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장애인스포츠지도사(2024)

2024 장애인 육상 규정 - 파트 C: 세계장애인육상 경기규칙 (섹션3-트랙종목)

huiyu 2024. 6. 12. 19:15

Rule 15: 트랙 측정

1. 표준 트랙 길이는 400m이다.
트랙은 평행을 이루는 두 개의 직선 주로와 반지름이 동일한 두 개의 곡선 주로로 구성된다. 트랙의 안쪽에 높이 50mm~65mm, 너비 50mm~250mm의 적당한 재료로 만든 연석을 경계선으로 만들어야 하며, 색깔은 흰색이어야 한다. 양 직선주로의 연석은 제외될 수 있으며 50mm의 흰색 선은 대체될 수 있다.
 필드 경기에서 곡선주로에 있는 연석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거하여야 할 경우, 연석의 위치를 너비50mm의 흰색 선과 최소 0.2m의 원뿔 또는 깃발로 표시를 하며, 원뿔이나 깃발의 밑바닥 가장자리가 트랙에 가장 가까운 흰색 선의 가장자리와 일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간격은 4m 이내로 띄워서 세운다(깃발은 트랙에서 필드 쪽으로 60도의 각도로 세워 놓는다). 규칙17.11에 따라 참가자들이 두 그룹으로 스타트를 하는 장거리 레이스의 스타트의 경우, 트랙의 바깥쪽 절반에도 이 규칙이 적용되고 선택적으로 직선주로에도 적용된다. 직선주로의 경우 간격은 10m를 넘지 않도록 한다.

참고: 트랙이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하는 모든 포인트는 평가관이 흰색 라인에 50mmx50mm의 독특한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경기 중에 원뿔이 해당 지점에 배치되어야 한다.

2. 계측은 연석의 바깥쪽으로부터 0.3m 떨어진 지점 또는 연석이 없는 곡선주로에 트랙 안쪽을 표시한 라인으로부터 0.2m 떨어진 지점을 계측한다.

3. 레이스의 거리는 피니쉬라인에서 더 먼 스타트라인 가장자리에서 시작선 가장자리로 측정된다

4. 400m를 포함하여 그 이하의 모든 레이스에서, 각 선수는 폭이 1.22m ± 0.01m인 오른쪽 라인을 포함한 별도의 레인을 가져야 합니다. 각 레인은 폭이 같아야 합니다. 내부 레인은 규칙15.2에 명시된대로 측정되어야 하지만, 나머지 레인은 라인의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0.2m로 측정되어야 한다.
참고: 2004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된 모든 트랙에 대해, 이러한 레이스의 경우 레인 폭이 최대 1.25m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트랙이 완전히 재포장된 경우, 레인 폭은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5. 패럴림픽 대회 및 WPA 선수권대회(파트 B - 3.1.2(a) 및 (b) 참조)에서는 트랙이 최소 여덟 개의 레인을 허용해야 한다.

6. 트랙의 내부 가장자리로의 측면 기울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00(1%)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달리기 방향의 전체 하강 기울기는 시작선과 결승선 사이의 어떤 구간에서도 1:1000(0.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참고: 새로운 트랙의 경우 측면 기울기는 내부 레인 쪽으로 기울어져야 한다.

7. 트랙 건설, 배치 및 마킹에 대한 상세한 기술 정보는 세계 육상 트랙 및 필드 시설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칙은 기본 원칙만 제시하며 준수되어야 한다.

코멘트: 세계육상 트랙 및 필드 규정 매뉴얼에 따른 트랙만이 세계 선수권대회 및 패럴림픽경기대회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을 주의하고 있어야 한다

 

Rule 16: 스타팅 블록 Starting Blocks

1. 스타팅 블록은 T71-72(프레임 러닝), T35-38, T40-47 및 T61-64 스포츠 등급의 모든 레이스(4x100m, 4x200m 및 4x400m의 걸음 경주의 첫 번째 경기를 포함)에서 400m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레이스에도 사용할 수 없다. 스타팅 블록은 T11-13 및 T20 스포츠 등급의 모든 레이스(혼성 릴레이의 첫 번째 경기를 포함하여)에서 400m까지 사용해야 한다. 트랙에 위치할 때, 스타팅 블록의 어떤 부분도 시작 선과 겹치거나 다른 레인으로 넘어서서는 안 되며, 다른 선수에게 방해가 없는 경우에는 프레임의 후면 부분이 외부 레인 라인을 넘어서도 된다.

2. 스타팅 블록은 다음과 같은 일반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a) 스타팅 블록은 두 개의 발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선수가 출발 위치에서 발을 압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 발판은 견고한 프레임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출발 블록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강력해야 하며, 선수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프레임은 선수가 블록을 떠날 때 선수의 발을 어떤 방식으로든 방해해서는 안 된다

b) 발판은 선수의 출발위치에 적합하도록 경사져야 하며, 이는 평평하거나 약간 오목할 수 있다. 이는 발판의 표면에 슬롯이나 움푹한 부분을 이용하거나, 발판의 표면을 적합한 재료로 덮어서 스파이크 신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c) 발판에 프레임의 고정은 조정 가능하지만, 실제 스타트 시 어떠한 움직임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경우에 발판은 서로에 대해 앞뒤로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은 단단한 클램프 혹은 선수가 빠르고 쉽게 작동시킬 수 있는 잠금장치로 고정되어야 한다.

d) 스타팅 블록은 트랙에 여러 핀 또는 스파이크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이는 트랙에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열되어야 한다. 배열은 스타팅 블록이 빠르고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핀 또는 스파이크의 수, 두께 및 길이는 트랙 구조에 따라 다르다. 고정장치는 실제 스타트 중에 어떠한 움직임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e) 선수가 자신의 스타트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위의 일반적인 설명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선수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아무 디자인이나 구조가 될 수 있다

참고: 스포츠 등급 T35-38, T42-44 및 T61-64는 스타팅 블록을 사용할 때 양쪽 발판 전부 사용하는 것이 필수 요구사항은 아니다.

코멘트: 본 규칙은 다음과 같이 해석도 가능하다.

a) 프레임 혹은 발판의 어느 부분도 스타팅 라인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b) 오직 프레임만(발판의 어떤 부분도 포함하지 않음)이 방해가 없는 이상 바깥 라인을 침범할 수 있다. 이것은 선수들이 자신의 블록을 출발 후 가장 직선 주로로 달릴 수 있는 각도에 맞추는 긴 스탠딩 연습을 반영한다. 조명의 사용은 귀가 먹♘거나 혹은 청각 장애 선수들 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보조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장비의 구매 및 공급 및 호환성에 대한 여부는 해당 선수 또는 그의 팀의 의무다. 특정 미팅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정된 기술 파트너가 없는 한, 이 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다.

3. 패럴림픽 대회 및 WPA 선수권대회(파트 B - 3.1.2(a) 및 (b) 참조)에서는 T11-13 및 T20 종목에 대한 세계/지역 기록으로 인정받으려면 출발 블록이 세계 육상에서 승인한 시작 정보 시스템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시작 정보 시스템은 선수가 블록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클래스에 대해 활성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4. 대회 조직위원회(LOC)는 자신들이 제공한 스타트 블록만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참고(i): T12, T20, T71-72(프레임 러닝), T35-38, T40-47 및 T61-64 스포츠 등급의 일부 선수들은 스타트 보조원의 보조를 통해 자신들의 스타트 블록이 설치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 시, 기술 대표는 적절한 선수 및/또는 그들의 팀 코치에게 요구 사항을 나타낼 수 있는 문서를 제공할 것이다(규칙7.13에 따름)

참고(ii): 개인 스타트 블록의 사용은 기술 대표의 승인이 필요하다

코멘트: T11-13 및 T20 종목의 선수만이 스타트 블록을 사용해야 하는 등급임을 주의해야 한다. 다른 등급의 경우 스타트 블록 또는 기타 승인된 스타트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절단된 팔이 있는 선수들을 비롯한 일부 종목의 선수들은 단일 블록, 두 개의 별도의 단일 블록 또는 두 개의 일반적인 스타트 블록 강체 프레임에 각각 한 개의 블록이 있는 형태의 보조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는 보통 대회 이전에 기술 대리인을 통해 특정 도움 요청 양식을 작성함으로써 승인될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출발 블록의 수정은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 규칙의 파트 B - 7에서 주장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Rule 17: 스타트 The Start

참고: 스포츠 등급 T11과 T12의 선수와 관련하여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규칙에 따라 “선수”를 언급하는 것은 선수 및 가이드러너를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가이드러너에 의해 규칙을 위반한 경우 경고를 받거나 실격 처리되며, 동행한 선수는 결과적으로 경고 혹은 실격 처리된다.

1. 레이스 스타트 위치는 너비 50mm의 흰색 선으로 표시한다. 정해진 레인에서 달리지 않는 모든 레이스에서 스타트 라인은 곡선으로 하여 모든 선수들이 스타트부터 피니시라인까지 동일한 거리를 달리도록 한다. 모든 거리의 종목에서 선수의 스타트 위치는 달리는 방향을 향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번호를 매긴다

참고(i): 1500m 스타트라인 혹은 다른 곡선 스타트라인은 곡선레인 바깥에서부터 동일한 합성 표면이 가능한 지점까지 연장될 것이다

400m이하 T11-13 및 T20 등급의 모든 레이스 (4x100m, 4x200m, 4x400m, 4x100m 혼성 릴레이의 첫번째 입식 릴레이 경기 포함)에서 크라우치 스타트 및 스타팅 블록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참고(ii): T35-38, T40-47 및 T61-64 등급의 선수들은 크라우치 스타트 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코멘트: 출발 절차를 효율적으로 완료하고 선수를 소개하기 위한 대규모 회의에서 선수들은 집합하였을 때 경주 방향을 향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2. 모든 레이스는 일반적으로 모든 선수가 움직이지 않고 올바른 스타트 자세를 취한 것을 확인한 후에 위로 향해서 발사된 스타터의 신호총과 함께 스타트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선수들이 제자리에 자세를 취한 후에 스타터가 스타트를 진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선수들을 제자리 위치에서 물러나도록 지시하고, 스타터 보조자들은 선수들을 다시 집합선에 정렬시킨다

참고: 선수가 청각장애를 가진 경우, 스타터 혹은 보조원은 피스톨과 더불어 깃발같이 시각적으로 출발신호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다. 청각과 시각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는 선수의 경우에는 임원이 선수를 터치해서 스타트 신호를 준다.

코멘트: 스타터는 관련 타이밍 팀 및 200m 이하 대회의 심판원 및 풍속계측원이 준비되기 전까지 스타트 절차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B-3.1.2(a)및(b)참조) 및 기타 상위 레벨의 대회에서는 항상 전자계시 및 스타트 정보 시스템을 책임지는 회사가 있다. 이러한 경우, 통신을 책임지는 담당 기술자가 있을 것이다. 다른 대회에서는 라디오, 전화기, 깃발 및 조명 등을 이용한 다양한 통신 시스템을 사용한다

3. 스타터의 구령은 반드시 영어로만 한다. 400m이하의 모든 레이스 (4x100m, 4x200m, 4x400m 및 4x100m혼성 릴레이의 첫번째 입식 릴레이 경기 포함)는 “제자리에”와 “차렷”이라는 구령을 사용한다. 모든 선수가 “차렷”을 했을 때 신호총이 발사된다. 선수들은 제자리에 상태에서 손이나 발이 스타트 라인 혹은 그 전방의 지면을 닿아서는 안된다. 400m보다 장거리의 레이스는 구령을 “제자리에”로 하고 모든 선수들이 정지했을 때 신호총을 쏜다. 400m보다 장거리의 레이스의 스타트 시 선수들은 지면에 손(한손 혹은 양손)이 닿아서는 안된다.

4. 400m 이하의 레이스에서 "제자리에" 명령 이후에 선수는 스타트라인에 접근해서 완벽하게 자신에게 배정된 레인의 스타트라인 뒤에 위치해야 한다. T11-13 및 T20 스포츠 등급의 경우, 양손과 적어도 한 개의 무릎이 지면과 접촉하고 출발 블록의 발판과 양발이 접촉해야 한다. "차렷" 명령이 내려지면, 선수는 즉시 스타트라인 위치로 일어나야 하며 양손은 계속해서 지면과 접촉하고 발은 스타트 블록의 발판과 접촉해야 한다.

레이싱 휠체어 경기 (스포츠 등급 T33-34 및 T51-54)와 프레임러닝 경기 (스포츠 등급 T71-72)의 경우 다음 명령어와 위치가 필요하다. '제자리에' 명령어 이후, 선수는 스타트라인에 접근하고 할당된 레인 내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 '차렷' 명령어에서는 선수가 즉시 최종 출발 위치를 취해야 합니다. 출발 선 뒤에 앞바퀴가 땅과 접촉한 채로 위치해야 한다.

코멘트: 모든 크라우치 스타트를 사용하는 레이스, 휠체어 레이스 및 프레임 러닝 경기를 포함하여, 선수들이 블록 안이나 각각의 선에 안정되면, 스타터는 총을 들고 있는 팔을 들어올리고 "차렷"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런 다음 선수들이 모두 안정되도록 기다렸다가 총을 발사해야 한다

스타터는 특히 수동 계시원이가 사용될 때 자신의 팔을 너무 일찍 들지 않아야 한다. 그들은 "차렷" 명령을 내릴 예정임을 느낄 때만 팔을 들도록 권고된다. 한편, "제자리에"와 "차렷" 사이의 시간과 "차렷" 명령과 총 소리 사이의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규칙은 없다. 스타터는 선수들이 올바른 출발 위치에서 모두 정지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는 특정 시작에 대해 총을 상당히 빨리 쏘아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모두가 출발 위치에서 안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5. 400m 이하 레이스의 “차렷” 구령과 이보다 장거리인 레이스의 “제자리에” 구령에서 모든 선수들은 한번에 지연 없이 자신의 최종 차렷 자세를 완벽하게 취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스타터의 심사에 의해 선수가

a) 400m 이하의 레이스에서 "차렷" 명령어 및 더 긴 레이스에서는 "제자리에" 명령어 이후 총 발사 보고 전에, 유효한 이유 없이 (해당 심판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 유효한 이유 없이) 손을 들거나/일어서거나/앉아서 예를 들어 시작을 중단하는 경우

b) "제자리에" 또는 "차렷"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합당한 시간 이후에도 최종 출발 위치에 자리를 잡지 않는 경우.

c) "제자리에" 또는 "차렷" 명령 이후 소리, 움직임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경기 중 다른 선수를 방해하고, 그 결과 해당 선수가 그렇지 않았다면 부정출발을 저질렀다고 할 때, 스타터는 시작을 중단한다.

심판은 해당 규칙에 따라 선수에게 부적절한 행동으로 경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동일한 대회 중에 규칙위반의 두 번째 사례에는 퇴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규칙8.1 및 8.3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작을 중단하는 원인으로 외부 요인이 고려되♘거나, 심판이 스타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정출발이 어떤 선수에 의해 저질렀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모든 선수에게 그린 카드를 보여주어야 한다.

코멘트: 시작 규칙을 징계 사안 (규칙17.2 및 규칙17.5)과 부정 출발 (규칙17.7)으로 나누는 것은 단일 선수의 행동으로 전체 필드가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 분할의 의도를 유지하기 위해 스타터와 심판장이 부정출발을 감지하는 것만큼 규칙17.2 및 규칙17.5의 적용에도 근심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아니든 신경 곤란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든 상관없이 규칙17.2 및 규칙17.5의 적용을 유발해야 한다. 단, 스타터가 그것이 의도치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규칙17.2의 적용만 적절할 수 있다. 반면에, 합당한 이유로 시작을 지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작 심판(특히)은 시작 주변의 환경과 조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스타터가 시작 준비에 집중하거나/헤드폰을 착용하고 있어서 알지 못하는 요소에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 모든 경우에 스타터와 심판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행동하고 결정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한다. 적절하다면, 결정의 이유를 경주 선수들에게 알릴 수 있으며 가능하면 또는 바람직하다면 아나운서, 텔레비전 팀 등에게도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발표할 수 있다. 옐로 또는 레드 카드가 발급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그린 카드를 보여줄 수 없다

참고: 팔절단선수나 팔이 짧은 선수가 스타트할 때 그룹을 지탱하거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패드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패드는 시작 라인 뒤에 완전히 있어야 하며 다른 선수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6. 800m 이상의 휠체어 및 프레임 러닝 레이스에서, 스타터는 레이스 시작 후 처음 50m에서 어떤 선수들 사이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러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재시작을 위해 레이스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 이는 레이스 이 부분 동안 심판들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대해 심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줄이거나 제거하지 않는다.

부정 출발 False Start

7. 선수는 최종 출발 위치를 취한 후 총 발사 보고를 받기 전까지 출발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만약 스타터나 리콜러가 그렇게 한다고 판단하면, 이는 부정출발로 간주된다

World Athletics 승인된 시작 정보 시스템이 사용될 때, 스타터와/또는 리콜러는 가능한 부정출발을 나타내는 시스템이 음향 신호를 내보내는 것을 명확하게 듣기 위해 헤드폰을 착용해야 한다 (즉, 반응 시간이 0.100초 미만인 경우). 스타터와/또는 지정된 재시작 관리자가 음향 신호를 듣는 즉시, 그리고 만약 총이 발사된 경우, 재시작이 이루어지고 스타터는 즉시 반응 시간 및 시작 정보 시스템에서 가능한 다른 정보를 조사하여 어떤 선수가 재시작에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규칙에 의해, ‘스타트의 시작’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해당 스포츠 등급에서 크라우치 스타트가 필수이거나 선택적인 경우 (및 선수가 크라우치 스타트를 선택한 경우) (규칙17.1 노트 (ii) 및 노트 (iii) 참조), 스타트의 시작은 선수가 한쪽 또는 양쪽 발 또는 하지 인공기관(들)이 스타트 블록의 발판 (또는 스타트 블록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땅)과 접촉을 잃거나, 한쪽 또는 양쪽 손, 그룹, 짧은 팔 또는 상지 인공기관(들)이 땅과 접촉을 잃는 모든 움직임을 의미한다. (또는 해당하는 경우 패드)

b) 스탠딩 스타트의 경우, 스타트의 시작은 한쪽 또는 양쪽 발 또는 하지 인공기관(들)이 땅과 접촉을 잃는 모든 움직임으로 정의된다. 만약 스타터가 총 발사 보고를 받기 전에 선수가 위에서 정의한 스타트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결정하면, 그것 역시 부정 출발로 간주됩니다.

만약 스타터가 총 발사 보고를 받기 전에 선수가 중단되지 않은 움직임을 시작했고, 그 움직임이 그들의 스타트의 시작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또한 부정출발로 간주됩니다.

참고(i): WA에 인증된 스타트 정보 시스템이 작동 중인 경우, 해당 관계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장비의 증거가 사용된다

참고(ii): 선수에 의한 다른 모든 움직임은 스타트의 시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해당 경우에 따라 징계 경고나 퇴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iii): 스탠딩 자세로 출발하는 선수들은 오버밸런스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면 출발은 "불안정"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발 전에 선수가 밀려나거나 어지럽혀서 선을 넘는 경우, 그들에게 처벌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방해를 일으킨 선수는 징계 경고나 퇴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코멘트: 일반적으로, 선수가 땅이나 발판과의 접촉을 잃지 않았다면 부정출발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선수가 엉덩이를 올리지만 언제든지 그들의 손이나 발이 땅이나 발판과 접촉을 잃지 않고 내리는 경우 부정출발이 아니어야 한다. 이는 규칙17.5에 따른 부적절한 행동으로 선수에게 경고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전에 경고가 있♘다면 퇴장될 수 있음). 그러나 "롤링 스타트"의 경우, 스타터(또는 리콜러)가 선수가 손이나 발을 총 소리가 나기 전에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인 움직임을 통해 스타트를 효과적으로 예상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레이스를 재시작해야 한다. 이는 스타터나 리콜러에 의해 수행될 수 있지만, 선수가 그들의 움직임을 시작한 시점에서 총 방아쇠에 손가락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스타터이다. 스타터가 선수의 움직임이 총 발사 보고 이전에 시작되♘다고 확신하는 경우, 부정출발이 부여되어야 한다. 참고(iii)에 따라 스타터와 심판장은 스탠딩 자세에서 시작된 이벤트에 규칙17.7의 적용에 과도하게 열정적이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사례는 드물며 일반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다. 서 있는 2점 스타트나 3점 스타트로부터 쉽게 오버밸런스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움직임이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스타터와 심판은 먼저 출발을 "불안정"으로 판단하고 규칙17.2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동일한 경기 중에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스타터와/또는 심판장은 상황에 가장 적합한 부정출발이나 징계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참고(iv): 실제로 한 명 이상의 선수가 부정출발을 하면, 다른 선수들도 따르는 경향이 있으며,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한 선수도 부정출발을 한 것이다. 스타터는 그들의 의견에 따라 부정출발에 책임이 있는 선수 또는 선수들에게만 경고 또는 퇴장을 해야 한다. 이로 인해 두 명 이상의 선수가 경고를 받거나 퇴장될 수 있다. 만약 부정출발이 어떤 선수의 잘못이 아니라면, 경고는 주어지지 않으며 모든 선수에게 녹색 카드가 보여준다

8. 부정출발에 대한 책임을 가진 모든 선수는 스타터에 의해 실격처리 된다.

9. 부정출발이 발생했을 때, 스타터 보조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부정출발에 책임이 있는 선수는 퇴장되고 붉은색과 검은색 카드 (대각선으로 절반으로 나뉜)가 그들 앞에 들어올려진다.

그것을 제공하는 레인 마커가 사용 중인 경우, 부정출발을 한 선수에게 카드를 보여줄 때마다 이어지는 표시가 레인 마커에 표시되어야 한다.

코멘트: 스타터가 선수를 실격처리 하는데 책임이 있지만, 실격 카드를 보여주는 사람은 스타터 보조자이다. 선수가 즉각적인 구두 소청을 할 경우 스타터 보조자는 일반적으로 스타트 심판을 불러 상황을 선수와 협의한 후 결정을 내려 “소청 중”상태로 경기에 계속 참가시킬지 말지 여부를 결정한다. 참고: 대각선으로 갈라진 카드의 이유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주어진 카드와 징계 사유로 주어진 카드(전통적인 옐로 혹은 레드)를 구분하기 위해서다 – 각 항목을 스타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서 카드의 이유는 선수뿐만 아니라 스타트를 관찰하는 사람들, 특히 즉각적인 정보가 필요한 아나운서나 텔레비전 및 라디오 해설자 등에게도 명확해야 한다. 대각선으로 잘린 카드의 사이즈는 A5로 하고, 양면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기존 장비를 수정하는데 불필요한 비용이 들지 않도록 레인 마커의 표시는 여전히 이전과 같이 옐로 혹은 레드로 유지될 수 있단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0. 스타터 또는 모든 리콜러의 의견에 따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스타트가 불공정했다면 신호총 쏘거나 혹은 적절한 청각 신호를 통해 선수들을 리콜 할 것이다

코멘트: 공정한 출발에 대한 언급은 오직 부정출발의 경우와 관련이 없다. 또한 이 규칙은 블록 미끄러짐, 스타트 중에 한 명 그 이상의 선수를 간섭하는 이물질 등의 다른 상황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

 

5000m and 10,000m

11. 로드 레이스에서 선수와 그들의 가이드러너를 포함하여 12명 이상이 있다면, 스타트 목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약 2/3 정도의 선수로 이루어진 한 그룹은 일반적인 곡선 스타트 라인에 배치되고, 두 번째 그룹은 트랙의 외부 반쪽에 표시된 별도의 곡선 스타트 라인에 배치된다. 외부 그룹은 트랙의 외부 반쪽에서 첫 번째 곡선 끝까지 달린다. 이는 원형 또는 깃발로 표시된다. 별도의 곡선 스타트 라인은 모든 선수가 동일한 거리를 달리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작 중에 표시된 외부 레인을 유지하지 못한 두 번째 그룹의 선수는 그들의 레인을 벗어난 선수와 동일한 이유로 퇴장된다.

800m 레이스의 분리선은 정상적인(홈 스트레이트) 스타트/피니시 라인에서 시작하는 레이스에서 두 번째/외부 그룹의 선수들이 일반적인 스타트를 사용하는 선수들과 합류할 수 있는 지점을 나타낸다. 직선주로(200m 시작 위치)에서 시작하는 레이스의 경우, 시작하는 두 번째/외부 그룹의 선수가 일반적인 스타트를 사용하는 선수들과 합류할 수 있는 지점을 나타내기 위해 트랙은 완주 직선의 시작 부분에 표시된다. 이 표시는 50mmx50mm 크기의 표시로, 2개의 레인 사이의 선 (6레인 트랙의 경우 3번과 4번 레인 사이)에 바로 놓이며, 두 그룹이 합류할 때까지 콘 또는 깃발이 놓여진다.

 

Rule 18: 레이스 The Race

방해 Obstruction

1. 만약 어떤 선수나 그 선수의 가이드러너가 경기 중에 밀리거나 방해되어 그들의 진행이 방해된다면:

a) 만약 밀리거나 방해가 우연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그것이 어떤 선수나 그들의 가이드러너가 아닌 다른 이유로 발생한 경우, 심판은 만약 그들이 규칙2.13.7에 따라 어떤 선수(또는 그들의 팀)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다면, 경기를 (한 명, 일부 또는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다시 실시하거나 영향을 받은 선수(또는 팀)를 경기의 후속 라운드에 출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b) 만약 심판장에 의해서 다른 선수 또는 해당 선수의 가이드러너가 밀침 또는 책임이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그런 선수나 그들의 팀은 그 이벤트에서 퇴장의 책임을 져야 한다. 심판은 규칙2.13.7에 따라 어떤 선수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다면, 경기를 (한 명, 일부 또는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재실시하거나 어떤 영향을 받은 선수(또는 팀)를 (퇴장된 선수나 팀을 제외한) 경기의 후속 라운드에 출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a)와 (b)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심판은 밀리거나 방해로 영향을 받은 선수(또는 그들의 가이드런너)가 밀리거나 방해 없이 경기를 완주했을 것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참고: 심각하게 여겨지는 경우 규칙8.1 및 8.3도 적용될 수 있다. 규칙18.1(a)와 18.1(b)의 두 가지 경우 모두 해당 선수(또는 팀)는 일반적으로 선량한 노력으로 경기를 완료해야 한다.

코멘트: “밀침”이란 다른 선수나 선수들과/또는 가이드러너들과의 한 번 이상의 물리적 접촉으로 인해 불공정한 이점을 얻거나 그들에게 부상 또는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로 인해 다른 선수나 선수들에게도 부상이나 피해가 생길 수 있다.

2. 모든 레이스에서

a) 적어도 한 개의 곡선이 있는 경우, 레이스의 방향은 왼손으로 안쪽이어야 한다. 레인은 왼손으로 안쪽 레인이 1번으로 번호가 매겨져야 한다

b) 완전히 직선 상에서 러닝되는 경우, 레이스의 방향은 사용 가능한 조건에 따라 왼손기준으로 안쪽 또는 오른손기준으로 안쪽이 될 수 있다

c) 레인에서 러닝되는 경우(또는 레인에서 러닝되는 부분), 각 선수 또는 선수의 가이드러너는 시작부터 끝까지 할당된 레인 내에서 머무르고, 곡선을 뛸 때는 왼쪽 레인 라인이나 안쪽 레인의 경우 트랙 안쪽의 테두리를 표시하는 경계선 또는 경계를 따라서 발을 내딛거나 뛰어서는 안된다

d) 레인에서 달리지 않는 경우(또는 레이스의 일부분이 레인에서 달리지 않는 경우), 곡선에서 러닝 중인 선수나 선수의 가이드러너는 규칙17.11에 따라 트랙의 외부 반쪽에서 뛰는 경우 해당 경계(트랙의 안쪽 또는 외부 반쪽)를 나타내는 트랙 안쪽 또는 외부 반쪽의 경계선이나 테두리 위에 발을 내딛거나 뛰어서는 안된다

코멘트: 규칙18.2(c)에 따른 선수나 선수의 가이드러너가 시작부터 끝까지 할당된 레인 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해당 선수가 경기를 시작한 레인과 동일한 레인에서 경기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른 규칙을 어긴 경우를 제외합니다)

3. 휠체어 레이스 중에는 휠체어를 밀거나 푸시-림을 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전진하는 것은 퇴장이다.

4. 휠체어 및 프레임 러닝 레이스 중 뒤에서 추월을 시기하는 선수는 추월되는 의자를 완전히 지나치기 전에 완전한 여유를 보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추월되는 선수는 앞바퀴가 시야에 들어온 후에는 들어오는 선수를 방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책임을 진다.

레인 위반 Lane Infringement

5. 모든 레이스에서, 만약 심판장이 신고된 선수나 선수의 가이드러너가 규칙18.2(c) 또는 18.2(d)를 위반했다고 확인된다면(다른 사항을 통해 확인될 수 있음), 그들 또는 릴레이 레이스의 경우 그들의 팀은 실격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실격이 아니다

a)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의해 밀리거나 강제로 그들의 레인 바깥이나 레인의 테두리를 표시하는 트랙 안쪽 또는 바깥쪽에 발을 내딛는 경우, 또는

b) 직선에서 레인을 벗어나거나 곡선에서 그들의 레인의 바깥쪽 선 또는 트랙의 안쪽 경계를 표시하는 선 밖으로 발을 내딛는 경우, 또는

c) 레인에서 뛰는 모든 레이스(또는 레인에서 뛰는 레이스의 일부)에서, 곡선에서 왼쪽에 있는 선이나 트랙의 안쪽 경계를 표시하는 테두리 또는 선에 닿는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휠체어 레이스의 경우, 경기용 휄체어의 바퀴가 라인에 처음으로 접촉한 지점으로부터 선수가 레이싱 체어의 푸시림을 사용하여 두 번의 추가 밀기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라인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프레임러닝 레이스의 경우, 프레임러닝의 바퀴가 라인에 처음으로 접촉한 지점으로부터 선수가 두 번의 추가 단계를 밟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라인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d) 레인에서 달리지 않는 모든 레이스(또는 레인에서 달리지 않는 레이스의 일부)에서, 곡선에서 선수가 선의 적용 가능한 경계를 표시하는 테두리나 선 위에 한 번 발을 내딛거나 완전히 건너는 경우

그리고 다른 어떤 선수도 밀려서나 방해를 받아 진행이 지연되지 않았고(규칙18.1 참조) 어떤 재료적 이점도 얻지 않았을 경우(규칙18.6 참조).

여러 라운드로 진행되는 레이스의 경우, 규칙18.5(c)와 18.5(d)에 정의된 어떤 행동이라도 특정 선수가 한 이벤트의 모든 라운드에서 한 번만 허용된다. 두 번째 행동은 같은 라운드에서 이루어졌는지 또는 같은 이벤트의 다른 라운드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계없이 해당 선수의 퇴장으로 이어진다

릴레이 레이스의 경우, 해당 규칙18.5(c) 및 18.5(d)에 설명된 두 번째 행동(같은 선수가 아니더라도)은 팀의 퇴장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라운드에서든 다른 라운드에서든 이루어졌을 때 모두 해당된다.

기록의 승인에 대해서는 규칙51.17(d)를 참조하십시오.

6. 만약 선수가 규칙18.5의 예외를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리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이점을 얻거나, 언제든지 트랙의 안쪽 가장자리 안으로 발을 내딛거나 바퀴를 밟아서 "박스 안"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 선수(또는 팀)는 퇴장 처리된다

코멘트: 규칙18.6은 트랙의 안쪽으로 이동하여 "박스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선수에 의해 밀려나거나 어지럽혔다든지) 자리를 개선하려는 선수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일반적으로 직선의 레인 1 안쪽에서 뛰는 것은 (곡선에서 뛰는 것과는 달리) 강제 퇴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 선수가 그곳에 있게 된 초기 이유가 다른 선수에 의해 밀리거나 어지러워졌을 경우에도 발생한 후 이에 이득을 받을 경우, 심판은 재량에 따라 퇴장처분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경우 선수는 어떠한 이득도 찾지 않고 즉각적으로 트랙으로 복귀해야 한다. 레인에서 시작된 후 별도의 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 규칙18.1과 18.5는 각 레이스의 해당 부분에 대해 각각 적용된다. 따라서 규칙18.5(c) 및 18.5(d)에 따른 단일 위반만 허용된다. 같은 레이스에서 두 번째 위반은 퇴장을 의미한다. 규칙18.5(c)의 예외에 대해 판단할 때, 신발/발/보청기 또는 바퀴의 일부가 라인 왼쪽에 있을 경우, 선수의 신발/발/보청기 또는 바퀴의 윤곽 일부가 라인과 접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 예외가 적용되려면 (해당 신발/발/보청기 또는 바퀴의 윤곽으로 나타낸) 라인과의 어떤 형태의 접촉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레인 위반 사항은 경기 데이터 시스템에서 추적되어 출발 목록 및 결과에 표시되어야 한다.

규칙18.5(c)의 예외에 관련하여, 휠체어 레이서에 대한 경우, 단일 접촉만 있을 수 있지만, 경주용 의자의 바퀴가 라인과의 접촉이 길어져서 선수에게 재료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선수는 경기용 휠체어가 처음으로 라인과 접촉한 지점부터 레인 안으로 돌아오기 위해 경주용 의자의 푸시림에서 추가로 두 번 밀 수 있다. 경기용 휠체어가 라인과 접촉한 상태에서 선수가 세 번째 밀기를 하는 경우, 선수는 퇴장 처리된다.

규칙18.5(c)의 예외에 관련하여, 프레임 러닝 레이스의 경우, 단일 접촉만 있을 수 있지만, 프레임 러너의 바퀴가 라인과의 접촉이 길어져서 선수에게 재료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선수는 프레임 러너의 바퀴가 처음으로 라인과 접촉한 지점부터 레인 안으로 돌아오기 위해 추가로 두 걸음을 걷을 수 있다. 프레임 러너의 바퀴가 라인과 접촉한 상태에서 선수가 세 번째 걸음을 하는 경우, 선수는 퇴장 처리된다.

7. 패럴림픽 대회 및 세계 WPA 선수권대회(파트 B - 3.1.2 (a) 및 (b) 참조)에서 800m 경기의 시작은 선수가 각자의 레인을 벗어날 수 있는 브레이크라인에 더 가까운 가장자리까지 레인에서 진행된다. 브레이크 라인은 제1커브 뒤에 표시된 아치형 선으로, 폭은 50mm이며, 1번 레인을 제외한 모든 레인을 가로질러 있다. 육상 경기 선수가 브레이크 라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50mmx50mm 크기의 작은 콘 또는 프리즘을 사용하며 높이는 0.15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능하면 브레이크 라인과 레인 라인과는 다른 색상의 콘을 사용하며, 이를 레인 라인이 브레이크 라인과 만나는 지점 바로 전에 배치해야 한다. 선수나 가이드러너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나 그 팀이 탈락 처리된다.

참고(i): 휠체어 및 프레임 러닝 레이스의 경우, 콘은 트랙에 놓여서는 안 된다. 대신, 브레이크 라인에서 레인 라인이 만나는 직전에 색상이 달린 평면 표시자를 50mmx50mm 크기로 배치할 수 있다.

코멘트: 깃발 외에도, 어떤 종류의 평범한 마커는 브레이크라인 바로 전 레인 라인의 교차점에서 트랙 표면에 배치될 수 있다. 이는 선수가 더 잘 보이고 선수의 경기력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평면 마커(일반적으로 테이프)의 색상은 트랙의 표면과 흰색 라인과 다른 색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선수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부드러운 “플랩”이 튀어나온 채색된 마커일 수 있다.

참고(ii): 휠체어 레이스의 깃발은 반드시 트랙 바깥의 브레이크라인 양 편에 1.5m 높이로 위치해야 한다. 한 부분은 트랙 안에 설치되고 다른 하나는 트랙 바깥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참고(iii): 휠체어 레이스의 선수는 땅에 닿는 모든 뒷바퀴의 바닥이 출발선에 가까운 브레이크라인의 가까운 가장자리를 지나갈 때 각각의 레인을 떠나야 한다.

참고(iv): WPA 승인된 대회에서는(파트 B - 3.1.2 (d) 참조), 국가들이 레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의할 수 있다

8. T11 및 T12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경우, 레인 전체 또는 일부에서 진행되는 육상 경기에서 각각 2개의 레인이 할당됩니다. 스태거드 스타트 (staggered start)의 경우 시작 라인은 1, 3, 5 또는 7번 레인이 될 것이다.

코멘트: 공식적인 목적을 위해, 이 두 개의 레인은 하나의 레인으로 간주되고 표시되어야 한다 (레인1 및 2 = 레인1, 레인3 및 4 = 레인3 등). 가이드러너가 어느 쪽에 뛰어야 할지는 선수의 재량에 달려 있다. 선수와 가이드러너는 시작부터 끝까지 각각의 할당된 레인 (두 할당된 레인 모두) 내에 머물러야 한다.

스포츠 등급 T12의 가이드러너 없이 경기하는 선수들에게도 두 개의 레인이 할당된다. 이들은 할당된 레인 내 시작 라인 어디에서나 시작 블록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시작부터 끝까지 할당된 레인 안에서 머무를 필요가 있다.

트랙 이탈 Leaving the Track

9. 레이스 코스 중 본인의 의사로 트랙을 피니시 이전에 떠난 선수 또는 동행하는 가이드러너는 규정 23.5(c)를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레이스를 계속할 수 없고 경기를 끝내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다. 만약 해당 선수 및 선수의 가이드러너가 레이스에 다시 참가하거나 레이스를 계속하려고 시도한다면 해당 선수는 심판장에 의해 실격 처리된다.

체크마크 Check-Marks

10. 규칙23.3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도록 트랙 위나 옆에 체크마크를 표시하거나 표시물을 둘 수 없다. 심판원들은 관련 선수에게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마크 및 물체를 조정하거나 제거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판원이 직접 제거한다.
참고: 심각한 경우에는 규칙8.1 및 8.3에 따라 추가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풍속 측정 Wind Measuremen

11. 모든 풍속 측정계 장비는 국제 표준에 따라 제조되고 보정되어야 한다. 대회에서 사용하는 측정장비의 정확도는 국가 측정 단체에서 승인한 책임 있는 단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12. 모든 패럴림픽 게임 및 WPA 선수권 대회(자세한 사항은 부록 B - 3.1.2 (a) 및 (b) 참조) 및 세계/지역 기록으로 제출된 모든 성적에 대해 비기계식 바람 게이지를 사용해야 한다.

기계식 바람 게이지는 적절한 보호를 갖추어 횡풍의 영향을 줄여야 합니다. 튜브를 사용하는 경우, 측정 장치의 양쪽에 있는 튜브의 길이는 튜브의 지름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13. 트랙 심판장은 풍속 측정계가 결승선으로부터 1.50m 거리에 인접한 직선주로 옆에 설치되어야 하고 높이는 1.22m로 하며 트랙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서는 안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4. 풍속측정계는 자동 및 원격조종으로 시작되고 멈추며, 관련 자료는 대회 컴퓨터로 직접 입력되도록 한다.

15. 바람 속도를 측정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6. 100m 경기 - 시작 직후 10초 동안.
  200m 경기 - 선두 선수가 직선으로 들어갈 때부터 시작하여 10초 동안 바람 속도를 측정합니다.

17. 풍속계는 초당 미터로 읽히며, 소수점 둘째 자리가 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높은 소수점으로 반올림됩니다. (즉, +2.03 미터 초당의 독서는 +2.1로 기록되어야 하며, -2.03 미터 초당의 독서는 - 2.0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소수 초당 미터로 표현된 디지털 독서를 하는 계량기는 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중간 시간 표시 Indication of Intermediate Times

18. 중간 시간 및 예비우승기록은 공식적으로 발표 및 표시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시간은 권한이 있거나 최대 2회의 승인된 타이밍 지점에서 시간을 콜하는 인원을 최대 1명 선임할 수 있는 해당 심판의 사전 승인 없이 대회지역에 있는 사람이 선수들에게 전달될 수 없다. 이 승인은 해당 시점에서 선수들에게 보여줄 시간에 표시가 없는 경우와 이 시간이 레이스에 모든 선수에게 제공되는 상황에만 주어진다.

이 규칙의 위반에 전달된 중간 시간을 받은 선수는 보조를 받는 것으로 간주되고 규칙7.2의 규정이 적용된다

800m 이상의 경기에서 스포츠등급 T12 선수들 중 가이드러너 없이 경쟁하는 선수들은 해당 각 경기의 스타트라인에서 인접한 대회 지역 내 지정된 영역으로부터 중간 시간요청을 하면 대회 임원이 아닌 중간시간을 콜 할 수 있는 인력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역의 배정은 기술위원장이 결정한다.

참고(i): 대회 지역 내의 이 위치에 배치된 개인들은 중간 시간을 부르는 것 외에는 선수들에게 어떠한 안내도 제공할 수 없다.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수는 경고를 받거나 규칙7.2에 따라 실격될 수 있다.

참고(ii): 대회 지역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장벽도 있는 곳으로, 이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지역으로 정의되며, 해당 대회의 관련 규칙및 규정에 따라 승인된 선수 및 인원만 출입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음료 섭취/스펀지 사용 및 간식 Drinking/ S p o n g i n g and Refreshments

19. 5000m 및 10000m 트랙 경기에서 LOC는 기상 조건 보장의 경우 물과 스펀지를 선수에게 제공할 수 있다

a) 선수 및/또는 선수의 가이드러너는 언제든지 시작부터 들고갔거나 공식 스테이션에서 가져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언제든 물 혹은 음료를 손이나 몸에 부착한 채 들고 다닐 수 있다.

b) 공식 스테이션 이외의 장소에서 간식이나 물을 받거나 수거하는 선수 및/또는 가이드러너는 경기 관리자로부터 의료적 이유로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선수의 간식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이와 같은 위반을 저질렀을 때는 일반적으로 경고를 받는다. 경고는 주로 옐로 카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위반 시, 심판은 선수를 실격하고 일반적으로 레드 카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선수는 즉시 트랙을 떠나야 합니다.

참고: 선수 및/또는 가이드러너는 시작 지점에서 운반되거나 공식 스테이션에서 수거되거나 받은 물이나 간식을 받거나 다른 선수 및/또는 가이드러너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한 선수 및/또는 가이드러너에게서 다른 선수 및/또는 가이드러너로의 지속적인 지원은 불공정한 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경고 및/또는 실격이 적용될 수 있다.

 

Rule 19: 피니시 The Finish

1. 레이스 종료 위치는 흰색 선 50mm 너비로 표시되어야 한다.

2. 입식 선수의 순위는 선수 몸통(머리, 목, 팔, 다리, 손, 발 제외)의 모든 부위 중 어느 곳이라도 결승선의 가장 가까운 가장자리 수직면에 닿는 순서대로 정해진다.

3. 휠체어 및 프레임 러닝 경기에서 선수들은 선수들의 전진 바퀴의 중앙 축이 위에서 정의된 완주 선의 더 가까운 가장자리의 수직 평면에 도달하는 순서대로 배치됩니다

4. T11 및 T12 스포츠 등급의 선수가 가이드러너와 함께 경기할 때, 선수는 반드시 가이드러너 앞에서 결승선을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수는 실격된다. 포토 피니시가 사용되는 경우, 수석 포토 피니시 심판장은 이 결정을 내리고 실격을 적용할 것이다. 다른 경우나 포토 피니시 이미지가 없는 경우, 트랙 심판장이 결정한다.

5. 경기 시간 제한 (스포츠 등급 T32-34 및 T51-54)

1500m 이상의 휠체어 레이스에서, 공식들은 합의된 시간 제한이 경과한 후에 경기를 종료하고 트랙을 정리할 것이다. 경기가 종료될 때 설정된 거리를 완주하지 못한 선수는 공식 결과에서 "DNF" (즉, 완주하지 못함)로 표시된다. 심판은 중복되는 선수를 제거할 권한이 있다

 

Rule 20: 시간 측정 계시와 포토 피니시 Timing and Photo Finish

1. 다음 세 가지 방법이 공식 계시 방법으로 인정된다.

a) 수동 계시.
b) 사진판정장치에 의한 완전자동 계시.
c) 로드 레이스에서만 – 트랜스폰더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계시.

2. 휠체어 및 프레임 러닝 경주를 제외하고, 규칙20.1 (a) 및 규칙20.1 (b)에 따라 시간은 선수의 몸의 어떤 부분(즉, 머리, 목, 팔, 다리, 손 또는 발과 구별되는 상반신)이 완주 선의 더 가까운 가장자리의 수직 평면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측정된다

3. 휠체어 및 프레임 러닝 경주에서 시간은 위에서 정의된 완주 선의 더 가까운 가장자리의 수직 평면에 전진 바퀴의 중심 축이 도달하는 순간까지 측정된다

4. 모든 완주자의 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가능한 경우, 800m 이상의 경주에서는 주행 시간도 기록되어야 한다

수동 타이밍 Hand Timing

5. 계시원들은 피니시 라인과 일직선상에 있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트랙의 외부 레인으로부터 적어도 5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 모든 계시원들이 결승선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단식 스탠드(elevated stand)를 마련해야 합니다.

6. 계시원들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가진 수동 조작 전자 타이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타이밍 장치는 규칙상 "시계(Watches)"라고 합니다

7. 랩 및 중간 시간은 시간 기록 팀의 지정된 구성원이 두 개 이상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시계를 사용하거나, 추가적인 계시원, 또는 트랜스폰더를 사용하여 기록되어야 합니다.

8. 신호총의 섬광/연기가 난 순간부터 시간을 잰다

9. 모든 경기의 우승자와 기록을 위한 성적은 세 명의 공식 계시원(그 중 한 명은 수석 계시원)과 1- 2명의 보조 계시원이 측정해야 한다

보조 계시원의 시계에 기록된 시간은 공식 계시원의 시계가 올바르게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고려된다. 이 경우, 이전에 결정된 순서대로 보조 계시원들이 요청되어 모든 경기에서 세 개의 시계가 공식 우승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10.각 계시원은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시계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거나 시간에 대해 토론하지 않은 채로 공식 양식에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서명 후에 이를 수석 계시원에게 전달하여 보고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11.모든 수동 계시를 하는 경기에 대해 시간은 다음과 같이 읽고 기록되어야 한다.

a) 트랙 경기의 경우, 시간이 정확한 1/10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은 다음으로 더 긴 1/10초로 읽고 기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11은 10.2로 기록된다.

b) 경기가 일부 또는 전부 경기장 외에서 진행되는 경우, 시간이 정확한 정수 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은 다음으로 더 긴 정수 초로 변환되어 기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의 경우 2:39:44.3은 2:39:45로 기록된다

12.위에서 언급된 대로 변환 후에 두 개의 시계가 동일하고 세 번째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두 개의 시계에 의해 기록된 시간이 공식 시간이 됩니다. 세 개의 시계가 모두 동일하지 않는 경우, 중간 시간이 공식 시간이 된다. 두 개의 시계에서만 사용 가능한 경우이고 이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더 늦은 시간이 공식 시간이 된다.

13.상기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수석 계시원은 각 선수의 공식 시간을 결정하고 결과를 대회 비서에게 제공하여 배포해야 한다.

완전 자동화 계시 및 포토 피니시 시스템 Fully Automatic Timing and Photo Finish SystemThe System

14.A 완전 자동화 계시 및 포토 피니시 시스템은 대회 4년 이내에 정확도를 증명하고 인증을 받은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시스템은 결승선 연장선에 위치한 카메라를 통해 완주를 기록하여 합성 이미지를 생성해야 한다
  i) Part B - 3.1.2에서 정의된 대회의 경우, 이러한 합성 이미지는 초당 최소 1000장의 이미지로 구성되어야 한다.
  ii) 다른 대회의 경우, 이러한 합성 이미지는 초당 최소 100장의 이미지로 구성되어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이미지는 0.01초 간격으로 표시된 균일하게 표시된 시간 척도와 동기화되어야 한다.
b) 시스템은 스타터의 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시작되어야 하며, 총구에서 나온 총성 또는 그와 동등한 시각적 표시와 타이밍 시스템의 시작 사이의 전체 지연이 일정하고 0.001초 이하이어야 한다

15.카메라가 올바르게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포토 피니시 이미지를 읽기 쉽게 하기 위해 레인 라인과 완주 선의 교차점은 적절한 디자인으로 검정색으로 색칠되어야 한다. 이러한 디자인은 교차점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완주 선의 더 가까운 가장자리 이후에는 최대 20mm까지만 확장되어야 하며, 완주 선의 더 먼 가장자리 이전에는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유사한 검정색 표지는 레인과 완주 선의 적절한 교차점 양쪽에 추가로 배치될 수 있다. 이는 포토 피니시 이미지를 더욱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돕는다.

코멘트: 규칙20.24 요구되는 정확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당 최소 100개의 구성 이미지를 갖는 복합 이미지가 필요하다. 선수들이 0.01초까지 동일한 시간을 달성할 때, 최고의 탈락자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22.2의 요구되는 정확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당 최소 1000개의 구성 이미지가 필요할 것이다. 대부분의 포토 피니시 시스템은 초당 1000개 이상의 이미지로 작동할 수 있다

16.선수들의 순위는 커서를 통해 이미지에서 식별되어야 하며, 해당 커서의 판독 선(reading line)은 시간 척도에 수직이 되도록 한 이미지를 통하여 판별한다

17.시스템은 선수들의 완주 시간을 자동으로 결정하고 기록해야 하며, 어떤 선수의 시간을 나타내는 인쇄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스템은 모든 선수의 시간을 보여주는 표 형식의 개요를 제공해야 한다. 자동으로 결정된 값의 후속 변경 및 값(시작 시간, 완주 시간 등)의 수동 입력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쇄된 이미지와 표 형식의 개요의 시간 척도에 표시되어야 한다.

18.출발 시 자동으로 작동하지만 완주 시에는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은, 규칙20.8에 따라 시작되었거나 동등한 정확도로 시작되었을 경우, 시간을 생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미지는 선수들의 순위를 결정하고 선수들 간의 시간 간격을 조정하는 데 유효한 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참고: 타이밍 메커니즘이 스타터의 신호에 의해 시작되지 않은 경우, 이미지의 시간 척도는 이 사실을 자동으로 표시해야 한다

19.출발 시에는 자동으로 작동하지만 완주 시에는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은, 수동 타임과 완전 자동 타임 모두 생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식 시간을 얻는 데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시스템의 작동 Operation of the System

20.수석 포토 피니시 심판원은 시스템의 작동에 책임을 진다. 대회 시작 전에, 그들은 관련된 기술진과 만나서 장비를 숙지하고 모든 적용 가능한 설정을 확인해야 한다. 시작 심판원(또는 임명된 심판이 없는 경우 관련 트랙 심판)과 스타터와 협력하여, 매 세션 시작 전에 장비가 스타터의 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시작되어 0.001초 이내의 한도 내에 시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 제로 테스트를 시작한다. 그들은 장비의 테스트를 감독하고 카메라가 올바르게 정렬되었는지 확인한다.

21.적어도 양쪽에서 각각 한 대의 포토 피니시 카메라가 작동해야 한다. 이러한 타이밍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하며, 즉 서로 다른 전원 공급원과 별도의 장비와 케이블을 통해 스타터의 신호 보고를 기록하고 전달해야 한다

참고: 두 개 이상의 포토 피니시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대회 시작 전에 기술 대표(또는 임명된 경우 국제 포토 피니시 심사관)가 한 대를 공식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른 카메라의 이미지에서의 시간 및 위치는 공식 카메라의 정확도에 의심이 있거나 공식 카메라의 이미지에서 선수들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어서 여러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보조 이미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22.수석 포토 피니시 심사원은 보조 심사원과 협력하여 선수들의 순위와 그에 따른 공식 시간을 결정한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가 올바르게 대회 결과 시스템에 입력되거나 전송되고, 대회 비서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그들은 또한 규칙19.4에 따른 필요한 결정 및 실격을 수행한다

코멘트: 주요 경기에서 기술이 이용 가능한 경우, 포토 피니시 이미지가 주로 즉시 비디오 보드에 표시되거나 인터넷에 게시된다. 선수들이 항의나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항의나 항소에 대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포토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23.포토 피니시 시스템에서 나오는 시간은 명백히 부정확해야 한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공식으로 간주된다. 만약 그렇다면, 포토 피니시 이미지로부터 얻은 시간 간격 정보를 기반으로 가능한 경우 보조 시간관들의 시간이 조정되어 공식으로 취급될 것이다. 태도에 따라, 시간 체계의 실패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조 시간관들을 임명할 수 있다

24.포토 피니시 이미지로부터 시간을 읽고 기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10,000m를 포함하여 모든 육상 경주에 대해, 시간이 정확한 0.01 초가 아닌 경우, 시간을 다음 긴 0.01 초로 변환하여 기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26:17.533은 26:17.54로 기록되어야 한다.

b) 경기 일부 또는 전체가 경기장 외부에서 개최되는 모든 경주에 대해, 000으로 끝나지 않는 모든 시간은 다음 긴 정수 초로 변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마라톤에서 2:09:44.322는 2:09:45로 기록되어야 한다

참고: 규칙11.2에 따라 개최된 경기는 시간 및 기록 성적의 기록을 위해 경기장 안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트랜스폰더 시스템 Transponder System

로드 레이스 종목을 위한 세계 육상 경기 규칙을 준수하는 트랜스폰더 계시 시스템의 사용이 허용된다

a) 스타트 라인, 코스 또는 피니시 라인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선수의 경기진행을 방해하거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b) 선수에 의해 착용되거나 부착되는 트랜스폰더 시스템과 케이스의 무게는 가벼워야 한다(특출 나게 무거우면 안된다).

c) 시스템의 스타터의 신호총에 의해 작동하거나 스타트 신호와 동시에 작동하여야 한다.

d) 시스템은 경기 도중, 피니시 라인 지점에서 또는 기록이 처리되는 모든 관문에서 선수의 조작이 필요 없어야 한다.

e) 모든 경주에서, 시간은 0.1초로 변환되어 전체 초 단위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0으로 끝나지 않는 모든 시간은 다음 긴 정수 초로 변환되어 기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에서 2:39:44.3은 2:39:45로 기록되어야 한다. 참고: 공식 시간은 발사된 신호총(또는 동기화된 시작 신호)과 선수가 결승선에 도달한 사이에 경과한 시간이다. 그러나 선수가 시작 선을 통과하고 결승선에 도달한 사이의 경과 시간은 알려질 수 있지만 공식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f) 결승 순서를 결정하고 선수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판 및/또는 비디오 녹화가 제공되는 것이 좋다

25.수석 트랜스폰더 계시원은 시스템의 작동을 책임져야 한다. 대회 시작 전에, 그들은 관련 기술 직원들과 만나서 장비를 익히고 모든 적용 가능한 설정을 확인할 것이다. 그들은 장비의 테스트를 감독하고, 트랜스폰더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 선수의 결승 시간이 기록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심판과 함께, 필요할 때 규칙20.25 (f)의 적용을 보장한다

코멘트: 경기장 외부에서의 세계 기록 달성에 대해서는 트랜스폰더 타이밍이 허용됩니다.

 

Rule 21: 트랙 경기의 시 드 배 정 , 추첨 및 예선 통과

라운드 및 예선 Rounds and Heats

1. 트랙 경기에서 참가자 수가 너무 많아 단일 라운드(결승전)에서 대회를 충분히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예선 라운드가 개최된다

2. 예선 라운드가 개최되는 경우, 모든 선수는 해당 라운드를 통해 경쟁하고, 예선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관련 지배 기관은 하나 이상의 이벤트에 대해 추가 예선 라운드를 개최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라운드에서 참가자 중 일부 또는 모든 선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 및 선수가 참가할 권한이 있는 다른 방법(예: 지정된 기간 동안 입장 기준을 달성하거나, 지정된 대회에서 특정 순위를 달성하거나, 지정된 순위로) 및 대회의 어느 라운드에 참여할 것인지는 각 대회의 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3. 예선 라운드는 지정된 기술 대표자에 의해 결정된다. 지정된 기술 대표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대회 조직위원회(LOC)가 결정한다

다음 표는 트랙 이벤트의 각 라운드별로 개최될 라운드 수 및 각 라운드의 히트 수, 그리고 예선 절차(즉, 순위(P) 및 시간(T)에 따른 진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참고: 적용 가능한 규정은 지정된 기술 대표(지정된 경우)와의 협의를 거쳐, 준결승 및 결승전에서의 철회로 인한 공석이 이전 라운드 이후에 다음으로 순위가 매겨진 선수(들)로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할 수 있다.

a) 가능한 경우 대회의 모든 예선 라운드에서 각 국가나 팀의 선수들과 최고 성적을 내린 선수들이 서로 다른 예선조(히트)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 규칙을 적용할 때 첫 번째 라운드 이후에는, 예선조(히트) 간의 선수 교환은 가능한 한 규칙21.4 (b)에 따라 동일한 "레인 그룹"에 시드된 선수들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b) 예선조(히트)가 배정될 때, 모든 선수의 성적에 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고려하고 일반적으로 최고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결승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선조(히트)를 배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코멘트: 예선 라운드는 다음 라운드 및 최종 결승에 참여할 선수들을 가능한 한 최상의 방법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예선 기간 동안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경력 기록과 같은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주요 대회의 경우, 시드의 기준은 대회 진입 조건 및 기준을 설정하는 문서나 기술 규정에 명시된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기술 규정이나 대회 진입 조건 및 기준을 설정하는 문서에 명시된다. 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술 대표자나 LOC가 시드를 결정할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연습이나 테스트 기간 동안 달성된 성적, 실제 대회와 비슷하게 보이더라도 고려해서는 안 되며, 선수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성과나 선수가 "가치 있는 것" 이라는 개념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최고의 성적을 낸 선수"에 대한 규칙요구는 위에 엄격한 프로토콜에서 약간의 이탈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높은 위치에 시드 될 수 있는 선수가 지정된 기간 동안 어떤 유효한 성적도 없거나 또는 그런 성적이 낮은 경우(부상, 질병, 부적격 또는 실내 모임의 경우 외부 결과만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시드 목록의 하단이나 하단에 위치할 것이다. 기술 대표에 의해 조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원칙은 이전 라운드의 결과가 엄격하게 같은 히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엄격하게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선 라운드에서 높은 등수를 기대하는 선수들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 이 때에도 가능한 한 동일 국가나 팀의 선수가 서로 다른 히트에 있도록 보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는 레인을 그리기 전에 히트에 대한 초기 할당 이후 시드를 조정해야 한다. 이 원칙을 적용할 때, 선수 교환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a)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미리 결정된 기간 동안의 최상의 유효한 성적 목록에서 비슷한 순위를 가진 선수들 사이에서

b) 이후 라운드에서는 규칙21.4 (b)에 따라 동일한 "레인 그룹"에 시드된 선수들 사이에서

이러한 원칙을 따르는 것은 일부 이벤트에서 라운드 수가 감소되어 정확하고 신중하게 시드가 중요한 대회에서 더욱 중요하다. 공정하고 운동적으로 매력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하위 수준의 대회에서는 기술 대표자나 LOC가 유사한 최종 결과를 얻기 위해 다른 원칙을 사용할 수 있다.

아래 표는 각각 해당 테이블에 표시된 특정 클래스 또는 클래스 조합에 사용된다. 위의 정규 테이블이 완전히 해당하지 않는 등급 조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의 정규 테이블이 적용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 대표가 적절한 테이블을 결정하게 된다

참고: 세계 선수권 대회 및 패럴림픽 대회에는 관련 기술 규정에 대체 테이블이 포함될 수 있다.

코멘트: 시드 배정에서 가장 복잡한 종목은 800m로서, 시드 기록이 필요한 레인 경기 및 비 레인경기 모두를 넘나든다. 레인 배정에 매우 중요하며 진행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전 경기의 순위와 시간을 기반으로 하며, 선수들은 시드 시간 또는 이전 경기의 성적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며, 이전 경기에서 사용된 시드 시간보다 나은 성적이 사용된다(아래 규칙21.3 (b)에 명시된 대로)

예선 순위 및 조 편성 Ranking and Composition of Heats

4. 첫 라운드에서는 미리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에 달성된 유효 기록의 해당 명단에 의해 조 편성을 하며, 지그재그 배치 방식을 사용하여 선수들의 조 위치를 정한다.

a) 첫 라운드 이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다음 라운드의 선수들 조 편성을 실시한다. 100~400m 종목과 4x400m까지의 릴레이 경기의 조 편성은 이전 라운드의 순위와 기록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를 위해 선수들에게 다음과 같이 순위를 부여한다.
  i) 가장 빠른 예선전 승자 (Fastest heat winner)
  ii) 두번째로 빠른 예선전 승자 (2nd fastest heat winner)
  iii) 세번째로 빠른 예선전 승자 (3rd fastest heat winner), etc.
  iv) 가장 빠른 2위 (Fastest 2nd place)
  v) 두번째로 빠른 2위 (2nd fastest 2nd place)
  vi) 세번째로 빠른 3위 (3rd fastest 2nd place), etc(마무리지으며)
  vii) 가장 빠른 시간 통과자 (Fastest time qualifier)
  viii) 두번째로 빠른 시간 통과자 (2nd fastest time qualifier)
  ix) 세번째로 빠른 시간 통과자 (3rd fastest time qualifier), etc.
b) 다른 종목에서는 최초 기록 명단으로 시드 배정을 계속 하고 앞선 라운드에서 기록이 향상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c) 그런 후 선수들은 각 조의 조 편성 순서에 있어 지그재그 분포에 따라 히트에 배치된다. 예를 들면, 3개의 조 예선 경기일 경우 다음과 같이 조 편성을 한다.

d) 모든 경우, 예선을 진행할 순서는 예선전 구성이 결정된 후에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코멘트: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필요한 예선전 수를 줄이기 위해 추가 가능한 레인(예: 직선 또는 타원형 트랙의 9레인)을 400m 이하의 경기에 사용하고, 800m 경기 시작 시에 한 레인에 여러 선수를 두는 것이 허용되며 일반적이다. 예선전이 진행되는 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무작위 추첨은 공정성에 기반한다. 중거리 및 장거리 경기에서 마지막 예선을 달리는 선수들은 예선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선에 필요한 성적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짧은 경주에서도 날씨 조건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 측면이 있다(갑자기 비가 내리거나 바람의 세기나 방향이 바뀔 수 있음). 공정성에 따라 순서는 우연히 결정되어야 한다.

레인 추첨 Draw for Lanes

5. 100m~800m의 경기 및 4x400m 이하의 릴레이 경기에 대한 연속적인 라운드가 있는 경우, 레인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 제1 라운드 및 규칙21.1에 따른 추가 예선 라운드에서는 레인 순서가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b) 이후 라운드에서는 각 라운드 후 선수들이 위에서 보여준 절차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8개 레인 트랙의 경우, 그 후 3번 추첨 된다. 8개 레인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다음 시스템의 원칙과 필요한 수정 사항을 사용해야 한다

참고(i): 인정대회 및 승인대회에서는 800m 경기가 각 레인에 하나 또는 둘의 선수로 진행되거나, 호칭된 선수들을 둔 곡선라인 뒤에서 집단 출발로 진행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라운드에서만 적용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더 많은 선수들이 이후 라운드의 경기에 예상보다 많이 참여한 경우 또는 심판에 의한 무승부 또는 승진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참고(ii): 어떤 이유로든 800m 경기에서 레인보다 많은 선수가 참가하는 경우(결승을 포함하여), 기술 대표는 둘 이상의 선수가 뽑힐 레인을 결정해야 한다. 참고(iii): 레인이 선수보다 많은 경우, 안쪽 레인은 항상 비어 있어야 한다

코멘트: 참고(ii)에 관한 점에서 기술 대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이에 따른 상황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경주의 첫 번째 곡선을 달리는 데 영향을 미치며, 더 짧은 경주에서의 레인 배정만큼 중요하지 않다. 기술 대표는 추가 선수를 일반적으로 가장 불편함이 적게 느낄 수 있는 레인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보통 외부 레인이므로, 선수들이 좁은 곡선 주위를 함께 달리지 않도록 한다

참고(iii)에 대해서는, 만약 경기장이 여덟 개 이상의 레인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 대표(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대회 조직위원회)는 미리 어떤 레인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홉 개 레인 타원형 트랙의 경우, 아홉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레인 1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규칙21.4의 목적을 위해, 레인 2가 레인 1로 간주되며 이어지게 된다. 9개 레인 트랙을 사용할 때 T11-12 트랙 경기용 레인 배정은 다음과 같다: 레인 1-2, 3-4, 5-6, 7-8은 선수 및 가이드러너에게 할당되고 바깥레인(9)은 비워 놓는다

싱글(단일) 라운드 Single Rounds

6. 오직 싱글(단일) 라운드(결승)만 요구되는 모든 트랙 경기의 경우, 레인/스타팅 순서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파트 B-3.1.2(a)및(b)에 따른 IPC 경기 및 IPC 대회를 제외하고, 레인에서만 달리는 트랙 경기의 경우(예: 100m,200m,400m,4x100m) 레인은 사전결정기간 및 규칙21.4 b) (i), (ii), (iii) 기간 동안 관련된 유효 기록의 리스트를 통해 결정된 랭킹에 따라 추첨한다

코멘트: 이 규칙의 의도는 예선 및 결승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선수가 없을 경우에도 무작위 레인 추첨으로 인해 우수한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럴림픽 대회 및 WPA 선수권에서는 대회의 기술 규정에서 명시된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 달성한 시드 시간/성적을 사용하여 레인 추첨을 결정한다

7. 경기의 라운드 및 결승 대신 일련의 경기를 진행하기로 결정된 경우, 대회 규정은 모든 관련 고려 사항을 명시할 것이다. 이에 시드 및 추첨, 최종 결과가 결정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8. 선수는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조 또는 레인이 아닌 곳에서 경기를 할 수 없으나, 심판장이 조 편성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진행 Progression

9. 모든 예선 경기에는 규칙21.2에 따라 허용되는 다른 표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한 적어도 각 조의 1,2위 선수를 다음 라운드에 진출시키나, 가능하면 3위까지 다음 라운드에 진출시키는 것이 권장된다. 규칙22의 적용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선수들은 특정 경기규칙21.2 또는 기술대표의 판단에 따라 순위 또는 기록으로 다음 라운드 진출권자를 결정한다. 기록으로 다음 라운드 진출자를 결정할 때에는 한 가지의 계시 방법만 사용한다

참고: 기술위원장이 다른 표를 적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800m 이상의 레이스에서 라운드가 진행될 때, 소수의 선수만이 시간에 의해 통과하는 것을 권장한다.

코멘트: 대회 규정에서 표를 규정하는 경우, 보통 규칙21.8에 설명된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기술대표나 대회 조직위원회는 진행 테이블을 설정할 때 동일한 원칙을 따를 것이다. 그러나 규칙22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장소에 따라 마지막 예선 자격을 차지한 선수가 동점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 선수가 시간에 따라 진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추가 레인이 충분히 제공되는 경우나 800m(시작 레인이 한 명 이상의 선수에게 사용될 수 있는 경우) 또는 레인이 없는 경주의 경우, 기술 대표는 추가 선수를 진출 시킬 수 있다. 규칙21.8에 따라 시간 기준으로 예선되는 경우에는 시간 측정의 단일 시스템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 예선에서는 주 시스템(일반적으로 포토 피니시)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시간 기록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히트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간 시스템에서의 시간만 있는 경우, 특정 대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대표와 트랙 심판장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해야 할 선수를 결정하는 가장 공정한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추가 레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옵션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다

당일 대회 One Day Meetings

10.WPA 승인된 대회의 경우 Part B - 3.1.2 (d)에 따라, 선수들은 대회에 적용되는 규정 또는 대회 조직위원회가 결정한 다른 방법에 따라 시드, 순위 및/또는 레인에 할당될 수 있으나, 이는 가능한 경우 선수들과 그 대리인들에게 사전에 통보되어야 한다.

코멘트: 당일 대회의 경우, 만일 한 개 이상의 레이스가 있지만 “결승”라운드만 있을 경우, 레이스는 대회 혹은 일련의 대회에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선수가 없을 경우, LOC에게 임명된 기술위원장이 요청을 할 경우, 다양한 “레이스”에 선수를 할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사한 고려사항은 해당 경기에서 선수의 최종 순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적용된다. 일부 대회에서는 메인 레이스를 제외한 “레이스(들)”를 별도의 레이스로 간주하고 이는 전체 랭킹에 반영되지 않지만, 다른 대회에서는 두 개 이상의 레이스의 결과를 “결합”하여 전체 랭킹을 부여한다. 또한 시상(prizes) 혹은 기타 고려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참가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것이 좋다.

라운드 사이 최소 시간 Minimum Times between Rounds

11.각 라운드의 마지막 조와 다음 라운드의 첫 번째 조 또는 결승 경기 간에는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 여유를 두어야 한다

Rule 22: 동 순위 Ties

1. 만약 심판들이 규칙19.2, 규칙19.3 및 20.18, 20.22 또는 20.25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어떤 순위에 대해 선수들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무승부로 결정되며 무승부가 유지된다.

랭킹 포지션의 동 순위(규칙21.3(a)에 따라) Tie for ranking position (according to Rule 21.3 (a)

2. 규칙21.3 (a)에 따른 모든 순위 지위에 대해 동점이 있는 경우, 주요 포토 피니시 심판은 선수들이 기록한 실제 시간을 0.001초까지 고려할 것이며, 동일한 경우 동점으로 결정되고 더 높은 순위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순위에 따른 마지막 예선 통과 포지션의 동 순위 Tie for last qualifying position based on place

3. 규칙22.1의 적용 후, 마지막 예선통과의 순위에 의한 포지션에 동순위가 있을 경우, 만일 이용 가능한 레인과 포지션이 있다면(800m 레이스에서 레인 공유 포함), 동 순위 선수들은 다음 라운드에서 진출한다. 이것이 적용 가능하지 못할 경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선수를 추첨을 통해 뽑을 것이다.

4. 다음 라운드를 위한 진출 자격이 기록과 시간에 의해 결정되고(예: 두 차례의 각 예선전에서 상위 3명의 선수+차상위 선수2명), 기록을 근거로 마지막 진출 자격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동일한 기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라운드에 동일한 성적을 기록한 선수들을 진출시키는 것은 기록 시간에 의해 진출자격을 획득하는 선수들의 숫자를 감소시킬 것이다.

시간에 따른 마지막 예선 통과 포지션의 동 순위 Tie for last qualifying position based on time

5. 시간에 따른 마지막 예선 통과 포지션에 동순위가 있을 경우, 수석 사진판정 심판원이 선수들이 기록한 실제 시간을 0.01초로 간주하고, 동점일 경우 동순위로 결정한다. 만약 레인 및 포지션이 있다면(800m에서 레인공유 포함), 동 순위 선수들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 이것이 적용 가능하지 못할 경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선수를 추첨을 통해 뽑을 것이다

 

Rule 23: 릴 레 이 레이스 Relay Races

1. 각 구간의 거리와 스크래치 라인은 너비 50mm의 흰색 선을 트랙에 가로질러 그어서 표시한다

2. 입식 릴레이 레이스의 4x100m, 4x200m 릴레이 및 4x100m 혼성 릴레이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테이크오버의 경우, 30m 길이의 테이크오버 존이 있으며, 그 중 스크래치 라인은 존의 시작점으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 있다. 4x100m 및 4x400m의 휠체어 릴레이 및 4x100m 혼성 릴레이의 세 번째 테이크오버에 대해서는 테이크오버 존이 40m 길이이며, 그 중 스크래치 라인은 존의 시작점으로부터 30m 떨어진 곳에 있다. 존은 러닝 방향에서 시작 라인 가까운 존 라인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끝난다. 레인에서 실시되는 각 인수는 지정된 관계자가 선수들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지정된 관계자는 또한 규칙23.3이 준수되도록 한다.

코멘트: 주심은 각 팀의 각 선수가 올바른 레인이나 위치에 위치하도록 확인해야 한다. 스타터 보조자들은 첫 번째 주자의 위치 및 필요한 경우 각 주자에게 배턴을 공급하는 책임이 있다. 그들은 또한 시작 선에서 이후 발생하는 모든 테이크오버 지점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각 테이크오버 존의 주요 주심과 그들에게 배정된 주심들은 이후 주자의 위치를 책임진다. 모든 선수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 후, 존의 주요 주심은 일반적으로 라디오를 통해 다른 관계자들에게 통지한다. 또한 모든 테이크오버에서 나가는 주자의 발, 보청기 및 양쪽 후바퀴가 이동을 시작하기 전에 존 내부에 완전히 들어가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동은 존 외부의 어느 지점에서도 시작되지 않아야 한다.

3. 릴레이 경기 전체 또는 첫 부분이 레인에서 진행되는 경우, 선수나 가이드러너는 고유한 색상의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자신의 레인 내에 트랙에 한 개의 체크 마크를 남길 수 있다. 이 체크 마크의 크기는 최대 5cmx40cm이며, 다른 영구 마킹과 혼동될 수 없는 독특한 색상이어야 한다. 다른 체크 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심판들은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표시물을 적용하거나 제거하도록 관련된 선수들에게 지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심판들이 이를 제거해야 한다.

참고(i):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는 규칙8.1 및 규칙8.3에 따라 더 처리될 수 있다

참고(ii): 4x100m 혼성 릴레이의 경우, 기술 대표는 요청 시 각 테이크오버존에 대한 보조자가 선수가 자신의 레인 내 트랙에 독특한 체크 마크를 배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4. 릴레이 배턴은 이음새가 없는 한 조각의 목재나 금속 또는 다른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지며, 단면이 둥글고 표명이 고르며 속이 빈 관형이여야 한다. 길이는 28~30cm 이내이고, 바깥 직경은 40mm이여야 하며 (±2mm) 무게는 50g 미만이어야 한다. 배턴은 레이스 동안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색이 칠해져야 한다

참고: 패럴림픽 대회 및 WPA 챔피언십에서 휠체어 릴레이를 위해(파트 B - 3.1.2 (a) 및 (b) 참조) 대회 조직위원회는 경기 중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색상의 헬멧 양말을 각 팀에 제공해야 한다.

코멘트: 휠체어 릴레이 경기에서는 헬멧 번호에 추가로 헬멧 양말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요구하는 경우 대회 조직위원회는 헬멧 양말을 구비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콜 룸 심판은 콜 룸에서 헬멧 양말을 점검하는 책임이 있다

5.

a)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모든 릴레이 경기에는 릴레이 배턴이 사용되어야 하며, 휠체어 릴레이, 절단 릴레이 및 4x100m 혼성 릴레이에 대한 규칙23.6에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 중에는 항상 손에 들고 있어야 한다. 적어도 패럴림픽 대회 및 WPA 챔피언십(파트 B - 3.1.2 (a) 및 (b) 참조)에서는 각 배턴이 번호가 매겨져 있고 다른 색상이어야 하며, 타이밍 전송기를 포함할 수 있다.
참고: 가능한 경우 각 레인 또는 스타트 순서 위치에 정해진 색상은 스타트리스트에 표시되어야 한다.

b) 선수들과 가이드러너는 배턴을 더 잘 잡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거나 규칙7.4(c)에 허용된 것 이외의 물질 또는 물질을 손에 바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c) 만약 배턴이 떨어진다면, 배턴을 떨어뜨린 선수나 가이드러너가 되돌려야 한다. 그들은 떨어뜨린 배턴을 회수하기 위해 레인을 벗어나도 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달리는 거리를 줄이지 않아야 한다. 또한, 배턴이 측면으로나 앞쪽으로(결승선을 포함하여) 이동하여 떨어진 경우, 배턴을 떨어뜨린 선수나 가이드러너는 회수한 후 경주를 계속하기 전에 적어도 그 배턴이 마지막으로 손에 있던 지점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절차가 채택되고 다른 선수나 가이드러너가 방해받지 않는다면, 배턴을 떨어뜨리는 것은 추방을 결과로 하지 않는다

만약 선수나 가이드러너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의 팀은 추방된다.

6. 배턴은 테이크오버존 내에서 전달되어야 한다. 배턴의 전달은 받는 선수나 가이드러너가 처음으로 터치할 때 시작되고, 받는 선수나 가이드러너의 손에만 있는 순간에 완료된다. 테이크오버존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것은 선수들의 몸의 위치가 아니라 배턴의 위치뿐이다. 테이크오버존 밖에서 배턴을 전달하는 것은 추방을 결과로 한다. 관련이 있는 경우 규칙18.5(b)가 적용된다.

코멘트: 규칙18.5(b)의 적용은 테이크오버 중에 선수가 테이크오버존 내에서 할당된 레인을 벗어나 물질적 이득을 얻지 않았고 다른 선수를 방해하지 않은 경우 필요할 수 있다. 배턴의 위치를 결정할 때는 전체 배턴을 고려해야 한다. 주심들은 4x400m 보행 릴레이에서 특히 배턴이 테이크오버존 내에 들어가기 전에 나가는 선수가 배턴에 접촉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만약 배턴이 존 내에 들어가기 전에 나가는 선수가 배턴에 닿는다면, 팀은 추방될 것이다. 또한 배턴이 "테이크오버존을 떠나기" 전에는 배턴이 받는 선수의 손에만 있어야 한다.

휠체어 릴레이(T33-34, T51-52 및 T53-54), 입식 릴레이(T42-47, T61-64) 및 4x100m 혼성 릴레이의 경우 테이크오버는 들어오는 선수나 나가는 선수의 몸의 어느 부분이든 터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 번째 터치는 테이크오버존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테이크오버 중에 이득을 얻기 위해 나가는 선수를 밀어내는 것은 실격으로 처리한다.

참고: 4x100m 혼성 릴레이의 경우, 휠체어 선수가 착용한 헬멧은 신체의 일부로 인정된다.

7. 테이크오버를 완료하기 전 및 완료한 후에 선수와 가이드러너는 다른 선수 및 가이드러너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코스가 클리어 되기 전까지 자신의 레인 혹은 구역에 머무르고 있어야 한다. 규칙18.5 및 18.6은 이러한 선수/가이드러너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선수가 자신의 구간 끝 부분에서 본인의 위치나 레인 밖으로 달려 나가 다른 팀의 선수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규칙18.2를 적용한다.

8. T11-13 릴레이의 배턴 교환

a) 선수 또는 가이드러너 둘 중 아무나 한 명이 배턴을 들고 달릴 수 있다.
b) 배턴 교환은 가이드러너와 선수 사이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단, 가이드 방법에 대한 규정은 지켜야 한다.
c) 테이크오버 구역 내에서 배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턴을 받는 사람에게 배턴을 넘겨주어야 규칙에 맞는 배턴 교환이 된다.
d) 배턴을 주는 주자가 일단 테이크오버 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배턴을 받기 위해 다시 테이크오버 구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예: 너무 빨리 달려 나간 경우).
e) 가이드러너가 없이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T12 선수들에게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테이크오버 구역당 1명의 보조자가 트랙에 있을 수 있다. 해당 보조자는 경기의 시작에 앞서 대회 지역에서 나오고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기술임원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 규칙을 위반한 선수는 경고 또는 규칙7.2에 따라 실격처리 된다

9. 만약 경기 중에 선수가 다른 팀의 배턴을 가져가거나 주워들이면, 그 팀은 실격된다. 다른 팀은 이득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되지 않아야 한다.

10.릴레이 팀의 각 구성원은 한 바퀴만 달려야 한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과 그들의 동반 가이드러너 중에서 임의의 네 명이 한 릴레이 팀을 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릴레이 팀이 대회에 참가한 후에는 동일한 경기에 등록된 총 최대 네 명의 추가 선수와 그들에 해당하는 가이드러너를 팀 구성원으로 대체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팀이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팀은 추방된다.

참고: 가이드러너의 대체는 전체적인 선수의 대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11.릴레이 팀의 구성과 달리기 순서는 대회의 각 라운드의 첫 번째 히트에 대한 발표된 첫 호출 시간(선수가 콜 룸에 참석해야 하는 시간)으로부터 최소한 한 시간 전까지 공식적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변경은 대회 조직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의료 담당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팀이 경기에 참여하는 특정 히트의 최종 호출 시간(선수가 소집실을 떠나야 하는 시간)까지만 변경될 수 있다. 팀은 선언된대로 명명되고 선언된 순서대로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팀이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팀은 실격된다. WPA 공인 대회(파트 B - 3.1.2 참조)에서는 릴레이가 표에서 규정된 스포츠 등급의 통합 및 관련 팀 구성 요구 사항에 따라 경쟁할 수 있다.

4x100m 혼성 릴레이의 팀 구성, 달리는 순서 및 적합한 스포츠 등급은 아래에 명시되어있다.

▪ 팀은 반드시 2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 선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 최대 2명의 선수가 해당 스포츠 등급에서 포함되어야 한다: T13, T46/47, T38, T54.
▪ 나머지 2명은 아래 표에 명시된 모든 기타 스포츠 등급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 달리는 순서는 아래의 테이블에 따라야 한다

코멘트: 모든 릴레이 경기에서 전략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팀은 첫 번째로 가장 빠른 선수를 선택하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빠른 선수를 선택하고, 이와 같이 하여 가장 느린 선수가 경주를 마치게 할 수 있다. 다른 팀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4x100m 혼성 릴레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입식 및 휠체어 릴레이 경주와는 달리, 4x100m 혼성 릴레이에는 추가 요구 사항이 있다. 첫째, 팀은 남성 2명과 여성 2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경주 중에는 사전에 결정된 달리기 순서를 항상 준수해야 하며, 이는 각 바퀴가 상기표에서 설명된 다른 스포츠 등급의 선수에 의해 달려져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T13, T46/47, T38 및 T54의 스포츠 등급에서 최대 두 명의 선수만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팀의 전략에 따라 이러한 등급에서 선수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 명 또는 두 명을 선택할 수도 있다. 팀의 전략과 관계없이 이전 스포츠 등급에서 최대 두 명의 선수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팀이 첫 번째 바퀴에 T13 선수를, 네 번째 바퀴에 T54 선수를 선택한 경우, 두 번째와 세 번째 바퀴에는 T38 또는 T46/47 스포츠 등급의 참가자를 선택할 수 없다

12.4x100m 혼성 릴레이를 포함한 4x100m 레이스는 전적으로 레인 내에서 달려야 한다.

13. 4x200m 레이스는 다음의 모든 방식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a) 가능한 경우, 완전히 레인 안에서 (레인 안의 네 개의 곡선주로)
b) 처음 두 바퀴 및 제18.7 규칙에서 설명하는 브레이크 라인의 가까운 가장자리까지의 세 번째 바퀴의 일부에서 (선수가 자신의 레인을 벗어날 수 있는 곳) 레인 안에서 (레인 안의 세 개의 곡선주로)
c) 첫 번째 바퀴에서 레인 안에서 (선수가 자신의 레인을 벗어날 수 있는 곳) 레인 안에서 (레인 안의 한 개의 곡선주로)
참고: 참가 팀이 네 개 이하이고 옵션 (a)가 불가능한 경우, 옵션 (c)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14.4x400m 경주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a) 첫 번째 바퀴 및 제18.7 규칙에서 설명하는 브레이크 라인의 가까운 가장자리까지의 제2 바퀴의 일부에서 레인 안에서 (선수가 자신의 레인을 벗어날 수 있는 곳) 레인 안에서 (레인 안의 세 개의 곡선주로)
b) 첫 번째 바퀴에서 제18.7 규칙에서 설명하는 브레이크 라인의 가까운 가장자리까지 레인 안에서 (선수가 자신의 레인을 벗어날 수 있는 곳) 레인 안에서 (레인 안의 한 개의 곡선주로). 참고: 시각 장애인 및 휠체어를 제외한 릴레이 경기에서는 경쟁하는 팀이 네 개 이하인 경우, 옵션 (b)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15. 모든 테이크오버에서, 선수들은 테이크오버 구역 밖에서 달리거나 휠체어를 밀 수 없으며 구역 내에서 출발해야 한다. 만약 선수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 팀은 경기에서 실격된다

16. 4x400m 릴레이 경기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바퀴의 선수/가이드러너들은 지정된 임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대기 위치에 자리를 잡아야 하며, 이는 그들의 팀 멤버들이 마지막 바퀴에 들어갈 때와 동일한 순서로(내부에서 바깥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들어오는 선수/가이드러너들이 이 지점을 지나면, 대기 중인 선수/가이드러너들은 순서를 유지해야 하며, 테이크오버 구역의 시작 부분에서 위치를 바꿀 수 없다. 만약 선수/가이드러너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 팀은 경기에서 실격된다. 참고: 이전 구간이 레인에서 진행되지 않은 4x200m 릴레이 레이스에서는(레이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레인에서 진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선수/가이드러너는 스타트리스트의 순서에 따라 정렬하여야 한다(안쪽에서 바깥쪽으로)

17.휠체어 릴레이, 가이드러너를 포함한 T11-13등급 릴레이(즉, 가이드러너를 포함한) 및 4x100m 혼성 릴레이와 같이 릴레이가 레인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각 팀은 두 개의 인접한 레인이 할당된다. 선수/가이드러너는 두 개의 할당된 레인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할당된 두 레인 중 더 안쪽에 있는 두 레인의 선은 두 레인의 바깥쪽으로 연장되어 각 단계의 거리와 스크래치 라인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변화는 레인 1, 3, 5, 7에 대해 이루어진다. 시작과 교환 상자의 레인 확장은 기존의 레인 표시와 동일한 색상과 너비의 테이프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입식 릴레이 경기에서든, 레인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리고 4x200m 및 4x400m에서 해당되는 경우, 대기 중인 선수/가이드러너는 다가오는 팀 멤버들이 접근할 때 트랙의 안쪽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선수/가이드러너를 방해하거나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x200m 및 4x400m에서 대기 중인 선수/가이드러너는 규칙23.16에 따라 순서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선수/가이드러너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 팀은 경기에서 실격된다

코멘트: 수석 감찰원은 자신 및 그의 심판들이 배정된 구역에 머무를 의무가 있다. 선수들이 올바른 레인에 위치하고 경기가 시작되면, 구역 수석 감찰원 및 그에 배정된 심판들은 이 규칙뿐만 아니라 특히 18조에 다른 규정 위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8.모든 휠체어 릴레이 레이스에서 가능한 경우 4x200m 및 4x400m에서 레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기중인 선수들은 다음 순서 및 규칙23.16(a)에 따라 두 개의 인접 레인을 할당 받는다. 대기하는 선수들은 두 레인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 두 레인에서 머물러야 한다. 휠체어 릴레이 레이스에서 대기 중인 선수들은 할당된 두 레인 이외에 내부 위치 또는 다른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 선수가 만일 본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팀은 실격처리 된다.

19.본 규칙에서 다뤄지지 않은 릴레이 경기의 경우, 관련 대회 규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세부 규칙및 릴레이가 진행되어야 할 방법을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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