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장애인스포츠지도사(2024)

2024 장애인 육상 규정 - 파트 C: 세계장애인육상 경기규칙 (섹션4-필드경기)

huiyu 2024. 6. 12. 20:48

섹션4-필드경기

Rule 24: 총칙 General Conditions

경기 구역에서의 연습 시기 Practice Trials at the Competition Area

1. 경기 구역에서 경기 시작 전, 각 선수는 연습 시기를 할 수 있다. 투척 경기의 경우, 연습 시기는 추첨 순서에 의해 진행될 것이며 심판원의 감독 아래 진행된다.

코멘트: 이전 규칙에서는 투척 경기에서 각 선수당 두번의 연습 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현재는 특별한 세부내용이 없다. 규칙24.1은 웜업 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 연습 시기 횟수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주요 경기의 경우, 여전히 두개의 연습 시기로 남아있지만, 이는 최소로 간주되며 시간이 가능할 경우에 선수 일부 혹은 전체가 추가 연습 시기를 요청할 경우, 이는 일부 또는 모든 선수들이 요청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

2. 대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 선수들은 연습 목적에 의해 다음을 사용할 수 없다,

a) 도움닫기 혹은 테이크오프 구역
b) 용기구
c) 용기구의 유무에 상관없이 섹터 내 서클 혹은 그라운드. 부속용기구를 원형이나 섹터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코멘트: 높이뛰기 및 세단뛰기에서 선수들은 트랙이 대회를 위해 사용되고 있을 경우 웜업 목적으로 트랙을 사용할 수 없다. 그들은 경기 구역에 근접한 범위에 위치하여야 하며 임원의 지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심판장의 자격으로 ITO는 현장을 통제하여야 하며, 허락 없이 대회 지역을 벗어나는 선수에게 경고를 주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옐로카드 혹은 레드카드를 발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규칙의 적용은 다른 선수나 사람을 위협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않는 한, 선수가 시행에 준비하고 선택한 용구를 만지거나 준비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 심판들은 이 규칙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경기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선수가 선택한 시간에 즉시 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커 Markers

3.

a) 사용되는 조주로가 있는 필드 이벤트에서는 마커가 옆에 놓여져야 한다. 단, 높이뛰기에서는 마커를 조주로 위에 놓아도 된다. 선수는 자신의 도움닫기와 발구름을 돕기 위해 (로컬 조직에서 제공) 승인한 하나 또는 두 개의 마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마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접착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지만, 분필이나 이와 유사한 물질 또는 표시가 지워지지 않는 그 외의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

b) 원에서 던지는 경우, 선수는 하나의 마커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마커는 원의 바로 뒤나 옆에 있는 지면에만 놓여야 한다. 그것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각 선수의 시기 동안에만 위치해야 하며, 심판들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인 마커는 착륙 지역 안이나 옆에 놓을 수 없다.

c) 심판들은 해당 선수에게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표시물을 조정하거나 제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들이 그것들을 제거할 것이다.

참고(i): 심각한 경우에는 규칙8.1 및 규칙8.3에 따라 추가 조치될 수 있다.

참고(ii): 각 마커는 단일 조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코멘트: 지면이 젖었을 경우 높이뛰기에 사용된 접착 테이프는 지면에 여러 색상의 핀을 뽑아서 고정시킬 수 있다. 각 마커가 단일 조각이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심판장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사가 하나의 마커를 만들기 위해 두 개의 조각을 사용한 경우, 이러한 마커는 허용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선수가 자신의 마커를 같은 위치에 놓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높이뛰기의 경우, 선수가 주어진 테이프를 하나 이상의 조각으로 찢어서 더 잘 두드러지도록 단일 마커를 만드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기록 마커 및 풍향계 Performance Markers and Wind Sock

4.

a) 기존의 세계기록을 표시하기 위해 독특한 깃발이나 마커도 제공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존의 지역, 국가 또는 대회 기록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b)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풍항계가 모든 도약 경기, 원반던지기 및 창던지기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바람의 대략적 방향 및 풍속을 보여주기 위한 적합한 위치에 위치시켜야 한다.

참가 순서 및 시기 Competing Order and Trials

5. 규칙24.6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들은 추첨에 의해 정해진 순서대로 경기를 치러야 한다. 만약 선수가 자신의 결정으로 이전에 결정된 순서와 다른 순서로 시기를 한 경우, 제8.1 규칙과 제8.3 규칙이 적용된다. 경고가 발생한 경우 시기의 결과 (유효 또는 실패)가 유지된다. 예선전이 있을 경우, 결승전에서는 새롭게 추첨을 한다.

코멘트: 만약 선수가 자신의 결정으로 이전에 결정된 순서와 다른 순서로 시기를 한 경우, 제8.1 및 제8.3 규칙에 따라 경고를 받게 된다 (두 번째 위반 시 실격될 수 있음). 그러나 경고의 경우 시기 결과 (유효 또는 실패)는 고려된다.

6. 높이뛰기와 좌식 투척 이외의 모든 경기에서는 어떤 한 라운드의 시기 중에 한 선수도 두 번 이상의 시기를 기록할 수 없습니다. 높이뛰기를 제외한 모든 입식 선수들의 필드 이벤트에서, 8명 이상의 선수가 있는 경우 각 선수는 세 번의 시기를 할 수 있으며, 가장 좋은 유효한 성적을 낸 8명의 선수는 추가적으로 3번의 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코멘트: 수평도약 이벤트에서 8명 이상의 선수가 있는 경우, 유효한 성적이 가장 좋은 8명의 선수만 추가 시기를 할 수 있다. 이는 선수가 처음 세 번의 시기 중 적어도 하나에서 공정한 점프나 던지기로 측정된 성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8명 이하의 선수가 이러한 유효한 성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선수들만 추가 시기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8명 미만의 선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종 예선 자격을 차지할 때, 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일한 최고 성적을 달성하는 경우, 규칙 24.22가 적용된다. 이로써 동 순위가 결정되면, 동 순위가 발생한 선수들은 추가 시도를 허용받고 결승에 참가한다. 높이뛰기의 최종 예선 자격에 대한 동 순위가 있는 경우, 아래 규칙24.22에 설명된 대로 해결된다

좌식 투척 경기에서는 각 선수에 대해 여섯 번의 연속된 시기가 진행된다. 확실성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는 두 개 이상의 풀에서 진행될 수 있다. 패럴림픽 대회와 WPA 선수권대회 (부록 B-3.1.2(a) 및 (b))에서는 6번의 연속된 시기에 대한 경쟁 순서를 사전에 정해진 기간 동안 달성한 유효 성적의 관련 목록에서 기록된 역순 순위로 진행하길 권장한다.

8명 이하의 선수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선수는 6번의 시기를 허용받을 것이다. 첫 세 라운드의 시기 중 유효한 시기를 달성하지 못한 선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선수들은 유효한 시기를 한 선수들보다 원래의 추첨 순서에 따라 동일한 상대적인 순서로 이후의 시기 라운드에서 경쟁하게 된다.

두 개 사례 모두의 경우

a) 다음 라운드의 시기에 대한 경쟁 순서는 해당 규정이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처음 세 라운드의 시기 후에 기록된 역순 순위로 정해진다

b) 경쟁 순서가 변경되어야 할 때 어떤 위치에 동률이 있는 경우, 동률을 이루는 선수들은 원래의 추첨에 따라 동일한 상대적인 순서로 경쟁합니다.

참고(i): 수직 도약의 경우, 규칙25를 참조.
참고(ii): 한명 혹은 그 이상의 선수가 규칙50.5에 따라 “소청 중” 상태로 시합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심판장에게 허락을 받은 경우, 이러한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이 시합을 계속 진행하기 전까지 남은 시기의 모든 라운드를 마쳐야 하고 만일 이러한 선수들이 한 명 이상인 경우, 처음 추첨에 의한 경기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경기를 한다.
참고(iii): 관련 당사자의 규정은 (최대 6번까지) 세 번째 이후의 추가적인 시기 라운드에서 진행될 수 있는 시기 횟수와 선수의 수를 명시할 수 있다.
참고(iv): 입식 선수의 필드 이벤트에서, 관련 당사자의 규정은 세 번째 이후의 추가 시기 라운드 후에도 경쟁 순서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코멘트: 2011년 이후에는 필드 이벤트에서 다섯 번째 라운드 이후의 순서 변경 규정이 삭제되었다. 이로 인해 규칙이 처음 도입될 때의 원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규정은 경기의 진행에 추가되는 요소가 아니라고 여겨졌으며, 사실 많은 경우 주요 선수가 마지막 시기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때 경기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시기의 기록 Recording of Trials

7. 높이뛰기를 제외하고, 유효 시기는 계측된 기록에 의해 표시된다. 모든 경우에 사용되는 표준 약어 및 기호는 규칙2.20.3 참조.

시기의 완료 Completion of Trials

8. 심판원은 해당 시기가 끝날 때까지 유효시기를 나타내는 흰색 깃발을 들어서는 안된다. 심판원은 그가 잘못된 깃발을 들어 올렸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

유효한 시기의 완료는 다음에 의해 결정된다.

a) 수직도약 경기의 경우, 본 규칙에 따라 심판원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b) 수평도약 경기의 경우, 본 규칙에 따라 선수가 착지구역을 벗어난 이후.
c) 입식투척 선수들의 경우, 본 규칙에 따라 선수가 서클 혹은 도움닫기를 벗어난 이후.
d) 좌식투척 경기의 경우, 용기구가 허용된 구역에 착지한 이후

코멘트: 이 때문에 필드에 있는(투척 경기의 경우) 혹은 착지 구역에 있는(수평도약 경기의 경우) 심판원이 수석 심판원이 실수로 잘못된 깃발을 들♘을 경우 프리즘 혹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예선 경기 Qualification Rounds

9. 필드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수가 한 라운드(결승)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경기를 진행하기에 너무 많은 경우, 예선 라운드가 개최된다. 예선 라운드가 개최되는 경우, 모든 선수는 해당

라운드에서 경기를 치르고 통과해야 한다. 다만, 대회를 관리하는 당사자는 한 개 이상의 이벤트에 대해 추가 예선 라운드를 개최하거나, 동일한 대회나 이전 대회 중 한 개 이상에서 어떤 선수들이 어떤 라운드에서 참가할 권리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추가 예선 라운드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 및 선수가 참가할 권리가 있는 방법(예를 들어, 지정된 기간 동안 입장 기준을 달성하거나, 지정된 대회에서 지정된 순위로 참가하는 등) 및 대회의 어떤 라운드에 참가할 수 있는지는 각 대회의 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예선 라운드에서 달성한 성적은 결승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코멘트: 기록이 결승의 일부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만일 세계 기록이 이루어지고 세계기록으로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다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WPA는 이 기록을 세계기록으로 간주할 수 있다.

10.선수들은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두 개 이상의 그룹으로 나누어지지만, 가능한 경우 각 국가나 팀의 선수들이 서로 다른 그룹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룹들이 동시에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경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경우, 각 그룹은 이전 그룹이 종료한 후에 즉시 연습 시기를 시작해야 한다.

11.대회 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예선경기와 높이뛰기 결승 사이에 하루의 휴식일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2.예선 조건, 기준 및 결승전의 선수 수는 기술 대표(들)에 의해 결정된다. 기술 대표(들)가 지명되지 않은 경우 조건은 대회 조직위원회(LOC)에 의해 결정된다. 대회 규정에서 그렇게 정하지 않는 한 결승에는 적어도 12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적용 가능한 규정은 결승에서의 철회로 인한 빈 자리가 어떻게 예선 후 다음으로 순위된 선수들에 의해 채워질 수 있는지를 명시할 수 있다.

코멘트: 이는 기본적으로 결승에서 12위의 자리를 두고 동순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12명 이상의 선수가 결승에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격에 대한 “최대” 숫자는 없지만, 결승에서 12명 이상을 보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13.예선경기에서 높이뛰기를 제외하고 각 선수는 세 번의 시기가 허용된다. 선수가 통과 기준을 달성한 후, 예선 경기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는다.

14.높이뛰기 예선경기의 경우, 3회 연속 무효시기로 실격되지 않은 선수는 결승진출자 수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규칙25.2에 따라 정해진 에선통과 기준기록 높이에서 마지막 시기까지 계속해서 뛸 수 있다(시기 통과 포함). 선수가 결승에 갈 것이라고 결정된 경우, 선수는 더 이상 예선경기에 참가하지 않는다

15.만일 사전에 결정된 예선통과 기준기록을 통과한 선수가 없거나 필요한 선수의 수보다 적을 경우, 예선경기의 기록 순서에 따라 정해진 진출자 수를 채울 수 있는 만큼 선수를 추가로 진출시킨다. 결승진출 마지막 자리의 경우, 선수 두 명 혹은 그 이상이 대회 전체 결과에서 최고 기록이 동순위인 경우 규칙24.19가 적용된다. 만약 여전히 동순위인 경우, 동 순위 선수들은 결승에 진출하게 된다.

16.높이뛰기 예선경기를 두 그룹으로 동시에 진행할 경우 바 높이는 두 그룹이 동일하게 동시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두 그룹은 거의 같은 경기수준의 선수들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멘트: 높이뛰기 예선 그룹의 시드 배정을 할 때 규칙24.10 및 24.16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대표와 ITO/심판장은 높이뛰기의 예선경기 진행과정을 면밀히 관찰하여 예선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규정25.2에 따라 선수가 탈락하지 않은 한 점프(혹은 통과 중임을 표시) 해야 한다(규칙24.12에 정의한대로 결승에 진출할 선수의 수가 도달하지 않은 이상). 한편으로, 두 그룹의 전체 순위에서 선수 사이의 동순위는 규칙25.9에 따라 해결한다. 규칙24.14의 적용하여 예선전에 계속 참가하는 다른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하는 것이 확실해지면, 선수들은 불필요하게 경기를 계속하지 않는다

 

시기에 허용된 시간 Time Allowed for Trials

17.책임자는 선수에게 시도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고, 이 시도에 허용된 기간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만약 시도 기간이 시작된 후에 선수가 해당 시기를 시도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 시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시도가 실패로 간주된다. 다음의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초과된 경우, 제24.18 규정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를 실패로 기록한다.

개인 경기 Individual Events

참고(i): 좌식 투척 경기의 경우, 세 번째 및 네 번째 투척 사이에 추가적인 1분이 추가될 것이다

코멘트: 실질적인 의미에서, 수석 심판원이나 심판장은 선수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임원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투척 사이에 추가시간을 허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좌식투척의 경우 장비가 선수에게 건네 졌으며 섹터가 준비되♘고 임원들이 길에서 벗어났을 때 시간초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석 심판원으로부터 선수에게 일종의 청각적인 지시가 필요할 수 있다. 선수가 세번째 투척을 마치고 측정이 완료되면 1분 휴식을 위해 시간 초를 작동시켜야 한다. 1분 휴식 기간 동안, 선수가 1분 휴식 경과 전 장비를 요구한 후, 즉각적으로 4번째 투척을 시행하지 않는 이상(예: 장비가 선수에게 건네 졌고 섹터가 준비되었고 임원들이 길에서 모두 벗어났을 때), 장비를 선수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참고(ii): 선수에게 허용된 시기 시간의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가 보여야 한다. 게다가, 공식은 허용된 시간의 마지막 15초 동안 노란색 깃발을 들어 올리거나, 그 밖에 표시해야 한다.

참고(iii): 높이뛰기에서는 연이은 시기에 대한 지정된 시간을 제외한 시기 허용 기간의 변경이 바가 새로운 높이로 올려질 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에 남아 있는 선수의 수는 바가 새로운 높이로 올려질 때의 시간에 결정된다.

참고(iv): 만약 높이뛰기 경기에서 이긴 선수가 하나만 남아 있고, 세계 기록이나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록을 시도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시간 제한을 1분 연장한다

코멘트: 이는 하나의 특정 대회에서 여러 종류의 선수 등급이 통합된 경우에는 공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 이 경우, 한 등급의 선수가 해당 등급에서 "이벤트를 우승"한 경우 대회의 기술 사양이 이를 허용하거나 기술 대표가 이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선수는 바의 높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대회 내 다른 등급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

참고(v): 대회에 참가한 선수의 첫 번째 시기에 대해 허용된 시간은 1분이다.

참고(vi): 경기에 남아 있는 선수의 수를 계산할 때, 첫 번째 자리를 놓고 점프 오프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수도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vii): 스포츠 등급 11~12의 필드 이벤트에서 선수들이 콜러나 에스코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 시간 허용은 책임 있는 공식이 선수가 방향 지시 과정을 완료했다고 확신할 때부터 시작된다. 선수가 시간 계산이 시작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공식은 해당 확인을 제공해야 한다.

코멘트: 심판들은 언제 다음 시기를 할 선수와 그 다음에 시도할 선수를 알리는 시스템을 항상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선수가 시기를 시작하는 시간이 1분인 경우에 필수적이다. 그들은 또한 선수를 호출하고 시계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시기를 위해 경기장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심판들과 주심은 시계를 시작하거나 "시간 초과"를 선언하고 실패를 호출할 때 현재 대회 환경을 완전히 인지해야 한다. 고려해야 할 특별한 상황은 높이뛰기와 창던지기에서 선수의 시기를 위한 조주로의 이용 가능성(동시에 동일한 대회장에서 트랙 이벤트가 진행되는 경우) 및 원반 던지기에서 선수가 시기를 하기 위해 케이지를 통과하여 서킷을 찾아가는 거리 등이 있다.

확실하게 말하자면, 수평도약 경기의 최종 라운드에서 시간 제한은 2명~3명의 선수만이 시기를 남겼을 때에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참고(viii): 만약 선수가 방향을 잃어 재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계는 멈추고 다시 방향이 설정이 된 후에 다시 시작됩니다(이미 기록된 경과된 시간을 포함하여)

코멘트: 이 상황에서 추가 시간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간은 단순히 선수의 재지정 기간 동안 중지된다.

참고(ix): 좌식 투척 이벤트에서, 허용된 시간은 던지기 프레임이 던지기 서클에 고정되고 선수가 그 프레임에 위치하고 그에 맞춰진 후 용기구가 선수에게 제공된 순간부터 시작된다.

코멘트: 만약 선수가 할당된 시간 내에 위치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시간은 더 이른 시점에서 시작될 수 있다. 또한, 참고규정 (i)의 주석에 언급된 대로 선수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 시간은 섹터에 공식이 없을 때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선수가 시계를 볼 수 있도록 카운트다운 시계는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참고(x): 연이은 시기에 대한 시간은 동일한 라운드에서 대체 시기로, 높이뛰기의 동일한 높이 또는 연속적인 높이에서, 또는 시기 라운드의 끝에서 순서가 변경될 때 모두 적용된다. 연이어 시기에 대한 시간은 대회에 남아 있는 선수의 수를 기반으로 시기 허용 시간의 계산에 따라 적용된다. 그러나 대회에 남아 있는 선수의 수를 기반으로 선수가 더 긴 시간을 받을 경우, 그것이 적용된다

대체 시기 Substitute Trials

18.어떠한 이유라도 선수가 시기 중에 방해를 받거나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될 수 없는 경우, 심판원은 그 선수에게 대체 시기를 부여하거나 부분적 혹은 완전히 시간을 리셋하는 것을 허용할 권한이 있다. 순서의 변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간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교체시기를 위한 적당한 시간은 허용된다. 대체 시기가 부여되기 전 경기가 진행되♘을 경우 다른 대체 시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코멘트: 절차적 혹은 기술적 실패로 인해 시기가 측정이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 선수에게 대체 시기를 주는 것이 적절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우수한 시스템 및 백업을 사용하여 방지하는 것이 좋지만, 기술을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더더욱 많은 조항이 만들어져야 하다. 문제가 즉각적으로 발견되지 않고 경기가 지속되지 않는 이상, 순서 변경이 허용되지 않기에 심판은 각 특정 사건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대체 시기를 허용할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경기 도중 이탈 Absence during Competition

19.대회 진행 중에는 선수가 공식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경기 현장의 근처 영역을 떠날 수 없다. 가능하다면, 먼저 경고를 줄 수 있지만, 이후의 사례나 심각한 경우에는 선수는 실격처리 된다. 만약 선수가 특정 시도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도에 대한 허용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실패로 간주된다.

코멘트: 이것은 선수가 자신의 코치와 이야기하기 위해 트랙을 건너는 것(crossing)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경기 구역의 변경 Change of Competition Area

20.기술 대표 혹은 관련 심판원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경기 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 구역을 변경시킬 권한이 있다. 경기 구역의 변경은 어느 한 라운드가 종료된 후에만 할 수 있다. 참고: 바람의 풍속과 방향의 변화가 경기장소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코멘트: “라운드”라는 문구 대신에 “시기 라운드”는 대회 내 필드 경기의 “시기 라운드”와 “대회 라운드”의 명확한 구별을 위해 디자인되♘다(예: 예선경기 혹은 결승). 조건 때문에 장소나 시간이 변경되기 전에 시기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기술대표 또는 심판장은 일반적으로 해당 시기(상태 펴가 및 방해가 있던 시간까지의 시기의 결과)에서 이미 완료된 시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경기를 재개한다.

결과 Result

21.높이뛰기의 경우를 포함, 각 선수의 결과는 동순위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시기를 포함하여 모든 시기 중에서 가장 좋은 기록으로 인정한다

동 순위 Ties

22.높이뛰기를 제외하고, 동일한 최고기록을 가진 선수들의 두번째 최고기록이 동순위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 후에도 필요시 3번쨰, 4번째 등으로 차 순위 최고기록이 선수들의 동 순위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규칙24.23의 적용 뒤에도 해당 선수들의 기록이 계속 동일하다면, 이는 동순위가 되는 것으로 결정된다. 높이뛰기를 제외하고, 1위를 포함한 모든 순위에서 동순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순위는 계속된다(규칙25.9, 25.10 참조)

호핑 테크닉 Hopping Technique

23.T42-44등급의 선수들의 경우, 도약경기에서의 어프로치에서 호핑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다.

 

A. 수직 도약 VERTICAL JUMP

Rule 25: 총칙 General Conditions

1. 경기가 시작되기 전, 수석 심판원은 대회에서 우승한 한 명의 선수 혹은 1위의 동 순위 선수들만 남을 때까지 각 라운드의 종료 후에 올리는 바의 높이를 선수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코멘트: 경기 관련 팀 매뉴얼 혹은 기술정보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이는 감독자회의에서 진행된다. 선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석 심판원에 의해 현장에서 일부 조정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시기 Trials

2. 선수는 수석 심판원이 사전에 발표한 높이 중 어느 높이에서부터 도약을 시작해도 무방하며, 다음 도약할 높이의 선택은 선수의 재량에 따를 수 있다. 1위 동 성적을 해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높이에 관계없이 3회 연속 무효시기가 되면 다음 도약을 할 수 없다. 이 규칙의 효과는 선수가 특정한 높이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시기(첫번째 혹은 두번째 시기 실패 후)를 패스한 경우라도 다음 높이를 뛸 수 있다는 것이다. 선수가 만약 어느 높이에서 시기를 한번 패스하였을 때는 1위 동 성적을 해결하는 제외하고는 그 높이에서는 그 이후의 시기를 진행할 수 없다.

3. 다른 모든 선수가 실패한 후에도, 선수는 경기할 수 있는 권리를 잃을 때까지 계속 도약을 할 수 있다.

4. 선수가 1명만 남게 되어서 그들과 그들 대회의 승자가 되지 않는 이상.

a) 바는 각 시기의 라운드가 끝난 다음 2cm 미만으로 올려서는 안되며,
b) 바를 올리는 폭은 절대 증가시켜서는 안된다

해당 규칙들은 세계 신기록 높이로 바로 올리는 것에 동의한 선수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수가 대회에서 우승한 후에는 바가 올려지는 높이는 선수가 해당 심판원 또는 심판장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측정 Measurements

5. 모든 측정은 지면으로부터 수직으로 바 상부와 가장 낮은 면까지 cm 단위로 측정한다

6. 새 높이에 대한 측정은 선수가 해당 높이를 시도하기 전에 이루어진다. 바가 교체가 되♘을 경우 재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록과 관련된 모든 경우, 심판원은 마지막 측정 이후 바가 만져진(건드려진) 경우에는 각 기록 시기 이전에 재점검하여야 한다.

인공기관 장치(들) Prosthetic Device(s)

7. 스포츠 등급 T61-64에서 높이뛰기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경우, 인공기관 장치(들)의 사용은 의무화된다. 관련 임원은 규칙6.12(b)가 관찰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a) 만약 도움닫기 도중 인공기관 장치(들)이 떨어진 경우, 선수는 인공기관 없이 이어갈 수 없다. 선수는 인공기관 장치(들)를 수리/조정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시기를 다시 시도할 수 있다.
b) 만약 도약 과정에서 인공기관 장치(들)를 분실하고 인공기관(들)이 바를 클리어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는 실패로 카운트되고 기록된다.

크로스바 Crossbar

8. 크로스바는 섬유유리, 또는 금속이 아닌 기타 적합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횡단명은 원형이어야 한다. 전체 크로스바 길이는 높이뛰기에서 4.00m±0.02m이다. 크로스바의 최대 무게는 높이뛰기에서 2kg이다. 크로스바의 원형부분의 직경은 30mm±1mm이다. 크로스바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원형 바와 2개의 양쪽 끝 부분. 양쪽 끝 부분은 지주의 바 고리에 얹기 위하여 너비 30- 35mm, 길이 0.15m- 0.20m이어야 한다

양쪽 끝 부분은 바를 바 고리에 걸♘을 때 표면이 하나의 완벽한 평면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평면 표면은 크로스바의 수직 횡단면의 중심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양쪽 끝 부분은 단단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바 고리는 바 고리와 바의 표면에 마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고무나 기타 재질로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크로스바는 무게중심이 편중되어서는 안되며, 바 고리에 바르게 걸♘을 때 최대 20mm 이내로 휘어야 한다. 탄력성 조절: 크로스바가 본 위치에 있을 때 크로스바 중간에 3km 무게의 중량을 달아 놓는다. 이 때 70mm 이내로 휘어져야 한다.

순위 Placings

9. 만일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가 같은 최종 높이를 통과하였을 때, 순위를 결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마지막으로 통과한 높이에서 도약 수가 가장 적은 선수가 높은 순위로 결정된다.
b) 위 규칙을 적용한 후에도 선수들이 동일하다면, 최종으로 통과한 높이를 포함하여 경기 전체에서 실패한 횟수가 가장 적은 선수에게 높은 순위로 결정된다.
c) 정하는 경기를 제외하고 여전히 이 규칙을 적용해도 선수들의 동률일 경우, 그 선수들은 동 순위가 된다
d) 1위를 결정하기 위해 우승 결정전(jump off)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규칙25.10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결정이 되는데, 대회에 적용되는 기술적인 규정에 의해 사전에 결정이 되거나 길수위원 또는 기술 위원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심판장이 대회 중간에 결정을 한다. 해당 선수들이 어떠한 단계에도 더 도약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경우를 포함해서 우승 결정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1위 동순위에 대한 결정은 유지된다.

코멘트: 우승 결정전을 종료(제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a) 대회 시작 전에 규정에 명시되어 대비가 되♘을 경우, b) 대회 기간 동안 기술위원장에 의한 결정(기술위원장이 없을 경우 심판장), c) 우승 결정전 중 모든 스테이지에서 더 이상 도약을 하지 않겠다는 선수들의 결정에 따라. 기술위원장이나 심판장이 우승 결정전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경기 시작 전에 결정해야 하지만, 경기장의 조건이 우승 결정전을 하기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여 우승결정전을 시작하거나 이어 가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 여러 상황에 의해 이러한 결정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심판장은 이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규칙2.13 또는 24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해당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

우승결정전 Jump-off

10.우승결정전이 있을 경우

a) 해당 선수들은 모든 선수들이 더 이상 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혹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높이에서 도약을 하여야 한다,
b) 각 선수들은 각 높이마다 한 번의 도약 기회가 주어진다, 규칙25.1에 따라 우승 결정전은 해당 선수들이 도약을 성공한 마지막 높이의 다음 높이에서 시작된다
c)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경우, 한 명 이상의 해당 선수가 모두 실패할 경우 바를 내린다. 올리고 내리는 간격은 2cm이다.
d) 선수가 우승 결정전에서 높이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그의 1위에 대한 클레임은 자동으로 기권 처리된다. 오직 한 명의 선수만 남을 경우 그 선수는 높이를 성공하는 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승자로 인정된다

높이뛰기 – 예시 High Jump – Example

다음 자료는 ‘설정된 예시’일 뿐이다.

대회 시작 전 수석 심판원이 발표한 높이: 1.75m; 1.80m; 1.84m; 1.88m; 1.91m; 1.94m; 1.97m; 1.99m…

A, B, C 및 D 모두 1.88m를 통과하였다. 동순위에 관한 규칙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된다. 심판원은 마지막으로 성공한 높이에 총 실패 숫자를 더한다(예: 해당 사안의 경우 1.88m). “D”는 “A”, “B” or “C”보다 실패 횟수가 많기에, 4위로 결정된다. “A”, “B” 및 “C”는 여전히 동률이며 이는 1위 자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률인 선수들이 마지막으로 성공한 높이인 1.91m에서 한 번 더 도약한다

모든 동순위 선수들이 실패하면서, 바는 또 다른 순위 결정전을 위해 1.89m로 내려간다. “C”만 1.89m을 실패하였기에, 나머지 2명의 동률 선수 “A” 및 “B”는 1.91m에서 세번째 우승 결정전을 하며 여기서 “B” 만 성공을 했기에 B가 우승자가 된다

코멘트: 선수가 우승결정전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할 때, 다른 선수(남아있을 경우)가 규칙25.10에 따라 우승자로 선언된다. 해당 선수는 해당 높이를 시도할 필요는 없다. 한 명 이상의 선수가 우승결정전에 남았을 경우, 우승결정전은 본 선수들로 계속 진행이 되며, 중단한 선수는 당시 순위에 위치하며, 그는 1등을 포함한 모든 상위 순위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한다

외부의 영향력 Extraneous Forces

11.바가 선수와 무관한 힘에 의해 떨어진 것이 분명할 경우(예: 돌풍 등의 경우),

a) 만약 선수가 바를 건드리지 않고 성공을 한 후에 바가 떨어졌을 경우, 이 시기는 성공으로 인정된다,
b) 만약 다른 기타 상황에서 바가 떨어졌을 경우 새로운 시기가 주어진다.

 

Rule 26: 높이뛰기 High Jump

경기 Competition

1. 선수는 한쪽 발로 발구름을 한다.
2. 선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패처리 된다,

a) 도약 후, 선수가 도약하는 중 동작에 의해 바가 바 고리에서 떨어진 경우, 
b) 선수가 먼저 바를 통과하지 않고 수직면을 넘어 크로스바의 가장 가까운 가장자리를 통해 착지 구역을 포함한 지면을 만진다. 하지만, 만일 선수가 도약할 때 착지구역이에 발이 172 Rule 26: High Jump World Para Athletics Rules and Regulations 2024 닿았으나 심판원의 의견에 따라 이득이 취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도약은 실패로 간주되지 않는다.
c) 도약 없이 뛰어오를 때 크로스바 혹은 지주의 수직 단면에 닿은 경우.

  참고(i): 본 규칙을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바의 도움닫기 쪽의 지면 및 그 연장선상에 양 지주의 바깥쪽 3m 지점까지의 지면에 도움닫기 주로에 가까운 크로스바의 가장자리를 통과하는 수직면을 따라 접착 테이프나 유사한 재료로 너비 50mm의 흰색 선을 긋는다.
참고(ii): 스포츠 등급 T11 선수들은 도움닫기를 하기 전에 방향을 잡기 위해서 바를 만질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선수가 만약에 바를 떨어트리게 되더라도 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참고(iii): T12 및 T13 등급 선수들은 바에 적합한 시각적 표시를 해 놓을 수 있다

코멘트: 명확성을 위해, 이 규칙을 적용할 때 규칙2.13과 24에 따른 심판장의 권한은 경기에서 선수의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어떠한 사유로도 즉각적인 구두 소청을 대회가 계속되기 전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선수는 예를 들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소청 중”상태로 경기를 계속할 수 있다

조주로 및 발구름 지역 Runway and Take-off Area

3. 조주로의 최소 폭은 16m이어야 하며, 조주로의 최소 길이는 패럴림픽 대회 및 세계선수권을 제외하고는 15m이어야 한다 (PartB-3.1.2 (a) 및 (b) 참조). 이러한 대회에서는 최소 길이가 25m여야 한다.

4. 조주로와 발 구름 지역의 마지막 15m에서의 최대 전체 하강 각도는 반원 영역의 중심이 기둥 중간에 위치한 반지름에 따라 1:167 (0.6%)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착지 영역은 선수의 접근이 해당 기울기를 따라 올라가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참 고: 2018/19 세부사항에 따른 조주로 및 발 구름 지역은 여전히 허용된다.

5. 발 구름 장소는 수평면에 어떠한 경사물도 없어야 하며, 세계육상 트랙 및 필드 시설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경기기구 Apparatus

6. 단단하다는 점이 제공(확인)될 경우 어떠한 형태의 지주나 기둥도 사용이 가능하다. 지주에는 크로스바를 올려놓을 수 있는 지지대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지주의 높이는 크로스바를 올렸을 때의 실제 높이보다 적어도 0.10m 이상 더 높아야 한다. 양쪽 지주 사이의 거리는 최소 4m 최대 4.04m로 한다.

7. 경기 중에는 지주나 기둥을 이동할 수 없으나, 심판장이 발 구름 혹은 착지장소가 적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동시켜도 무방하다. 지주나 기둥을 이동할 경우에는 시기들 중 한 라운드가 끝난 후에 옮겨야 한다.

8. 바 고리는 평평한 직사각형으로서 너비는 40mm, 높이는 60mm로 한다. 바 고리는 도약 중에는 지주에 단단히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 반대편 지주와 마주 보도록 하여야 한다. 크로스바의 양 쪽 끝부분은 선수가 도약 중에 건드리면 앞쪽이나 뒤쪽으로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바 고리 위에 얹어야 한다. 바 고리의 표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바 고리는 바 고리와 바 표면에 마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고무 또는 그 밖의 재질로 덮어 씌워서는 안되며, 어떤 종류던 탄력이 있는 것을 부착하여서는 안된다. 바 고리는 크로스바의 양 끝 바로 아래의 발 구름 장소에 위쪽으로 같은 높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9. 크로스바의 양 끝과 지주 사이에는 최소 10mm 이상 떨어진 공간이 있어야 한다

착지 지점 Landing Area

10.파트 B-3.1.2(a)및(b) 아래 IPC 경기 및 IPC 대회에서 착지 장소는 크로스바의 수직면 뒤에 위치하며 길이 6m x 너비 4m x 높이 0.7m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참고: 지주와 착지 지점은 사용 중일 때 최소 0.1m의 여유 공간이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착지 지점의 이동으로 인해 크로스바가 지주과 접촉되는 것을 방지한다.

코멘트: 다른 대회의 경우, 착지 장소는 길이 5m x 너비 3m x 높이 0.7m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임원 구성 Team of Officials

높이뛰기 경기의 경우, 해당 임원을 아래에 따라 할당하는 것을 권장한다

1) 수석 심판원은 대회 전체를 관장할 것이며 계측을 승인할 것이다. 그는 두 개의 깃발을 제공받아야 한다 – 시기의 유효를 안내하기 위한 흰색 깃발 및 실패일 경우를 안내하기 위한 빨강색 깃발. 그는 특정한 두 개의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위치에 본인을 위치시켜야 한다.

a) 선수가 건드린 크로스바가 지지대 위에서 떨리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수석 심판원은 크로스바의 위치에 따라 바의 진동을 멈추고 적절한 깃발을 올려야 하는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
b) 선수가 크로스바 및 지주의 수직 부분 혹은 크로스바의 가까운 끝부분의 수직면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시기를 완료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선수가 측면으로 뛰거나 바 “아래”로 가는 선수의 발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착지 구역 양쪽에 위치한 심판원 (1) 및 (2)가 크로스바가 떨어질 때 교체하는 임무에서 약간 뒤로 물러서서 위의 규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수석 심판원을 보조한다.
3) 심판원 – 결과 기록지에 채점을 하고 각 선수를 부르는 기록원(그리고 그 다음에 올 선수).
4) 스코어보드를 책임지는 심판원(시기-숫자-결과)
5) 선수들에게 그들이 시기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이 있다고 알려주는 시계를 책임지는 심판원
6) 선수를 책임지는 심판원.

참고(i): 이는 임원을 배치시키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데이터 시스템 및 전자 스코어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대회의 경우, 전문가가 특별히 요구된다. 이러한 사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드 경기의 과정 및 채점은 채점원과 데이터 시스템 무도에 의해 추적되어야 한다.
참고(ii): 임원 및 장비는 선수의 경로를 방해하거나 관람객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참고(iii): 풍향 및 풍속(힘)을 표시하기 위해 풍향계를 설치할 공간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B. 수평 도약 HORIZONTAL JUMPS

코멘트: 해당 규칙들은 멀리뛰기 및 세단뛰기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T11-12 등급 선수들, 셋업 및 도약은 제외된다. 추가적으로, 풍속계의 장소(위치) 및 타이밍(지속시간 및 장비의 시작)은 멀리뛰기 및 세단뛰기에서 다르게 적용된다.

Rule 27: 총칙 General Conditions

조주로 Runway

1. 도움닫기의 길이는 최소 40m이어야 하며, 발구름선에서 도움닫기 끝까지 측정한다. 너비는 1.22m± 0.01m이며 너비 50mm의 흰색 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 2004년 1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트랙의 도움닫기의 너비는 최대 1.25m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도움닫기가 완전히 재포장될 경우, 레인의 너비는 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면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세계 육상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도움닫기의 최대 경사 한도는 1:100(1%), 도움닫기 방향으로 후방 40m의 전체 내리막 경사도는 1:1000(0.1%)이다.

구름판 및 도약 지점 The Take-off Board and Take-off Area

3. 도약은 조주로와 착지 지점의 표면과 수평으로 맞춰진 보드에 의해 표시된다. 이 보드의 가장 가까운 착지 영역에 가까운 가장자리가 도약선이 된다

참고: 구름판은 0.30m 폭의 단일 조각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0.20m의 흰색 섹션과 대비되는 색상의 0.10m 섹션이 있을 수 있다. 즉, 구름판과 블랭킹 보드(blanking board)를 하나의 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

4. 구조. 구름판은 운동선수의 신발 스파이크가 미끄러지지 않고 잡히는 목재 또는 다른 적절한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길이는 1.22m ± 0.01m, 폭은 20cm (± 2mm)이며, 높이는 10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구름판은 흰색이어야 한다. 도약 선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구름판과 대비되도록 하기 위해, 도약 선 바로 뒤의 지면은 흰색이 아닌 다른 색상이어야 한다.

5. Rule 28.1의 적용을 판단하기 위해 심판들을 돕기 위해 비디오 또는 다른 기술의 사용은 모든 경기 수준에서 강력히 권장됩니다. 그러나 기술이 없는 경우, 점토 표시판이 여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점토 표시판은 구름판 바로 뒤에 놓여진 단단한 목재 또는 다른 적절한 재료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너비는 10cm (±2mm), 길이는 1.22m ± 0.01m여야 한다. 구름판과와 대비되는 색상으로 칠해져야 한다. 가능한 경우, 점토는 제3의 대비되는 색상이어야 한다. 이 보드는 조주로의 장애물 또는 선반에 장착되어야 하며, 착륙 영역에 더 가까운 구름판 쪽에 위치해야 한다. 표면은 구름판의 수준에서부터 7mm (±1mm)의 높이까지 올라가야 한다. 모서리는 점토로 채워질 때 점토 표면이 이륙 선에 가까운 면이 90°의 각도를 이루도록 잘라져야 한다. (그림9 참조)

이 장착된 장소에는 전체 조립이 운동선수의 발의 전체 힘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단단해야 합니다. 점토 밑 판의 표면은 운동선수의 신발 스파이크가 미끄러지지 않고 잡히는 재료여야 합니다.

점토는 선수의 발자국을 제거하는 목적 차원에서 롤러 혹은 적합하게 모양이 잡힌 긁어내는 도구(스크레이퍼)로 평탄하게 할 수 있다.

참고: 조주로 및/또는 구름판의 건설 중에 점토 표시판을 놓을 수 있도록 이전에 제공되었으나 해당 보드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이 장소는 구름판과 동일한 수준에 있는 블랭킹 보드로 채워져야 한다.

6. 스포츠 등급 T11 및 T12 선수들의 경우, 도약 장소는 1.00m x 1.22m ± 0.01m의 사각형 모양으로서 그림10에 그려진 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선수가 구역에 도약발을 통해 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준비되어야 한다(쵸크, 탤컴 파우더, 가벼운 모래 등). 착지장소에 더 가까운 도약장소의 측면(가장자리)는 스크래치 라인이 될 것이다

착지 장소 The Landing Area

7. 착지 장소의 너비는 최소 2.75m이상, 최대 3m이내여야 한다. 착지 장소는 가능할 경우 도움닫기 중앙의 연장선이 착지 장소의 중앙과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i): 도움닫기의 중앙선이 착지 장소 중앙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착지장소에 한 개의 테이프, 또는 가능할 경우 2개의 테이프를 쳐서 도움닫기의 중앙선의 연장선 양 쪽이 동일한 너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그림 11 참조).

참고(ii): 스포츠 등급 T11-12의 경우, 안전상의 목적으로 도움닫기 중앙선과 착지 장소의 측면의 최소거리가 1.75m가 되도록 하는 것이 권장된다(그림10 참조). 만일 이 권장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기술위원장은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코멘트: 새로운 시설이 개발되는 경우, 시각 장애 선수가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는 적어도 한 개의 피트가 최대 3.00m가 아닌 더 넓은 폭(3.50m)으로 지어져야 한다

8. 착지 장소는 부드럽고 습기 있는 모래로 채워야 하며, 그 상부의 표면은 구름판과 수평이 되어야 한다.

거리 측정 Distance Measurements

9. 각 도약의 측정은 각각의 유효 시기 이후에 곧바로 이루어져야 한다(또는 규칙50.5에 따라 즉각적인 구두 소청 이후에 이루어진다). 모든 도약은 신체의 일부 또는 도약 시 발구름선에 흔적을 남긴 신체에 부착된 모든 기구에 의해 착지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남은 흔적부터 측정되어야 한다. 측정은 발구름선 혹은 그의 연장선으로부터 수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10.스포츠 등급 T11 및 T12 선수들의 경우, 모든 도약은 도약발에 의해 남겨진 표시 혹은 그의 연장선으로부터 수직인 착지 장소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선수가 구름판에서 도약을 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도약을 한 경우, 착지 장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도약장소 가장자리를 측정한다.

11.모든 수평도약 경기의 경우, 거리는 가까운 0.01m 단위로 기록하며, 완전한 센티미터로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끝자리 수를 잘라서 0.01m에 가깝게 한다.

코멘트: 불규칙성이 가해지지 않은 한, 각 시기는 기타 다른 시기 측정이 카운트백 결정 혹은 선수의 다음 라운드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유를 포함하여 도달한 거리를 측정하여야 한다. 규칙50.5가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관행으로는 불규칙성이 가해진 시기의 경우 측정되어서는 안된다. 심판원들은 대체 관행을 적용하는데 있어 그들의 재량을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보통 특별한 사레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비디오 측정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모든 유효한 시기에서 마커(일반적으로 금속)을 선수가 착지장소에 남긴 각인에서 가장 가까운 도약선으로부터 수직적인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커는 기울어진 금속 테이프의 끝에 있는 루프를 통과하여 “0”이 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테이프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수평으로 당겨야 한다.

T11 및 T12 등급의 점프 거리 측정 쵸크(백약) 파우더는 1.00m x 1.22m ± 0.01m 구름판의 파우더로 사용될 수 있다. 점프 측정은 구역 내에 있을 경우 도약발에 의해 남겨진 가장 가까운 각인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도약이 도약 장소 이전에 이루어졌을 경우, 측정은 가장 멀리 있는 도약장소 가장자리로부터 착지장소까지 측정한다(그림12 참조).

풍속 측정 Wind Measurement

12. 풍속계는 규칙18.11 및 18.12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일하여야 한다. 규칙18.14, 18.15 및 18.1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작동되어야 한다.

13.관련 트랙 경기 심판장은 풍속측정계가 구름판에서 20m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높이는 1.22m로 하며 도움닫기에서 2m 이상 떨어져서는 안된다

풍속은 선수가 발구름선으로부터 멀리뛰기의 경우 40m, 세단뛰기의 경우 35m 전방의 도움닫기 옆에 설치된 마크를 통과한 순간으로부터 5초간 측정한다. 선수가 만일 40m 혹은 35m 보다 더 적게 달렸을 경우, 풍속은 그가 달리기를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측정된다.

인공기관 장치(들) Prosthetic Device(s)

14.스포츠 등급 T61-64의 수평 도약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인공기관 장치의 사용이 의무적이다. 관련 임원은 규칙6.12.1(b)가 준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a) 만약 달리기 도중 인공기관 장치가 분실된다면, 선수는 인공기관 장치 없이는 계속할 수 없다. 선수는 인공기관 장치를 고치거나 조정한 후 시도에 재시작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시기 시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b) 만약 도약 과정에서 인공기관 장치가 분실되고, 인공기관 장치가 착지 지점에서 구름판에 가장 가까운 표식이라면, 해당 표식을 기준으로 시기가 측정된다
c) 만약 인공기관 장치가 착지 영역 바깥에 떨어진다면(구름판에 가장 가까운 표식보다 도약선에 더 가깝거나 더 멀리), 이는 실패로 간주되어 그와 같이 기록된다

 

Rule 28: 멀 리 뛰 기 Long Jump

대회 The Competition

1. 다음과 같은 경우 선수는 실패로 간주한다.

a) 도약을 하거나 도약하기 전에(구름판이나 지면과의 접촉이 끊기 전 어떤 순간에도), 선수가 도약발/신발 또는 인공기관 장치의 앞부분으로 도약 선의 수직 평면을 깨는 경우, 달리기 도중 도약 없이 뛰거나 점프 도중이든 간에, 참고: 만일 수직 평면이 신발의 느슨한 부분(예: 신발끈)으로 인해 깨진 경우, 이는 실패로 간주되지 않는다.
b) 그는 도약 선의 연장선을 넘거나 그 이전에 구름판의 양쪽 끝에서 도약하는 경우.
c) 선수가 달리거나 또는 점프하는 동안 물림 행위를 사용하는 경우.
d) 도약 후 착지 지점과의 첫 번째 접촉 전에, 선수가 조주로나 조주로 외부 또는 착지 지점 외부의
지면에 닿는 경우.
e) 착지하는 과정에서, 선수가 모래에 만든 가장 가까운 단절 선보다 도약 선에 더 가까운 착지
지점의 가장자리나 착지 지점 외부의 지면에 닿는 경우.
f) 선수가 규칙28.2에서 설명된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착지 지점을 벗어나는 경우.

2. 착지 장소를 나올 때, 선수의 발이 착지 장소 가장자리 경계나 바깥 지면에 최초로 접촉하는 지점은 발구름선으로부터 모래에 표시된 착지 표시(착지 지점의 완전히 안쪽으로 균형을 잃으며 쓰러져서 생긴 표시 또는 착지 시 처음 생긴 표시보다 발구름선 쪽으로 뒤로 가면서 생긴 표시) 까지의 거리보다 더 멀어야 한다. 참고: 이러한 최초 접촉은 착지장소를 나오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실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a) 선수가 어느 지점에서라도 도움닫기를 마킹하는 흰색 선 바깥으로 달린 경우
b) 규칙28.1(b)에 설명된 것을 제외하고, 구름판에 도착하기 전에 발 구름(도약)을 한 경우.
c) 규칙28.1 (b)에 따라, 이륙 보드의 양쪽 끝 (또는 스포츠 클래스 T11 및 T12의 이륙 영역) 바깥지면에 선수의 신발/발 부분이 이륙 선보다 이전에 닿은 경우.
착륙 과정 중에, 선수가 몸의 어떤 부분이나 그 순간에 연결된 물체로 착지 영역의 경계나 착지영역 외부의 지면에 닿은 경우, 단 이러한 접촉이 규칙28.1 (d) 또는 규칙28.1 (e)에 위반되지않는 한
d) 규칙28.2에 설명된 방법으로 착지 영역을 벗어난 후 착지 영역을 통해 되돌아가는 경우

도약선 및 스크래치 라인 Take-off line and Scratch line

4. 도약 선과 착륙 영역의 끝 사이의 거리는 최소 10m여야 한다.
5. 도약 선은 착륙 영역의 더 가까운 쪽 끝에서 1~3m 사이에 배치되어야 한다.
6. 스포츠 등급 T11 및 T12의 선수들을 위해, 스크래치 라인과 착륙 영역의 끝 사이의 거리는 적어도
10m여야 한다. 스크래치 라인은 착륙 영역의 더 가까운 쪽 끝에서 1~3m 사이에 배치되어야 한다.

코멘트: 임원 구성 Team of Officials
멀리뛰기 또는 세단뛰기 경기를 위해 사용 가능한 임원을 다음과 같이 할당하는 것이 좋다.
1) 수석 심판원은 대회 전체를 관장할 것이다.
2) 도약이 올바르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시험을 측정하는 심판원이다. 그들은 시험이 유효한 경우 흰색, 실패한 경우 빨간색을 나타내는 두 개의 깃발을 제공받아야 한다. 점프가 측정된 후에는, 심판원은 구름판 앞에 서서 빨간 깃발을 들고 있으며, 착지 영역이 평평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점토판이 교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원형 콘이 대신 또는 추가로 사용될 수 있다. (어떤 대회에서는 이 역할을 수석 심판원이 대신한다.)
3) 착지 지점의 심판원은 도약 선으로부터 착지 영역에서 가장 가까운 단절 지점의 위치를 결정하여 스파이크/프리즘을 삽입한 후, 만약 테이프를 사용 중이라면 0에 테이프를 고정해야 한다. 비디오 측정이 사용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현장에 판정자가 필요하지 않는다. 광학 시스템 측정이 현장에서 사용될 때에는 착지 지점에 두 명의 심판원이 필요하다. 한 명은 모래에 표지를 심는 데 사용되고, 다른 한 명은 광학 장비에서 결과를 읽는 데 사용된다.
4) 심판원- 기록원인 심판원은 결과 시트를 기록하고 각 선수를 호출한다(그리고 그 다음 차례의 선수도 호출한다).
5) 스코어보드를 책임지는 심판원(시기-숫자-결과)
6) 구름판으로부터 2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풍속계를 담당하는 심판원.
7) 각 시기 이후 착지장소의 수평을 맞추는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심판원.
8) 점토판 교체를 담당하는 심판원 혹은 보조자.
9) 선수들에게 그들이 시기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이 있다고 알려주는 시계를 책임지는 심판원.
10)선수를 책임지는 심판원.

참고(i): 이는 임원을 배치시키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데이터 시스템 및 전자 스코어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대회의 경우, 전문가가 특별히 요구된다. 이러한 사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드 경기의
과정 및 채점은 채점원과 데이터 시스템 모두에 의해 추적되어야 한다.
참고(ii): 임원 및 장비는 선수의 경로를 방해하거나 관람객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참고(iii): 풍향 및 풍속을 표기하기 위해 풍향계를 설치할 공간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Rule 29: 삼단 뛰기 Triple Jump

다음의 추가사항들과 더불어 멀리뛰기의 규칙들은 세단뛰기에도 적용된다

경기 The Competition

1. 세단뛰기는 홉, 스텝, 그리고 점프 순서로 되어있다.

2. 홉은 선수가 도약을 한 발과 같은 발로 최초 착지를 해야 하고, 스텝은 반대 발로 착지하고, 이어서 걸음 단계에서 다른 발로 착지해야 한다.

선수가 시행 중에 “발 구름 하지 않는 다리(sleeping leg)”가 지면에 닿아도 무효시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참고: 규칙28.1(d)는 홉과 스텝 단계의 정상적인 착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발 구름선 및 스크래치 라인 Take-off Line and Scratch Line

3. 남자의 경우, 발구름선과 착지장소의 먼 쪽 끝 사이의 거리는 최소한 21m가 되어야 한다.

4. WPA 공인 대회의 경우, 남자와 여자의 발구름판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스포츠 등급 T45-47 선수들에게는 발구름선이 여자는 9m 남자는 11m로 하도록 권장된다. 스포츠 등급 T11-13 선수들에게는 스크래치 라인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권장된다.

a) T11 종목의 경우 남성은 최소 9m, 여성은 최소 7m이다.
b) T12 및 T13 종목의 경우 남성은 최소 11m, 여성은 최소 9m이다. 참고: 스크래치 라인부터 구덩이(Pit)까지의 정확한 거리는 기술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각 대회마다 결정한다. 안전 상의 이유로, 기술 대표가 승인한 경우 다른 주사위 라인을 사용할 수 있다

5. 발구름판과 착지장소 사이에는 스텝과 점프 단계에서 안정되고 균일한 발구름을 할 수 있도록 너비 1.22m ± 0.01m의 발 구름 장소가 있어야 한다. 참고: 2004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된 모든 트랙에서는 발 구름 장소의 최대너비가 1.25m이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해당 트랙도 완전하게 재 포설할 시에는(전체를 다시 깔 때에는) 레인의 폭은 본 규칙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코멘트: 세단뛰기에서 선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패로 인정되지 않는다(한가지 이유에 단독적으로)

a) 흰색 선을 건드리거나 발구름선 및 착지장소 사이의 바깥 지면을 건드린 경우; 혹은
b) 선수가 자신의 잘못 없이 구덩이(pit)에 착지하는 경우(예; 심판원들이 발구름판의 위치를 잘못 안내한 경우) – 이러한 경우 심판원은 선수에게 재 시기를 제공할 것이다. 점프가 착지장소 내에 착지하지 못할 경우, 실패로 간주된다

C. 입식 선수들의 투척 경기 THROWING EVENTS FOR AMBULANT ATHLETES

코멘트: 대회 장소에서의 연습 시기 필드 경기의 선수들은 대회 시작 전 대회 장소에서 웜업을 할 권리가 있다. 입식 투척 선수들의 경우, 기존에는 2번의 연습 던지기가 주어졌으나, 현재는 그러한 세부사항은 없으며 선수들은 웜업 시간이 허용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연습 던지기를 할 수 있다.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B3.1.2(a) 및 (b)참조)의 경우, 표준 연습은 여전히 두 번의 연습 던지기이며 순서는 추첨을 통해 뽑는다. 확정된 선수의 경우 입식 투척 요건(35.5)과의 차이를 확인하면 좋다

 

Rule 30: 일반 총칙 General Conditions

용기구 Implements

1. 사용되는 장비는(장애인육상에 독점적인 장비가 아닌 이상) 현행 세계육상 세부사항에 따라야 한다. 현재 유효한 세계육상 상품 공인증을 보유한 장비만이 WPA 인정대회에서 사용될 수 있다(파트 B – 3.1.2 참조). 장애인육상 용기구 무게 리스트는 부록 1에 나와 있다. 참고: 파트 B-3.1.2아래 WPA 공인 대회에서 선수들 자신의 스포츠 등급에 관련된 용기구 무게를 사용하여야 한다(부록1에 나와있는 대로)

2. 부록1의 용기구 무게에 부합하지만 세계육상 세부사항에 확인되지 않는 이상 기술대표가 용기구가 적합한지 승인을 하여야 한다.
참고: 이는 세계육상 규칙187 혹은 관련 부록에 문서화되지 않은 장애인육상에 독점적인 장비를 의미한다

3. 제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구는 대회조직위원회(LOC)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기술 대리인은 관련 대회의 기술 규정에 따라 운동 선수가 자신의 개인 기구를 사용하거나 공급 업체가 제공하는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구가 대회 전에 LOC에 의해 인증되고 검사되어 승인 표시된 것이어야 하며, 모든 운동 선수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기술 대리인이 그렇지 않은 한, 어떤 선수도 자신이 경기에 참가하는 어떤 던지기 이벤트에 대해 최대 두 개의 기구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참고: “세계육상 공인” 용기구는 이전에 공인증이 있♘지만 현재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구형 장비도 포함한다.

코멘트: LOC는 과거에 비해 더 적은 범위의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이는 대부분 구매 비용 때문이다). 이는 기술담당관 및 그의 보조자들이 경기를 위해 준비된 모든 개인 장비를 면밀히 점검하여 장비가 규칙을 준수하며 세계육상 공인 제품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세계육상 공인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전에 공인증을 보유하고 있던 장비는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대회를 위해 허용될 수 있다.

4. 대회 중에는 어떤 용품에도 수정을 가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품에 타인의 체액을 뱉거나 바를 수 없습니다.

조력(보조) Assistance

5. 다음의 항목들은 조력(보조)로 간주됨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a)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함께 테이핑 하는 행위. 손과 손가락에 테이핑을 사용할 경우 손가락 두개 혹은 그 이상이 함께 테이핑 되지 않아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테이핑은 수석 심판원에게 경기 시작 전에 보여주어야 한다.
b) 몸에 부착되어 있는 중량을 포함하여 시기를 할 때 어떠한 형태로든 조력을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장비의 사용.
c) 장갑의 사용.
d) 선수가 서클 안쪽이나 신발에 어떤 물질을 뿌리거나 퍼트리는 행위 및 서클의 표면을 거칠게 하는 행위.

참고: 만약 심판들이 이 규칙을 위반하는 선수를 인지했다면, 그 상황을 정정하도록 지시한다

선수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기는 실패로 간주한다. 만약 규칙위반 사실이 발견되기 전에 시기가 완료된 경우에도 실패로 판단한다. 심판은 취해야 할 조치를 결정한다. 모든 심각한 경우에는 규칙8.1도 적용될 수 있다.

6. 아래의 사항들은 조력으로 간주되지 않기에 허용이 된다.

a) 선수가 더 잘 잡기 위해 본인의 손에만 적합한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투포환 선수는 이러한 물질을 본인의 목에 사용할 수도 있다.
b) 투포환 및 원반던지기 종목에서 선수가 경기 기구에 쵸크(분필) 또는 유사한 물질을 바르는 행위. 모든 물질은 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젖은 천으로 쉽게 지워져야 하고 어떠한 잔여물도 남겨서는 안된다.

코멘트: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수들은 손이나 장비에 물질을 도포할 수 있지만 젖은 천을 사용하여 쉽게 지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젖은 천을 사용하여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임원들은 장비 랙으로 반환되기 전에 장비에서 해당 물질이 제거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이것은 포환던지기와 원반던지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창던지기를 하는 사람은 기구에 어떠한 물질도 바를 수 없다. 하지만, 창던지기 선수가 규칙30.6(a)를 준수하면서 손에 물질을 바르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c) 규칙30.5(a) 항을 위반하지 않는 손과 손가락의 테이핑 사용

투척 서클 Throwing Circle

7. 서클의 테두리는 철, 강철 또는 기타 적절한 재료로 되어 바깥 지면과 같은 높이로 되어야 한다. 두께는 최소 6mm 이상이여야 한다. 테두리의 내부와 상단은 횐색이여야 한다. 서클을 둘러싼 지면은 콘크리트, 합성수지, 아스팔트, 목재 또는 기타 적합한 재료로 될 수 있다.

서클의 내부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또는 기타 단단하지만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만들어진다. 서클 내부의 표면은 평평해야 하며 서클 테두리 상단 끝보다 2cm±6mm 낮아야 한다

포환 종목의 경우, 본 상세조건을 준수하는 이동식 서클이 가능하다.

8. 서클의 내측 지름은 포환던지기에서는 2.135m±0.005m, 그리고 원반던지기에서는 2.50m±0.005mm이다. 서클 테는 최소 6mm 두께로 흰색이어야 한다. 참고: 규칙30.8에 요구되는 흰색 선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원형 링(circular ring)은 오히려 흰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해야 한다.

양쪽 서클에는 금속 테 끝에서부터 최소 75cm의 연장선을 5cm 너비의 흰색 선으로 긋는다. 이 흰색 선은 페인트로 칠하거나 목재 또는 기타 적합한 재질로 만든다. 이 흰색 선의 뒤쪽 가장자리는 낙하구역의 중심선과 직각을 이루면서 서클의 중심을 통과하는 이론적인 연장선이 된다.

창던지기 조주로 Javelin Throw Runway

9. 최소길이가 33.50m인 패럴림픽 및 WPA선수권 (파트 B-3.1.2(a)및(b)참조)을 제외하고, 창던지기 도움닫기의 최소길이는 30m이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최소길이는 36.5m로 한다. 도움닫기는 두 평행선을 4m 간격으로 너비 5cm의 흰색 선으로 표시한다. 반지름8m 서클의 원호 뒤쪽에서 던지기를 실시한다. 원호는 너비 최소 70mm로 페인트칠하거나 목재 또는 플라스틱과 같이 부식되지 않는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원호는 흰색이어야 하며, 지면과 수평이 되게 설치한다. 원호 끝에서 도움닫기 주로를 표시하는 2개의 평행선과 직각이 되도록 2개의 라인을 긋는다. 이 라인은 적어도 길이 0.75m, 너비는 0.7m의 흰색 선으로 긋는다. 도움닫기의 최대 허용 측면경사한도는 1:100(1%), 도움닫기 방향으로 후반 20m의 전체 내리막 경사도는 1:1000(0.1%)를 초과하지 못한다.).

낙하 구역 Landing Sector

10.낙하 구역은 투척 장비의 흔적이 남도록 석탄, 잔디 또는 기타 적합한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11.낙하 구역의 최대 허용 경사 한도는 던지는 방향으로 1:1000(0.1%) 이내여야 한다

a) 창던지기를 제외하고 낙하 구역은 두 흰색 선은 안쪽 가장자리가 서클의 중심을 통과할 수 있도록 34.92°의 각도로 5cm 너비의 흰색 선으로 표시한다. 참고: 34.92°의 낙하구역은 2개의 낙하구역 각도 표시선(the sector line)에 서클 중심으로부터 각 20m 지점 사이의 간격이 12m(20x0.60)가 되도록 그리면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클중심으로부터 매 1m 지점 사이의 간격이 60cm씩 증가하게 된다

b) 창던지기에서 낙하구역은 너비 5cm의 2개의 흰색 선으로 각도를 표시하고, 이 흰색 선의 내측 가장자리를 연장하면 원호의 내측 가장자리와 2개의 도움닫기 주로를 표시하는 평행선과 교차하는 2개의 교차점을 통과하여 서클의 중심에서 교차되도록 한다. 낙하구역의 각도는 28.96°이다.

코멘트: 낙하구역은 심판원에 의해 장비의 최초 추락 지점이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충분히 부드러운 표면이어야 한다. 착지 표면은 용기구가 뒤로 튕겨져 측정 포인트가 지워질 위험이 발생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시기 Trials

12.포환과 원반던지기는 서클 안에서 던지기를 실시하며 창던지기는 도움닫기에서 실시한다. 서클 안에서 행하는 시기의 경우 선수는 서클 안에서 정지자세로부터 투척동작을 시작하여야 한다. 선수는 서클 철대 내측 면에 닿아도 무방하다. 포환던지기에서도 규칙31.2에 나온 대로 스톱보드 안쪽에 닿는 것이 허용된다.

코멘트: 선수가 서클에 진입하는 방법이나 방향에 제한은 없으며, 포환던지기의 경우 이 과정에서 스톱보드와 접촉하는데 제한이 없다. 관련 요구사항은 서클 안으로 들어간 후에는 시행을 시작하기 전에 정지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지된 자세는 선수가 시행을 위해 서클 안으로 들어간 후, 두 발이 동시에 서클 안의 지면과 단단히 접촉하고 원의 둘레나 바깥 지면과는 접촉이 없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촉은 심판에게 보이는 시간 동안 충분히 길어야 한다. 팔이나 다른 부분이 정지된 상태일 필요는 없다.

13.시기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실패로 간주된다.

a) 포환 또는 창을 31.1 및 33.1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던지는 경우.
b) 서클 안으로 발을 디디고 시행을 시작한 후에, 선수가 어떠한 부분이라도 서클의 상단(또는 상단 안쪽 가장자리)이나 원 바깥 지면에 닿는다. 참고: 그러나 시기 중에, 첫 번째 회전 중 완전히 서클의 바깥쪽에 그려진 흰 선 뒤의 지점에서 발생한 접촉은 실패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시기 중 언제든지, 스톱보드의 상단이나 창던지기의 서클원이나 조주로를 표시하는 선에 닿는 경우에도 실패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약 신발의 느슨한 부분(예: 신발끈)이나 옷, 또는 시도 시작 시 몸에 부착된 다른 물건(예: 모자)으로 인한 접촉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패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물건이 시도 중이거나 이후에 떨어졌더라도 실패로 간주되지 않는다.
c) 포환던지기에서 몸의 어느 부분이라도 스톱보드의 안쪽 면이 아닌 다른 부분에 닿는 경우(상단의 일부로 간주되는 스톱보드의 상단 측면은 제외)

코멘트: 임원들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선수의 신발 끈이 스톱보드의 상단에 닿으면 실패가 아니지만, 신발의 하단이 스톱보드의 상단에 닿으면 실패다.

d) 창던지기에서 신체의 어느 부분이라도 도움닫기나 바깥 지면에 닿은 경우.
참고(i): 기구를 던진 후 (착륙공간으로 향할 때 오른손 던지기 선수의 왼쪽, 왼손 던지기 선수의 오른쪽) 디스크가 케이지의 먼쪽에 부딪히면 실패로 간주된다.
참고(ii): 기구를 놓은 후 원반이 낙하구역선과 가까운 쪽(착륙공간을 향할 때 오른손 잡이의 경우 오른쪽, 왼손잡이의 경우 왼쪽)에 부딪힌 후 낙하구역선을 벗어난 착지공간 안에 착지한 규칙30.16을 포함하여 다른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실패로 간주하지 않는다.

코멘트: 서클의 림 상단 내부 가장자리와 스톱보드의 상단 내부 가장자리는 각각 림 상단과 스톱보드 상단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이 명확하다. 서클의 림 상단 내부 가장자리와 스톱보드의 상단 내부 가장자리는 각각 서클의 상단과 스톱보드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는 선수가 서클의 상단 내부 가장자리나 스톱보드의 상단 내부 가장자리와 접촉하는 경우 실패로 간주될 것임을 의미한다. 규칙30.14 (b)에 대한 주석은 선수들이 포환던지기 및 원반던지기에서 사용하는 회전 기법에 적용된다. 첫 번째 회전 중 원의 뒷부분에 대한 "우연한" 상단 접촉은 본질적으로 실패로 간주되지 않아야 함을 해석해야 한다. 다른 추가사항은 규칙30.14 (b)의 의도가 선수가 올바르게 원이나 조주로를 벗어날 때까지 원 또는 조주로의 한계를 준수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그들이 실수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발/신발의 위치뿐이다. 실이나 창던지기에서 발이 떨어지거나 느슨한 신발끈과 같은 것에 의해 울타리의 상단 또는 땅이나 스톱보드의 상단이 접촉되는 것은 관련이 없다.

14.각 투척 종목에 해당되는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시기 중에 선수는 이미 시작된 시기를 중단하고 장비를 서클이나 도움닫기의 안이나 바깥에 내려놓고 서클 혹은 도움닫기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참고: 본 항에서 허용한 모든 동작은 규칙24.17에 명시된 시기 허용 최대시간에 포함된다

코멘트: 이런 상황에서는, 선수가 서클이나 도움닫기를 떠나는 방법이나 어느 방향으로 떠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다. 관련 요구사항은 다른 규칙이 이미 위반되었다는 것이다

15.만약 포환, 원반, 또는 창 촉이 처음 착지할 때 낙하구역 또는 낙하구역 바깥의 어떤 물체에도 닿는다면 실패로 간주된다. (규칙30.14의 참고(ii)에서 제공된 울타리를 제외하고).

16.장비가 지면에 닿기 전에 선수가 서클 또는 도움닫기를 벗어나거나 또는 아래의 경우, 이는 실패로 처리되어야 한다

a) 서클에서 투척이 이루어지는 경우, 서클을 벗어날 때 서클의 테두리 상단 또는 서클의 바깥 지면에 닿는 해당 선수의 첫 번째 접촉이 이론상으로 서클의 중심을 통과하여 양쪽 바깥으로 그어진 흰색 선보다 완전히 뒤쪽이지 않은 경우. 참고: 서클의 테두리 상단이나 서클 바깥의 지면에 닿은 첫 번째 접촉은 서클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된다.
b) 창던지기의 경우, 선수가 도움닫기를 벗어날 때 도움닫기를 표시하는 평행선이나 도움닫기 바깥 지면에 닿는 선수의 최초 접촉이 원호의 흰색 선 뒤나 원호의 끝단에서 평행선과 직각으로 그어진 선보다 완전히 뒤쪽이지 않은 경우, 선수는 일단 창이 지면에 닿았으면, 창을 던지는 원호의 양쪽 끝으로부터 4m 후방에 주로를 가로질러 그어진 선(실제로 그어져 있을 수도 있고, 주로 옆의 표지들에 의해 표시되는 가상의 선일 수도 있음)에 닿거나 선 뒤로 가는 순간, 그 즉시 주로를 나온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어떤 선수가 그 선 뒤에 있거나 혹은 창이 지면에 닿는 순간에 주로 안에 있다면, 그 선수도 역시 주로를 올바르게 떠난 것으로 간주된다.

코멘트: 규칙30.17(b)의 두번째, 세번째 문장은 판단 속도를 높이고 선수에게 실패를 주는 추가적인 방법을 만들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4m 표시(mark)”의 목적은 심판이 흰색 깃발을 들었으며 선수가 이 지점 뒤로 물러날 때(도움닫기를 맞는 방법으로 떠났을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시기 측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필요한 경우, 어떠한 이유로든 선수가 던질 때 “4m 표시(mark)”를 지나가지 않으면 장비가 착지한 이후 깃발을 들 수 있다.

17.투척 후 장비는 서클이나 도움닫기를 다시 가져올 때에는 던지지 않고 들어서 가져온다

계측(측정) Measurements

18.모든 투척종목에서 측정거리가 1cm 미만일 경우에는 측정거리의 아래에 가장 가까운 0.01m로 끝을 잘라서 가장 가까운 0.01m 단위로 기록한다.

19.각 투척의 계측은 유효한 시기 후 즉시 측정해야 한다(또는 규칙50.5에 따라 즉시 구두상의 소청이 이루어진 이후):

a) 포환 또는 원반이 낙하한 가장 가까운 흔적에서 원호를 만든 서클 중심에 이르는 선을 따라 서클 안쪽까지 계측한다.
b) 창던지기의 계측은 창의 금속제 촉 끝부분이 지면에 최초로 낙하한 흔적에서 서클의 중심점을 잇는 선을 따라 원호의 안쪽 가장자리까지 계측한다

코멘트: 불규칙성이 가해지지 않은 한, 각 시기는 다른 시기 계측하다 카운트백 또는 선수의 다음 라운드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유를 포함하여 닿은 거리를 계측하여야 한다. 규칙50.5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관행에서 불규칙성이 발생한 시기는 측정해서는 안된다. 심판은 대체 관행을 적용할 때 신중하게 재량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통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비디오 측정을 하지 않는 이상, 모든 유효한 시기에 대해서는 마커(일반적으로 금속)는 도약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장소 내에 이 장비에 의해 남겨진 각인의 수직적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커는 기울어진 금속 테이프의 끝에 있는 루프를 통과하여 “0”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테이프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수평으로 당겨야 한다.

 

Rule 31: 포환던지기 Shot Put

대회 Competition

1. 포환은 어깨에서부터 한 손으로만 던져야 한다. 선수가 서클 안에서 던지기를 시작하기 위해 자세를 취했을 때 포환이 목 또는 턱에 닿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하고, 투척 동작 중에는 해당 위치 밑으로 손이 떨어지면 안된다. 포환을 어깨선의 후방으로 가져가서도 안된다

참고(i): 카트휠링 기술(Cartwheeling techniques)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ii): 스포츠 등급 F33-34, F52-57의 경우, 시작부터 끝까지 포환의 움직임은 직선으로 계속해서 밀어내는 움직임이여야 한다.

참고(iii): 스포츠 등급F32의 경우, 퍼팅 동작 중에 포환이 턱이나 목에서 멀어지는 횡방향 이동이 허용되고, 이 규칙의 다른 요소가 위반되지 않는 한 포환을 직선적이고 연속적인 퍼팅 동작에 넣은 요건은 면제된다

코멘트: 중요한 점은 포환을 “슛을 하다(put)”이 아니라 “던져진다(thrown)”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손이 턱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며, 포환을 어깨 라인 뒤에서 가져가서도 안 되고, 포환을 던지면 안 됩니다.

스톱보드 Stop Board

2. 스톱보드는 흰색으로 하며 목재 또는 기타 적합한 재질로 된 안쪽 가장자리와 서클 테의 안쪽 가장자리가 합치되는 원호 모양이며 서클의 표면과 수직이다. 스톱보드의 중심과 낙하구역의 중심선이 일치되도록 놓여야 하고(그림13 참조), 지면이나 서클 주변의 콘크리트에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야 한다.

참조: 1983/84 IAAF 스톱보드 규격은 여전히 유효(허용가능)하다.

 

계측 Measurements

3. 스톱보드의 너비는 0.112m~0.30m이고, 길이는 서클과 동일한 반지름의 호(arc)의 현(chord)의 길이는 1.21m ± 0.01m이며, 높이는 서클 안의 수평면에 비교하여 0.10m± 0.008m 높이다.

 

포환 Shot

4. 포환은 단단한 철, 황동 또는 황동보다 더 부드럽지 않은 어떤 금속이든지, 또는 납 또는 다른 고체 재료로 채워진 이러한 금속의 껍질이어야 한다. 구형이어야 하며 표면 마무리는 매끄러워야 한다. 느슨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조사를 위한 정보: 매끄러워야 하므로 표면 평균 높이는 1.6μm 이하이어야 하며, 즉, 표면의 거칠기 번호 N7 이하이어야 한다.

5. 포환은 다음과 같은 규격에 따라야 한다.

코멘트: 임원 구성

포환던지기 경기의 경우, 해당 임원을 아래에 따라 할당하는 것을 권장한다.

1) 수석 심판원은 대회 전체를 관장할 것이다.

2) 포환이 제대로 던져졌는지와 시기를 측정하는 두 명의 심판원. 한 명은 2개의 깃발을 제공받아야 한다- 시기의 유효를 나타내는 흰색 깃발과 실패를 나타내는 빨강색 깃발. 포환이 측정된 후, 심판원은 장비가 반납되고 착지장소가 정리되는 동안 빨강색 깃발을 소지한 채 서클 근처에 서있도록 조언한다. 고깔이 서클안에 대신 위치할 수 있다(어떠한 대회에서는 이 위치는 경기의 수석 심판원이 한다). EDM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두번째 심판원은 측정 테이프를 서클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당겨서 고정하여야 한다

3) 투척 이후 즉시 측정될 시기의 포인트를 나타내는 마커를 위치시키는 심판원.

4) 마커가 놓인 곳에 스파이크/프리즘을 위치시키며 테이프가 제로 표시에 있는지 확인하는 심판원.

5) 장비를 되찾아오며 장비를 장비 스탠드에 반납 또는 반납 활강 장치에 위치시키는 것을 담당하는 심판원

6) 심판원 – 결과 기록지에 채점을 하고 각 선수를 부르는 기록원(그리고 그 다음에 올 선수

7) 스코어보드를 책임지는 심판원(시기-숫자-결과).

8) 선수들에게 그들이 시기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시간이 있다고 알려주는 시계를 책임지는 심판원.

9) 선수를 책임지는 심판원

10)장비 스탠드를 책임지는 심판원.

참고(i): 이는 임원을 배치시키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데이터 시스템 및 전자 스코어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대회의 경우, 전문가가 특별히 요구된다. 이러한 사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드 경기의 과정 및 채점은 채점원과 데이터 시스템 모두에 의해 추적되어야 한다

참고(ii): 임원 및 장비는 선수의 경로를 방해하거나 관람객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Rule 32: 원반던 지기 Discus Throw

원반 Discus

1. 원반의 본체는 단단하거나 비어 있을 수 있으며 나무 또는 다른 적합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며, 테두리는 금속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테두리의 가장자리는 원형이어야 한다. 가장자리의 단면은 반지름이 약 6mm인 진정한 원형이어야 한다. 측면의 중앙에 원형 판을 맞춰 넣을 수 있다. 판은 단단하게 고정되어 회전하지 않아야 하고, 금속 판이 없는 원반을 만들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등한 면적이 평평해야 하고, 측정값 및 총 중량이 사양과 일치해야 한다. 느슨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원반의 각 측면은 동일해야 하며, 오목함, 돌기 또는 날카로운 모서리 없이 만들어져야 한. 측면은 원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 25mm에서 28.5mm인 원 위의 어떤 점에서부터 테두리의 곡선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직선으로 좁아야 한다

원반은 테두리의 곡선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원반의 두께가 규칙적으로 최대 두께 D까지 증가해야 한다. 이 최대값은 원반 축 Y로부터 25mm에서 28.5mm의 거리에서 달성된다. 이 지점부터 축 Y까지 원반의 두께는 일정해야 한다. 원반의 상하면은 동일해야 하며, 회전 축 Y를 중심으로 대칭적이어야 한다

원반은 표면을 포함하여 테두리의 마무리가 부드럽고 일관된 표면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2. 원반은 다음과 같은 규격에 맞아야 한다.

코멘트: 임원 구성 원반던지기 경기의 경우, 해당 임원을 아래에 따라 할당하는 것을 권장한다.

1) 수석 심판원은 대회 전체를 관장할 것이다.
2) 원반이 제대로 던져졌는지 및 시기를 측정하는 두 명의 심판원. 한 명은 2개의 깃발을 제공받아야 한다 – 시기의 유효를 나타내는 흰색 깃발과 실패를 나타내는 빨강색 깃발 원반이 측정된 후, 심판원은 장비가 반납되고 착지장소가 정리되는 동안 빨강색 깃발을 원반이 측정된 후, 심판원은 장비가 반납되고 착지장소가 정리되는 동안 빨강색 깃발을 소지한 채 서클 근처에서 서있도록 조언한다. 고깔이 서클 안에 대신 위치할 수 있다(어떠한 대회에서는 이 위치는 경기의 수석 심판원이 한다). DEM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두번째 심판원은 측정 테이프를 서클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당겨서 고정하여야 한다

3) 투척 이후 즉시 측정될 시기의 포인트를 나타내는 마커를 위치하는 심판원. 용기구가 섹터 바깥으로 착지할 경우 해당 심판원 혹은 스파이크/프리즘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라인에서 더 가까운)이 팔을 펼치면서 가리켜야 한다. 유효한 시기를 위해서는 가리키는 것이 없어야 한다.

4) 마커가 놓인 곳에 스파이크/프리즘을 위치시키며 테이프가 제로 표시에 있는지 확인하는 심판원

5) 장비를 되찾아오며 장비를 장비 스탠드에 반납 또는 반납 장치에 위치시키는 것을 담당하는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심판원 혹은 보조자. 테이프가 측정에 사용되었을 경우, 이 중 한 명의 심판원 혹은 보조자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테이프가 팽팽 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6) 심판원-결과 기록지에 채점을 하고 각 선수를 부르는 기록원(그리고 그 다음에 올 선수).
7) 스코어보드를 책임지는 심판원(시기-숫자-결과).
8) 선수들에게 그들이 시기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이 있다고 알려주는 시계를 책임지는 심판원.
9) 선수를 책임지는 심판원.
10)장비 스탠드를 책임지는 심판원

참고(i): 이는 임원을 배치시키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데이터 시스템 및 전자 스코어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대회의 경우, 전문가가 특별히 요구된다. 이러한 사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드 경기의 과정 및 채점은 채점원과 데이터 시스템 모두에 의해 추적되어야 한다

참고(ii): 임원 및 장비는 선수의 경로를 방해하거나 관람객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참고(iii): 풍향 및 풍속을 표시하기 위해 풍향계를 설치할 공간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원반 그물장 Discus Cage

(Rule 190)

코멘트: 장애가 있는 선수를 위한 다양한 울타리를 친 장소가 그물장이 있지만, 임원, 관중 및 선수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반 그물장은 곤봉 던지기에서도 사용된다

3. 모든 원반던지기는 관중과 임원 및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울타리나 그물장 안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본 규칙에서 상술한 그물장은 경기장 밖에 관중이 있을 때 행해지거나 타 종목과 동시에 경기장 내에서 행해질 때 사용할 목적으로 쓰인다. 본 규칙에서 제시한 규격이 적용되지 못할 경우, 특히 연습장에서는 훨씬 간단한 구조로도 충분하다. 자국 협회 또는 WPA 사무국에 요청을 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다.

4. 그물장은 초속 25m로 움직이는 2kg의 원반을 막아낼 수 있도록 설계, 제작,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물장은 원반이 그물장에 스치거나 튕겨서 선수에게 되돌아오거나, 그물장 너머로 날아갈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모든 요건에 따르는 한 어떠한 형태의 설계나 구조라도 무방하다

5. 그물장은 그림 16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평면도로 보면 U자형을 이루고 있다. 구의 너비는 6m가 되어야 하고, 투척서클의 중심부에서 전방으로 7m에 걸쳐 설치되어야 한다. 6m 너비 구의 끝은 그물망의 안쪽 가장자리에 설치되어야 한다. 가장 낮은 부분의 그물틀 또는 매달린 그물망의 높이는 최소한 4m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각 사이드의 그물장 앞3m으로 최소 6m가 되어야 한다[2020년 1월 1일부터 유효].

원반이 그물장의 이음부분이나 그물, 그물틀, 또는 매달린 그물망의 밑으로 뚫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장의 설계와 구조에 충분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

참고(i): 그물망이 서클의 중심에서 3.0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서클 뒤쪽의 그물틀/매달린 그물망의 설치방법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고(ii): 종래의 그물장의 설계와 비교해 보호각도가 동일하거나 더 높고 위험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게 개선되어 만든 설계는 세계육상의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참고(iii): 원반경기가 있는 인접 트랙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그물망 옆, 특히 트랙 쪽 옆은 이동식 패널을 통해 연장시키거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코멘트: 그물망은 문구의 너비가 각 그물망의 높이와 동일하도록 고쳐져야 한다

6. 그물장의 그물은 적합한 천연 또는 합성 섬유로 된 줄이나, 대안으로 약간 또는 고강도 강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줄 그물의 망사줄 중심의 측정치는 줄 그물에 대해서 최대 45mm이며, 강철 와이어 그물에 대해서 최대 50mm여야 한다

참고: 그물망과 안전 조사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 육상 트랙&필드 경기시설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다

7. 이 그물장에서 원반던지기용 최대 위험 낙하구역 각도는 동일 경기 대회에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선수 모두 참가할 경우 약 69°이다(원반이 반경 1.5m의 구획된 원으로부터 방출되었다고 가정하고 계산). 따라서 경기장 내의 그물장 설치 위치와 배열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참고: 위험구역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은 그림 18에 설명되어 있다.

 

Rule 33: 창던지기 Javelin Throw

대회 Competition

1.
a) 창은 손잡이를 쥐어야 한다. 창은 어깨 또는 던지는 쪽 팔의 위에서 던져야 하고 팽개치거나 내던지는 식으로 던져서는 안된다. 비정통적인 투척방법(Non- orthodox styles)은 허용되지 않는다.
b) 창던지기는 금속제 창 촉이 창의 다른 부분보다 먼저 지면에 떨어졌을 경우에만 유효시기가 된다.
c) 선수는 투척시기 중 창이 공중으로 던져 지기 전까지는 신체를 완전히 회전시켜 등이 투척용 원호(arc) 쪽을 향해서는 안된다

코멘트: 이전 규칙에서 투창의 팁에 대한 언급은 제거되었고 헤드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은 헤드 모양이 크게 달라서, 팁을 별도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투창이 규칙30.16과 33.1(b)에 의해 올바르게 착지 하였는지와 규칙20.20(b)의 측정 기준점이 이제 평가해야 할 영역이 더 커졌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원칙은 이전과 같으며, 투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더라도 착지에 대한 일정의 각도가 있어야 한다. 플랫 혹은 테일퍼스트 착지는 여전히 빨간 깃발로 표시되어야 한다.

2. 던지는 동작 중이나 공중에서 창이 파손된 경우 규칙에 합당하게 시기를 했을 경우에는 무효시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선수가 몸의 균형을 잃어서 본 규칙의 어느 부분을 위반한 경우라도 이를 무효시기로 간주하지 않으며, 선수에게 새로운 시기를 허용한다.

창 Javelin

3. 창은 3가지 주요 부품으로 구성된다: 자루(샤프트), 촉(헤드), 끈으로 감은 손잡이(코드그립)

4. 자루(샤프트)는 단단하거나 또는 속이 비어야 하고 고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하여 금속 또는 적합한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자루(샤프트) 표면은 움푹 들어가거나 볼록하여서는 안되며, 홈이 파이거나 융기 져서도 안되고, 구멍이 있거나 거칠어도 안된다. 창자루 표면의 끝손질은 전체적으로 매끄럽고 균일하여야 한다

5. 자루(샤프트)는 끝이 뾰족한 금속제 촉에 고정되어야 한다. 창 촉은 전적으로 금속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창 촉의 표면 전체가 매끄럽고 균일하다는 전제 하에 창 촉에 다른 합금을 용접해 강화할 수 있다. 촉 끝의 각도는 40도를 넘으면 안된다.

참고: 안전 조치가 적용된 상태에서 창촉 끝 부분에서 3mm 이내의 금속 헤드는 창촉의 각도에 대해 무시할 수 있다.

6. 창의 무게중심의 둘레를 감은 손잡이(코드 그립)의 직경은 자루(샤프트)의 직경보다 8mm 이상 커서는 안된다. 규칙적인 미끄럼 방지 패턴 표면을 가질 수 있지만, 끈이나 홈, 또는 어떠한 종류의 홈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립은 균일한 두께여야 한다.

7. 단면은 일정하게 원형이어야 한다. (참고(i) 참조). 샤프트의 최대 지름은 그립 바로 앞에 있어야 한다. 샤프트의 중앙 부분, 즉 그립 아래 부분은 원통형이거나 약간 뒤로 향하는 원뿔형일 수 있지만, 그립 바로 앞에서부터 그립 바로 뒤까지의 지름 감소량이 0.25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립부터 창 앞쪽인 뾰족한 부분과 뒤쪽 끝인 꼬리까지 차측으로 원형으로 좁아야 합니다. 그립부터 앞쪽 끝과 꼬리까지의 종축 프로파일은 직선이거나 약간 볼록해야 하며(참고(ii)참조), 창투기의 전체 길이 동안 전체 지름에 급격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창투기의 길이를 따라 창투기의 전체 지름 바로 뒤, 그리고 그립의 앞과 뒤쪽에만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창투기 머리 뒤쪽에서의 지름 감소량은 2.5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참고(i): 전체적으로 단면은 원형이어야 하지만, 단면의 가장 큰 지름과 가장 작은 지름 사이의 최대 차이가 2%인 것이 허용됩니다. 지정된 단면에서 두 지름의 평균값은 아래 표에 제시된 원형 창투기의 사양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ii): 종단면의 모양은 최소 500mm 길이의 직선 금속날과 두께 0.20mm, 1.25mm인 두 개의 간극 게이지로 간편하고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약간 볼록한 부분은 직선 날을 창의 짧은 부분과 밀착시킨 상태로 흔들어 움직일 수 있다. 약직선부분은 직선 날을 창에 단단하게 고정시킨 후 창과 접촉한 직선 날 사이에 0.20mm 게이지를 넣을 수 없어야 한다. 이것은 촉의 자루와 연결부분 바로 뒷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는 1.25mm 게이지를 넣을 수 없어야 한다.

8. 창은 다음과 같은 규격에 맞아야 한다

9. 창에는 투척 중에 무게중심이나 투척의 성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동부분이나 다른 장치가 있어서는 안된다

10.창의 금속제 촉 끝까지 점차 가늘게 함에 있어서, 촉 끝의 각도는 40°를 넘으면 안된다. 촉 끝으로부터 150mm 지점의 지름은 창자루의 최대 지름의 8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창의 무게중심점과 금속제 촉 끝과의 중간 지점의 지름은 창자루의 최대 지름이 9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11.창자루 부분에서 뒤쪽 끝까지 점차 가늘게 함에 있어서는 무게중심과 창 뒤쪽 끝 사이의 중간점에 있어서 지름이 창자루의 최대 지름의 90%이상이 되도록 한다. 창의 뒤쪽 끝에서 150mm 지점은 창자루의 최대 지름의 4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창의 뒤쪽 끝의 창자루의 지름은 3.5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코멘트: 임원구성
창던지기 경기의 경우, 해당 임원을 아래에 따라 할당하는 것을 권장한다.
1) 수석 심판원은 대회 전체를 관장할 것이다.
2) 투척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및 시기를 측정하는 두 명의 심판원. 한 명은 2개의 깃발을 제공받아야 한다 – 시기의 유효를 나타내는 흰색 깃발과 실패를 나타내는 빨강색 깃발. 창이 측정된 후, 심판원은 장비가 반납되고 착지 장소가 정리되는 동안 빨강색 깃발을 소지한 채 서클 근처에 있도록 조언한다. 고깔이 서클 안에 대신 위치할 수 있다(어떠한 대회에서는 이 위치는 경기의 수석 심판원이 한다).
3) EDM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심판원은 측정 테이프를 도움닫기에 표시된 8m 지점을 통과하도록 당겨서 고정하여야 한다.
4) 투척 이후 즉시 측정될 시기의 포인트를 나타내는 마커를 위치시키는 한 명 또는 두 명의 심판원. 장비가 섹터 바깥에 착지할 경우 한 명의 심판원 혹은 스파이크/프리즘을 가지고 있는 심판원(라인에서 더 가까운 아무나)은 팔을 뻗은 채 고정하면서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심판원들이 장비가 헤드 퍼스트로 착지하지 않았다고 결정할 경우 적합한 표시가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깃발 이외의 다른 시그널 형태를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유효한 시기에 대해서는 표시가 필요 없다.
5) 마커가 놓인 곳에 스파이크/프리즘을 위치시키며 테이프가 제로 표시에 있는지 확인하는 심판원.
6) 장비를 되찾아오며 장비를 장비 스탠드에 반납 또는 반납 장치에 위치시키는 것을 담당하는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심판원 혹은 보조자. 테이프가 측정에 사용되♘을 경우, 이중 한 명의 심판원 혹은 보조자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테이프가 팽팽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7) 심판원- 결과 기록지에 채점을 하고 각 선수를 부르는 기록원(그리고 다음 따라올 사람).
8) 스코어보드를 책임지는 심판원(시기-숫자-결과).
9) 선수들에게 그들이 시기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이 있다고 알려주는 시계를 책임지는 심판원

10)선수를 책임지는 심판원.
11)) 장비 스탠드를 책임지는 심판원.

참고(i): 이는 임원을 배치시키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데이터 시스템 및 전자 스코어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대회의 경우, 전문가가 특별히 요구된다. 이러한 사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드 경기의 과정 및 채점은 채점원과 데이터 시스템 모두에 의해 추적되어야 한다.
참고(ii): 임원 및 장비는 선수의 경로를 방해하거나 관람객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참고(iii): 풍향 및 풍속을 표시하기 위해 풍향계를 설치할 공간은 준비 되어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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