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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완독 19 - 나는 특허로 평생 월급 받는다/허주일

huiyu 2023. 2. 6. 07:30

완독 19 나는 특허로 평생 월급 받는다 - 허주일


p9.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장면이 연출될까?' 발명은 기술보다 사람에게서 출발한다. 모든 발명은 기술 그 자체를 위해 탄생하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가 아닌가는 나중 문제다. 이 기술 제품이나 서비스에 활용된다면,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먼저 떠올려보아야 한다. 기술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아야, 삶에 직접 도움 되는 특허가 만들어진다. 

p.10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그 어떤 것이든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자각이 들었다.
...
비슷한 분야의 출원서들을 출력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보았다. 그 출원서들이 나에게는 교과서였다. 같은 분야의 출원서 여러개를 읽고 또 읽었다. 

p. 19
그 목적은 '공개와 활용'에 있었다. 발명에 따른 권리를 보호해 주되, 공개를 통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한 것이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전히 특허의 목적은 '공개'에 있다. 먼저 발명한자에게 정해진 기간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하되,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하여 누구든 그 내용을 보면 해당 기술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p.25
특허의 전제조건
-산업적 이용 가능성 :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진보성 : 누구나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
*일부라도 선행 기술과 같은 것이 있다면 현저한 기술적 진보가 있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 비록 부분적으로 이미 알려진 기술이더라도,
그것이 구현되는 방법이나 원리, 조합을 달리해 이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유익한 효과가 발생함을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특허를 낼 수 있다.
- 신규성 : 동일한 선행 사례가 없어야 한다. 

p.27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1. 자연법칙을 이용한다 :게임 방식 같은 규칙 또는 사회적 약속 등은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게임방식을 이용한 놀이 기구나 독특한 구조의 보드게임 형상 등은 특허 대상이 된다.
**게임을 특허로 출원하고 싶다면, 게임의 방식을 특허로 출원하는 것보다는 게임을 즐기기 위한 도구나 시스템, 프로그램 등을 특허로 출원하는 것이 좋다. 

2. 기술을 바탕으로 해야한다. 기술적인 요소 없이는 발명이 성립되기 힘들다.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 정의하고 있으므로, 형태가 있는 유형물뿐 아니라 무형물, 이를테면 '방법'또한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창작이어야한다. 창작:"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 냄" 

4.고도한 것. 고도는 진보성. 

*특허는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대상으로 한다.  흔히 BM(비즈니스모델)특허라고 일컫는 '방법 특허'가 무형물 대상이다.
***비즈니스모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예를 들어 무엇을 하는 방법도 특허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명시하여 출원하는 것이 좋다. 

p.30
특허 출원서세 첨부하는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리를 단계적으로 입증해 가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 가끔 도면은 있는데 샘플이 없어서 특허를 못 낸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특허 출원에서는 샘플이 필요없다. 단지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글과 그림으로 구체화하면 된다. 특허는 출원기술의 완전무결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구현 가능한 수준을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특허를 받아낼 수 있다. 

p. 30
특허로 등록받고 싶다면, 적어도 특허 출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청구범위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 명시된 청구 범위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이해할 만한 역량을 갖춰야한다.
--명세서가 아무리 많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은 오로지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한해서이다. 

p.34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아이디어만 알려주면, 특허사무소에서 알아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받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더 역량있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면, 동일한 아이디어라도 더 가치있는 특허로 출원되고, 등록될 확률 또한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가치있는 특허는 변리사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먼저 출원인이 장래에 발생할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폭넓고 체계적으로 발명을 구성해야 한다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스케치한 그림이 아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기술한 문서이다. 발명의 범위를 명확하고 정연하게 정리해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p.47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에서 개선해야 할 요소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 현저한 효과를 얻을수있다면 특허가 된다. 

p.54
특허 낼 만한 가치가 있을까.
왜 없었을까?
-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닐까?
- 만들기가 어려운 것은 아닐까?
- 나한테만 필요한 것은 아닐까? 

p. 55
새롭다고 다 좋은것은 아니다.
- 더 발전하지 않은 경우 : 혹시 발전이 되려다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더 발전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발전했다가 되돌아온 경우 : 이미 오랜 시간을 거쳐 충분히 검토되고 시도되었으나 자연스럽게 소멸했다면, 이제는 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낫다. 

p.57
* 좋은 특허
-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유익한 특허.
- 범위가 넓어 여러 상품에 적용 가능한 특허. 

* 나쁜 특허
- 일반적이지 않고 특정 상황, 특정인에게만 유용한 특허
- 만들기 어렵거나 적용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고 좁은 특허. 

p.58
포스트잇을 처음 만든 당시에는 상관에게 접착력이 너무 약해서 쓸모가 없을 거라는 혹평을 들었다고 한다. 

p. 61
첫 번째 특허는 누구나 어설프고 서툴다. 첫 발명이 단번에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면서 현실적인 사업성까지 갖추기는 쉽지 않다. 훌륭한 발명이라 생각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아쉬울 때가 많다.
p. 72
특허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 목표가 될 수 없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특허 요건을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게다가 사업 전에 특허기술 조사를 통해 기존 사업사들이 집중하는 분야를 파악하고 틈새를 파고들어 특허를 출원할 만한 부분을 찾아내다보면, 사업의 기획이 더 정교해질 수 있다. 이렇게 도출되는 특허 요소는 향후 사업에서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해 줌으로써 든든한 힘이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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