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 14:휠체어 및 프레임 러닝 요건
(스포츠 등급 T32-34, T51-54 및 T71-72)
1. 일반적인 경기용 휠체어 요건:
a) 모든 WPA 인정대회(파트 B-3.1.2 참조)에서 휠체어는 2개의 큰 뒷바퀴 및 1개의 작은 앞바퀴를 가져야 한다. b) 모든 휠체어는 안전 목적을 위해 기능성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c) 휠체어를 나아가게 하기 위한 기계식 기어나 레버는 허용되지 않는다. d) 휠체어 트랙경기 혹은 로드레이스에서 거울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e) 모든 레이스에서 선수는 조향을 위해 직선주로부터 전방 바퀴를 수동으로 좌우로 회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손으로 조작되는 기계적 조향 장치만 허용된다. f) 공기역학적 성능 향상을 위한 페어링 혹은 유사 장치의 사용은 금지된다. g) 휠체어 및 휠체어의 부속품 및 악세서리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에너지 저장 용량(예: 탄력성)을 포함할 수 없다. h) 휠체어에 부착된 장치들은 규칙7.4d(보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수 외에는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안된다 |
참고: WPA 및 기술대표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이상, 종목 참가 혹은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전송 장치는 WPA 인정 경기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2. 휠체어 프레임 요건 Wheelchair Frame Requirements
a) 휠체어의 프레임이나 그에 부착된 어떤 부분이나 (선수의 하체인 다리, 발목, 발을 포함한 어떤 부분도) 전방 바퀴의 허브를 넘어 확장되거나, 뒷바퀴의 가장 뒤에 있는 수직 평면(타이어 포함)을 넘어서 뒤쪽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게다가, 프레임의 너비와 그 부착물 중 어떤 것도 밀어 당기는 테두리의 기울인 평면보다 넓어서는 안 된다(그림 4 참고) |
코멘트: 소집실 심판원들은 부착물이 미는 바퀴의 경사면 보다 밖에 위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b) 지면에서 휠체어 프레임 바닥까지의 최대 높이는 50cm이다. c) 프레임 구조는 안전 목적을 위해 충분한 안정성 및 강성을 제공하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d) 좌석 위치 조정을 위해, 선수는 하지를 좌석, 슬링 또는 발판에 의해 지지되도록 해야 한다. e) 선수를 바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이드가드의 사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규칙14.2(a)를준수하여야 한다 |
3. 바퀴 및 미는 바퀴 요건 Wheel and Push-rim Requirements:
a) 팽창된 타이어를 포함한 큰 바퀴의 최대 직경은 70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b) 팽창된 타이어를 포함한 작은 바퀴의 최대 직경은 50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c) 각 큰 바퀴에 1개의 평탄 혹은 원형의 미는 바퀴가 허용된다 |
참고(i): 이 규칙은 단일 팔 구동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참고(ii): T32/33/51/52 선수들은 밀어 당기는 동안 손목을 안정시키는 능력에 제한을 겪을 수 있으므로, 밀어 당기는 테두리와 바퀴 디스크를 융합하여 경주용 바퀴에 통합할 수 있는 수정이 허용됩니다. 규칙14.3의 일반적인 의도를 저해하는 다른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iii): 선수의 몸의 어떤 부분도 밀어 당기는 테두리나 바퀴에 고정되어서는 안된다. 참고(iv): 모든 경주용 휠체어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자신의 팔로만 경주용 의자를 밀어 당겨야 합니다. 하지(다리와 발), 또는 관련된 보청기가 경주용 의자를 밀어 당기거나 시작할 때 안정화 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4. 휠체어는 소집실에서 측정 및 검사되며, 한 번 검사된 후에는 경기 시작 전에 경기장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휠체어는 경기장 내외에서 경기 전후에 관련 심판 또는 다른 관계자들에 의해 재검사될 수 있다.
5. 선수들은 자신의 휠체어가 위에서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는 책임이 있다. 선수가 휠체어를 조정하는 동안 이벤트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선수가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해당 선수는 경기에 출전을 허용받지 못하며 규칙6.16에 따라 결과에 "DNS"로 표시될 것입니다.
6. 만약 관련 심판이 휠체어나 그것을 사용하는 선수가 안전 위험을 표현한다고 판단한다면, 그들은 해당 선수와/또는 휠체어를 경기에서 제외할 권한을 가집니다
참고(i): 안전을 위해 선수는 하지를 안전하게 고정하여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부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ii): 안전을 위해, 선수의 하체 (다리, 발목 및 발을 포함한)의 어떤 부분도 뒷바퀴의 가장 뒤에 있는 수직 평면(타이어를 포함하여)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코멘트: 휠체어에 부착된 어떠한 통신도 가능하거나 선수에게 경기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하는 장치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휠체어는 소집실에서 측정 및 검사된다. 그러나 세계 선수권대회, 패럴림픽, 지역 대회 등과 같은 주요 대회의 경우 예의상 사전 점검이 있을 수 있다
레이싱 휠체어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은 대회의 관련 광고 규정과 비교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때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0cm와 70cm에 표시된 표식이 있는 스틱 또는 미터 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는 중요한 차원이다
"0" 끝의 측정 스틱을 바퀴 옆에 놓고 바퀴에 평행하게 측정하여 바퀴의 지름을 측정한다. 작은 바퀴의 지름은 50cm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큰 바퀴의 지름은 70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타이어가 팽창되지 않았더라도 확인할 수 있지만, 선수나 코치에게 전달하는 조언은 아직 사전 점검을 통과하지 않았지만 호출실에서 다시 확인될 것이라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동일한 측정 스틱을 사용하여 휠체어 바닥에서 땅까지의 최대 높이가 5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할 수 있다
휠체어의 전체 길이에는 문제가 없지만, 어떠한 부분도 바퀴의 전방 또는 후방으로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자를 벽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의자를 벽 쪽으로 후진하면서 벽이 아닌 좌석 프레임이 아닌 타이어가 벽에 닿는 경우에는 의자가 허용되는 것이다. 또한 휠체어는 브레이크 시스템 및 조향 능력과 같은 다른 요구 사항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사전 점검에서도 이를 확인해야 한다.
소집실 심판장은 규칙14.1(h)에 따라, 경기용 휠체어에 선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통신"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전 점검의 일부로 휠체어를 확인하더라도, 소집실에서 선수가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사전 점검에 참여하는 ITO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 담당자들도 소집실에서 휠체어를 확인하는 요구 사항과 함께 이 규칙에 완전히 익숙해져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코멘트: 워밍업 트랙이 없거나 워밍업 트랙이 사용 불가능하거나 대회 트랙과 반지름이 다른 경우, 기술 대표는 T32-34 및 T51-T54 클래스의 선수들이 200m 이상 경기에 참가할 때 휠체어 보상기를 설정하기 위해 단일 워밍업 랩(전체 랩이 아닐 수 있음)을 허용할 수 있다. 이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거나 경기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에만 해당된다
프레임 러닝 요건 Frame Running Requirements
(스포츠 등급 T71-72)
7. 일반적인 프레임 러닝의 요건 General Frame Running Requirements:
a) 모든 WPA 공인대회(파트 B-3.1.2 참조)에서 프레임러닝의 프레임은 보조 안장, 신체 보조 플레이트, 핸들 바, 2개의 뒷바퀴 및 1개의 앞바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b) 모든 프레임러닝의 프레임은 안전 목적을 위한 기능성 제동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c) 프레임러닝의 프레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기계식 기어 혹은 레버는 허용되지 않는다. d) 거울의 사용은 프레임런닝 경기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e) 모든 레이스에서 선수는 조향 목적을 위해 앞바퀴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오직 수동으로 작동하는 기계식 스티어링 핸들 바만 허용된다. f) 선수의 공기역학적 성능 향상을 위한 페어링 혹은 유사장치의 사용은 금지된다. g) 프레임러닝의 프레임 또는 부착 악세서리의 어떠한 요소도 성능 향상을 위한 에너지 저장 용량(예: 탄력성)을 포함할 수 없다. h) 프레임러닝의 프레임 혹은 선수에게 부착된 장치는 규칙7.4(d)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수 외의 사람과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야 한다 참고: WPA 및 기술대표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이상, 종목 참가 혹은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전송 장치는 WPA 인정 경기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
8. 프레임러닝 요건 Running Frame Requirements:
a) 프레임러닝의 프레임은 어떠한 부분이나 그에 부착된 어떤 부분도 전방 바퀴 허브를 넘어서서는 안 되며, 뒷바퀴(타이어를 포함하여)의 가장 뒤쪽 수직 평면을 넘어서서도 안 된다. 게다가, 프레임의 너비와 그 부착물 중 어떤 것도 뒷바퀴 허브 사이의 길이보다 넓어서는 안 된다. 이때 뒷바퀴는 제외된다. b) 러닝 프레임의 최대 길이는 200cm이며, 최대 너비는 타이어를 포함하여 95cm이다. c) 프레임 구조는 안전을 위해 충분한 안정성과 강성을 제공하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d) 좌석 위치 조정을 위해 프레임 구조에는 안장이 통합되어야 한다 e) 참고: 안장은 전통적인 종류의 레이스 사이클링 안장보다 다른 모양을 가질 수 있다. f) 선수의 안정성을 위해 프레임 구조에는 몸 지지 판이 통합되어야 한다 참고: 안전을 위해, 선수는 바닥에 떨어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벨트 혹은 정형외과적 멜빵으로 차체 지지판에 묶일 수 있다. 손이 핸들 바에 묶일 수도 있다. |
9. 바퀴의 요건 Wheel Requirements:
a) 바람이 들어간 타이어를 포함하여 모든 바퀴의 최대 직경은 72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b) 뒷바퀴 내부에만 휠 가드를 포함시킬 수 있다 |
10.프레임런닝의 프레임은 측정 및 점검 목적으로 규칙14.4 및 14.6을 준수할 것이다.
11.선수는 그들의 프레임런닝의 프레임이 위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프레임런닝의 프레임이 조정되는 동안 어떠한 경기도 연기되어서는 안된다. 선수가 만일 해당 규칙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선수는 경기에서 스타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규정 6.16에 따라 결과지에 “DNS”로 표기가 된다.
12.프레임러닝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T71-72 등급 선수의 경우, 그들은 발로 프레임을 밀고 전진 및 후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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