 서비스 및 안전 요건을 조직화 한다. IPC 의료 및 과학 담당자는 모든 의료 및 안전 관련사항에 대해 세계장애인육상과 대회 의료진 사이의 연락 담당관이 될 것이다. IPC 의료 및 과학 담당자는 그의 재량에 따라 특정 인물 혹은 인물들에게 특정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6.5.4 모든 IPC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에 의해 결정된 경기에서 세계장애인육상은 기타 대회 관련 의료 및 안전 규칙의 수행을 모니터하기 위하여 의료 담당자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6.6 괴롭힘
- 모든 개인의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모든 형태의 폭력 그리고/또는 희롱은 금지된다. IPC 행동강령과 우발적 폭력 및 학대에 관한 정책(IPC 홈페이지에 위치)은 모든 세계장애인육상 공인 대회에 적용된다.
6.7 자율신경반사부전
- 자율신경반사부전에 관한 IPC정책(IPC웹사이트에 위치)은 모든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에 적용된다.
6.8 저산소 혹은 과산소 챔버 혹은 텐트
- 모든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에서 저산소 혹은 산소과잉 챔버/텐트의 사용은 금지된다.
6.9 온도
- WPA 열 대책 정책은 패럴림픽 대회 및 WPA 선수권 대회에 적용됩니다. 다른 모든 WPA 공식 및 공인 대회에 대해서는, WPA는 LOC가 이 정책과 일치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시행하도록 기대합니다.
6.10 흡연금지
- 흡연은 모든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의 모든 장소에서 경기 중 흡연은 금지된다.
7. (과학) 기술 및 장비
7.1 기본 원칙
7.1.1 IPC의 스포츠 기술 정책(IPC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은 모든 세계장애인육상 공인 대회에 적용된다. 이 정책에 명시된 원칙은 특히(하지만 배타적이지는 않음) 스포츠 특정 보조 장치의 개발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7.2 기술 및 장비 사용에 관한 모니터링
7.2.1 세계장애인육상은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에서 기술 및 장비의 사용을 모니터링 하여 스포츠 장비에 관한 IPC 정책의 원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해당 예시들은 세계장애인유갓ㅇ의 의견에 따라 본 규칙, 기술 및 장비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7.2.1.1 투척 경기에서 릴리스(release)를 비정상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제공
7.2.1.2 비정상적인 걸음거리(stride length)를 제공
7.2.1.3 선수가 아래 내용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모든 선수들에게 상업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7.2.1.3.1 기술 및/또는 장비가 최종 완제품 형태다.
7.2.1.3.2 제조사가 해당 기술 및/또는 장비의 시장 출시일을 알렸으며, 이 날짜가 선수가 사용 요청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여야 한다.
7.2.1.3.3 제조사가 해당 장비/기술에 대한 정보를 개시하였다. 그리고/또는
7.2.1.4 해당 기술/장비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선수보다 종합적인 대회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한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만들어내는 장치 혹은 재료를 포함하는 경우. (기술 및 장비가 상업적으로 아직 제공이 가능하지 않거나 2020년 2월부터 제공이 가능한 경우, 선수는 해당 기술 및/또는 장비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선수보다 종합적인 대회 경쟁력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개연성의 균형을 수립할 수 있다.)
7.2.2 세계장애인육상은 장애인 선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특정 기술 및 장비를 허용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러한 규정은 대회 규칙에 서술되어 있다.
7.3 금지 기술
7.3.1 해당 기술들은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7.3.1.1 스포츠 장비에 관한 IPC 정책의 근본 원칙을 위반하는 장비.
7.3.1.2 운동 수행능력이 결과적으로 기계, 엔진, 전자장치, 모터, 로봇 기구와 같은 것들에 의해 발생되게 하는 장비 그리고
7.3.1.3 골융합 보조 장치(eo-integrated prosthesis)
7.3.2 모든 패럴림픽 대회, WPA 선수권 대회 혹은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서 세계장애인육상 기술대표는 본 규정에 의해 금지된 장비들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의심되는 위반에 대한 모든 사례에서 세계장애인육상 기술대표는 세계장애인육상에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세계장애인육상은 이러한 보고를 받은 이후 IPC 의학 및 과학 담당관에게 본 사항을 회부하여야 한다. 모든 추후 수사 및 행동은 사례에 따라 IPC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7.3.3 세계장애인육상은 장비 디자인 및 가용성의 기본 원칙이 위반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장비의 사용을 영구적 혹은 일시적(추후 수사를 허용하기 위함)으로 금지할 권리가 있다.
8 징계규칙
8.1 IPC 윤리규정 및 세계장애인육상 행동강령
8.1.1 IPC 윤리강령 및 세계장애인육상 행동강령(모두 IPC 홈페이지에 위치함)은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적용된다.
8.1.2 본 규정에 대한 모든 위반사항은 세계장애인육상 행동강령에 서술된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9 소청 & 항소
9.1 경기구역
9.1.1 경기구역과 관련된 소청 및 항소는 대회 규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9.2 반도핑
9.2.1 모든 반도핑 규정 위반 사항 및 해당 위반에 대한 모든 항소는 IPC 반도핑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9.3 등급분류
9.3.1 등급분류와 관련된 소청 및 항소는 세계장애인 육상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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