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재테크

[청약] 소형저가주택 보유자의 무주택 기준

huiyu 2021. 1. 27. 06:00

소형저가주택의 무주택 기준

 개인적으로 청약을 준비하기전 가장 먼저 신경쓰였던 부분이 '소형저가주택'에 관련된 내용이였다. 처음 청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 반드시 무주택이여야 한다는 정보만 알고 있었다. 작은 빌라를 하나 갖고 있던 나는 청약의 기회도 없다고 생각했었다. 조금 찾아보니 내가 계약한 주택은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했고, '소형저가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다.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인정받아 지원할 수 없었다. 특별공급은 못하지만, 전혀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기회가 있단 사실에 바로 기뻐했고 조건이 무엇인지 찾아봤다.

 보통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은 60㎡(18평)이하 주택 또는 주택가격 8천만원(수도권 1억 3천만원)의 경우 소형주택으로 일반공급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이때 부동산 가격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으로 정하게 된다.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의미한다. (->참고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관련 Q&A)
 혹시라도 부동산 거래를 소형주택 기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했다 하여도,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청약을 넣어보기 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만약 앞으로 청약 계획도 있다면 무주택 기준을 생각해서 빌라를 매매하는 게 좋다. (그런데 특별공급의 기회도 노리기 위해선 소형주택이라도 매매는 뒤로 조금 미루는게 좋지 않을까 싶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하여 공시하게 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공시된 가장 가까운 주택 공시가 기준으로 확인하게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 주택의 '공시가격'을 바로 조회해볼 수 있는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또한 소형저가 주택이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기준은 1세대당 1채만 보유해야 한다. 만약 본인외에 배우자나 자식, 부모 등이 소형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인정받게 되니 조심해야 한다. 현재 청약 당첨후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20% 정도라고 한다. 어렵게 당첨된 청약이 이런 부분을 잘못확인하여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안되니 청약전 미리 확인해보자.

 

요약

- 소형저가주택도 일반공급은 무주택자로 넣을 수 있다.
- 특별공급은 유주택자로 인정되어, 특별공급에 넣을 수 없다.
- 소형저가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60㎡(18평)이하 주택 또는 주택가격 8천만원(수도권 1억 3천만원)이하 주택을 의미한다.
- '공시가격'은 입주자 모집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본다.
- 소형저가 주택 보유는 1세대당 1채만 보유해야 무주택자로 인정.
- 과거에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다 매매하였을 경우에도, 이기간은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소유 주택 정보 확인하기 - 청약홈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다.

  -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 자격확인 -> 주택 소유 확인

 

 기쁜마음으로 일반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단 사실을 확인했으나 일반공급의 가점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조용히 기뻐했던 마음을 다시 내려놨다. 그래도 너무 상심하진 않는다.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함으로 차곡차곡 다시 점수를 모음고(시간이 빠르니 언젠간 쌓이겠지), 일부 일반공급중엔 가점 75% + 추첨 25%와 같이 추첨도 있을 수 있다. 기회를 엿보다 원하는 물량이 추첨으로 있다면 조심히 발을 담궈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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