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주택의 무주택 기준 개인적으로 청약을 준비하기전 가장 먼저 신경쓰였던 부분이 '소형저가주택'에 관련된 내용이였다. 처음 청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 반드시 무주택이여야 한다는 정보만 알고 있었다. 작은 빌라를 하나 갖고 있던 나는 청약의 기회도 없다고 생각했었다. 조금 찾아보니 내가 계약한 주택은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했고, '소형저가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다.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인정받아 지원할 수 없었다. 특별공급은 못하지만, 전혀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기회가 있단 사실에 바로 기뻐했고 조건이 무엇인지 찾아봤다. 보통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은 청약 공고문..